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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 처리 절차 규정 (2)
제 7 장 형벌의 집행

제 57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교통사고 인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당사자의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58 조 도로 교통사고는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구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니에 대해서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평생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59 조 전문운송기관은 6 개월 이내에 2 건의 사망이 발생했고, 3 인 이상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기관이나 차량운전자가 사고의 전적인 책임이나 주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전문운송기관이 소재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설구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안전위험을 제거하지 않은 자동차 시한을 정해 도로 주행을 결정하고, 도로 교통사고 발생지와 운송기관이 있는 인민정부 관련 행정 주관 부서에 통지했다.

제 8 장 손해 배상 조정

제 60 조 당사자는 도로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각 측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중재를 만장일치로 요청한 경우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나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심사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61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합법, 공평, 자발적, 시기적절한 원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배상을 공개적으로 중재해야 한다.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제 6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와 조정의 시기와 장소를 약속하고 조정 시간 3 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구두 통지는 마땅히 조정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조정원은 사정상 예정대로 조정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약속한 조정 시간 전날 조정을 담당하는 교통경찰에게 통보해 조정 시간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제 63 조 손해 배상 조정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a) 도로 교통 사고 당사자와 그 대리인;

(b) 도로 교통 사고에서 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인원.

위탁대리인은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장을 발행해야 한다. 위탁서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중재는 삼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64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아래 규정된 날짜에 따라 조정을 시작하고,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조정서나 최종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1)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규정된 장례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2) 상해를 입힌 사람은 치료가 끝나는 날부터 계산한다.

(3) 부상으로 불구가 된 사람은 장애를 인정한 날부터 계산한다.

(4)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손실을 확정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 65 조 교통경찰은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중재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도로 교통 사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린다.

(2) 당사자의 요청을 듣는다.

(3)' 도로교통사고 인정서' 가 인정한 사실과'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4) 손해배상액을 계산하여 각 측이 부담하는 비율을 확정한다. 인신손해배상기준은'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라 집행된다. 재산 손실의 복구 비용 및 할인 보상 비용은 실제 가치 또는 평가 기관의 평가 결론에 따라 계산됩니다.

(e) 보상 이행 방법 및 기한을 결정합니다.

제 66 조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즉석에서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조정서를 만들어 당사자가 서명하고 당사자에게 각각 전달해야 한다.

조정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조정의 기초

(2) 도로 교통 사고 인정서가 인정한 기본 사실과 손실

(3) 손해 배상 항목 및 금액;

(4) 모든 당사자의 책임 및 비율;

(5) 보상 이행 방법 및 기한;

(6) 조정 날짜.

당사자가 중재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조정을 중단하고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최종조정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6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조정을 중단하고 등록해야 한다.

(1) 조정 기간 동안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3) 조정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중재에서 탈퇴했다.

제 9 장 외국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제 68 조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도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섭외 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섭외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당사자에게 중국법, 법규에 규정된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할 권리와 의무를 알려야 한다.

제 69 조 외국인은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 70 조 외국인이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전체 또는 주요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권자에게 알리고 인민법원에 소송 전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71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공통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중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는 중국어에 능통하고, 다른 사람의 번역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서면 성명을 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외국 당사자는 스스로 통역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번역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72 조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이 도로교통사고를 당했고, 교통경찰은 잠시 공제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 처벌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류할 수 있다. 차량이 검사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동의를 구하고 검사 감정 직후 반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 검사 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검사 감정은 강제성이 없다. 외교 특권과 면제권을 누리는 외국인은 조사를 받아야 하고, 대화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대화는 도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된다. 만약 내가 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나는 기록할 것이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수집한 증거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여 그 기관에 배달하다.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이 조사, 검사 또는 검진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된다.

제 73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사망사고를 처리할 때 신분, 증명서, 사고 경과, 손해결과 등 기본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성급 인민정부 외사부와 외국인이 있는 국사영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 74 조 외국 주중 영사기구, 국제기구, 국제기구 주중 대표기관의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인원이 도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본 규정 제 73 조, 제 74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영사특권과 면제 조례' 와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국제공약 및 우리나라가 관련 국가나 국제기구와 체결한 협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10 장 법 집행 감독

제 75 조 공안기관 경찰감독부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감독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하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도로 교통사고 처리 상황을 감독해야 하며, 잘못을 발견하면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 76 조 교통경찰이 본 조례를 위반하고,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정사실오류, 적용법오류, 법정절차오류 또는 기타 집행착오를 초래한 경우, 위법사실, 줄거리, 결과, 책임 정도에 따라 법 집행잘못책임자의 행정책임, 경제책임,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심각한 결과와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지도책임도 추궁해야 한다.

제 77 조 공안기관 교통경찰, 검사감정인이 피해야 할 것은 동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또는 검사감정인이 있는 공안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가 피해야 할 것은 공안기관 책임자나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가 결정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2 일 이내에 당사자가 제기한 회피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78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심리, 도로 교통사고 사건 심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조권공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또는 규정 기한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사건의 원시 조사자료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이송해야 한다.

제 79 조는 교통사고를 발견한 차량, 인원에게 효과적인 단서를 제공하거나 협조한 인원과 기관에 대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협찰 통지를 받은 후 협찰에 협조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나 상급 공안기관이 관계자와 단위 주관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 80 조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당사자, 증인이 비밀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받은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검토, 복제, 발췌할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가 복제한 증거자료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사고 처리 전용장을 찍어야 한다.

제 2 장 XI 부칙

제 81 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자격 관리 규정은 공안부가 별도로 제정하고 자격증 양식은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제 8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인접한 성, 시, 현계의 국도, 성도, 현도, 관할 구역 내 교통유량이 집중되는 도로 구간에 관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이름과 도로 교통사고 신고전화의 표시를 해야 한다.

제 83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밖에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사고 보고를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제때에 관련 부서로 이송한다.

제 84 조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법률문서 형식은 공안부가 제정한다. 공안부가 본보기와 법 집행에 필요한 기타 법률문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성급 공안기관은 견본을 만들 수 있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스스로 협의하는 것은 스스로 약속할 수 있지만, 본 규정 제 14 조의 약속 내용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85 조이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1)' 사고 탈출' 은 도로 교통사고 당사자가 법적 추궁을 피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거나 차를 버리고 도로 교통사고 현장을 탈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b)' 검사감정결론인정' 은 검사감정보고서 사본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지 3 일 이내에 당사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고, 재검사감정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인가를 받고, 검사감정기관이 검사감정의견을 내는 것을 말한다.

(3) 이 규정에서' 1 일, 2 일, 3 일, 5 일, 10 일, 20 일' 이라고 부르는 것은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가리킨다.

(4) 본 규정 중의 "위", "아래" 는 모두 본수를 포함한다.

(5)'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또는 동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를 가리킨다. "구설구의 시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는 구설구의 시급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또는 동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를 가리킨다. "구설구의 시 공안기관" 은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이나 동급 공안기관을 가리킨다.

(6)' 사망사고' 는 사망을 초래한 도로 교통사고를 말한다.

(7)' 재산손실사고' 는 재산손실만 초래한 도로교통사고를 말한다.

제 86 조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도로 교통 사고 사건 처리 절차는'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 와'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87 조 본 규정은 2009 년 6 월 6 일+10 월 6 일+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2004 년 4 월 30 일' 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공안부령 제 70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 본 규정이 시행된 후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면 본 규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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