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행정소송의 분쟁 해결 기능을 강조하고 행정감독을 더욱 강조한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 1 조 규정: "인민법원이 정확하고 제때에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도록 하기 위해."
새 행정소송법 제 1 조 규정: "인민법원이 공정하고 제때에 사건을 심리하고,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감독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분석:
행정소송법 제 1 조는 입법의 목적과 근거를 명확하게 지적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을 감독하고, 행정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분쟁을 해결하는 세 가지 주요 기능, 즉 감독, 구제, 분쟁 해결을 갖추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행정소송의 감독과 구제기능을 비교적 중시하고 분쟁 해결 기능을 소홀히 했다.
새 행정소송법 제 1 조는' 행정분쟁 해결' 이라는 글자를 늘리고' 유지' 라는 글자를 삭제했다. 이 증가는 우리나라가 행정 분쟁 해결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감독을 강화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태도와 결의를 보여준다.
두 번째는 사건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 2 조 규정: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새 행정소송법 제 2 조 제 1 항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항은 "전항에서 언급한 행정행위는 법률, 규정, 규정에 의해 인가된 조직이 실시하는 행정행위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분석:
현행 행정소송법 제 2 조는 소송권에 관한 것으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행정권리 침해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한다.
위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수정은 행정소송의 수용 범위를 확대했다.
1. 고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종류가 증가했다.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행정행위만 제기할 수 있고 추상적 행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행위는 고소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행정소송 사건의 접수 범위를 크게 제한해 일부 행정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위법행정행위에 의해 침해됐지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했다.
새 행정소송법은 관련 조항의' 구체적 행정행위' 를 모두' 행정행위' 로 바꿔 행정소송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법리상의 장애를 제거했다. 이에 따라 새 행정소송법 제 12 조는 열거된 형식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을 추가했다. 이를테면 행정기관의 자연자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 처리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최저 생활보장금 등을 지불하지 않았다.
행정 침해의 주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신행정소송법 제 2 조는 기존 기초 위에 한 단락을 추가하여 행정침해권의 주체 범위를 분명히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행정 심사 제도 개혁이 심도 있게 추진되어 간정방권이 이미 대세의 추세이다. 사회 조직이 법에 따라 공공 관리와 공공 서비스 기능을 맡을 기회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그러한 조직의 행동은 또한 행정 상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러한 사회 조직을 기소 가능한 대상에 포함시키면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최고 경영자가 법정에 출두해야한다고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있다.
새로운' 행정소송법' 은 제 3 조로 1 조를 추가한다. 제 3 조 제 1 항은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받아들여야 할 행정사건을 기소하고 접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항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항은 "기소된 행정기관의 책임자는 법정에 나가 응소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은 행정기관의 해당 직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위임해야 한다. "
분석:
행정소송법' 이 새로 추가된 제 3 조는 당사자의 소송권 보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행정상대인에 비해 행정기관은 왕왕 강세에 처해 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정부 기관 및 직원과 분쟁이 발생한 후, 행정 기관은 피고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법의학난, 입안난, 재판난, 집행난은 행정소송제도의 기능을 크게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많은 분쟁이 민원 채널에 진입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민원불신법' 이 형성됐다.
새로운' 행정소송법' 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항소권과 수안권을 보장해야 하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개입하여 인민법원의 접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의 소송권 보호와 법원 독립재판권을 반영하는 선언적 조항이다. 행정수장은 행정상대인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의 순조로운 해결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넷째, 행정기관의 행정권력 남용 배제, 경쟁 제한 등 행정행위를 접수범위에 포함시킨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 1 1 조 1 항 * * * 은 8 가지 구체적 행정행위를 열거했다.
(a) 구금, 벌금, 허가 및 면허 취소, 생산 중단 명령, 재산 몰수 등 행정처벌에 불복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등의 행정 강제 조치에 불복한 경우
(3) 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자주경영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4)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허가 신청 및 행정기관이 발급한 허가증에 대해 행정기관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거부한다.
(5) 행정기관이 인신권,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신청하고, 행정기관은 이행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한다.
(6)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
(7) 행정 기관이 불법적으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고 간주한다.
(8) 행정기관이 다른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새로운 행정소송법은 제 1 1 조를 제 12 조로 변경하였다. 제 1 항은 인민법원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소송을 접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행정구금, 잠시 압류 또는 허가증 취소, 단종 명령, 위법소득 몰수, 불법재산 몰수, 벌금, 경고 등 행정처벌에 불복한 경우
(2)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등의 행정 강제 조치 및 행정 집행을 제한한다.
(3) 행정허가 신청, 행정기관이 거부하거나 법정기한 내에 회답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이 내린 기타 행정허가 결정에 불복한다.
(4) 행정기관이 토지, 광물, 수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다.
(5) 징수, 징용 결정 및 보상 결정에 불복한다.
(6) 행정기관이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신청하고, 행정기관은 이행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한다.
(7) 행정기관이 자주경영권이나 농촌토지청부경영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것.
(8) 행정 기관이 행정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한다.
(9) 행정기관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거나, 비용을 분담하거나, 다른 의무를 불법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보조금, 최소 생활보장금 또는 사회보험 대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11)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에 따라 이행하지 않거나, 법을 어기거나, 정부 프랜차이즈 협정 해제, 토지주택 징수 보상 협정 등의 협의를 했다고 생각한다.
(12) 행정기관이 타인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분석:
현행 행정소송법의 수안 범위는 주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인신권, 재산권이 위법 행정행위를 당한 사건을 겨냥한 것이다. 행정소송법이 공포된 이후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권에 대한 보호는 인신권과 재산권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 단행법에서 행정상대인의 권리 범위도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행정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 행정소송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기초 위에서 사회보장권, 공정경쟁권 등 기타 사회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새 행정소송법 제 12 조는 법원이 인신자유 제한, 주택토지 징수와 보상, 행정기관의 행정권력 남용, 시민인신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 사건 12 건을 접수해 사건 유형과 구체적 표현에 기존 행정소송법을 크게 수정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새 행정소송법 제 12 조 제 1 항 (1) 항은 현행 행정소송법 제 11 조 제 1 항 (1) 항 중' 구속' 을' 행정구속' 으로,' 재산 몰수' 를' 불법재산 몰수' 로 바꿨다.
2. 새로운 행정소송법 제 12 조 1 (2) 항은' 행정강제' 에 대한 고소가능 사건을 증가시켰다.
3. 현행 행정소송법 제 11 조 제 1 항 (3) 항을 신행정소송법 제 12 조 제 1 항 (7) 항목으로 바꾸고' 법률규정' 이라는 글자를 삭제하고 행정기관이' 농촌토지청부경영권, 농촌토지경영권' 을 침범하는 두 가지 고소가능 상황을 증가시킨다.
4. 현행 행정소송법 제 11 조 제 1 항 (4) 항은 신행정소송법 제 12 조 제 1 항 (3) 항목으로 바뀌어 행정허가의 두 가지 고소가능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거부하거나 법정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행정기관이 내린 기타 행정허가 결정에 불복한 것이다.
5. 현행 행정소송법 제 11 조 제 1 항 (5) 항을 신행정소송법 제 12 조 제 1 항 (6) 항목으로 바꾸고' 합법적 권익' 이라는 단어를 늘려 행정상대인이 행정기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6. 현행 행정소송법 제 11 조 제 1 항 (6) 항목을 신행정소송법 제 12 조 제 1 항 (10) 항목으로 변경하고' 발행' 을' 지급' 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최소 생활보장 대우 또는 사회보험대우' 를 지급하지 않는 두 가지 고소가능 상황을 늘렸다.
7. 현행 행정소송법 제 11 조 제 1 항 (8) 항을 신행정소송법 제 12 조 제 1 항 (12) 항목으로 바꾸고' 합법적 권익' 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행정상대인이 행정기관에 대한 인신권 침해, 재산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반드시 법적 권리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8. 새로운' 행정소송법' 제 12 조 제 1 항은 제 (4), (5), (8), (9), (11) 항을 추가하여 천연자원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인하고, 행정기관이 행정권력 배제, 경쟁 제한, 불법 모금을 남용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정한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 14 조는 중급 인민법원이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발명 특허권 및 세관 처리 사건을 확인한다.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새 행정소송법은 제 14 조를 제 15 조로 바꿔 중급인민법원이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하도록 수정했다.
(1) 국무원 각 부처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3) 관할권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분석:
상술한 조항과 비교해 보면 새 행정소송법이 중급 인민법원의 행정소송 사건의 관할 범위를 크게 넓혔음을 알 수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 14 조 (1) 항을 신행정소송법 제 15 조 (2) 항목으로 바꿔' 발명 특허권 확인 사건' 을 삭제했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 14 조 (2) 항은 신행정소송법 제 15 조 (1) 항목으로 바뀌었고, 수안 범위는 성급 인민정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로 확대됐다.
신행정소송법 제 15 조는 1 항을 제 4 항으로 추가해 밑바닥 조항으로 삼았다.
여섯째, 관할 제도는 사법 정의를 보장하는 데 더 유리하다.
(1) 행정 사건의 일반 지역 관할을 조정하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 17 조는 "행정사건은 행정기관이 처음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의 후, 재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도 재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
새 행정소송법은 제 17 조를 제 18 조로 변경하였다. 제 1 항은 "행정사건은 행정기관이 처음 행정행위를 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의 후의 사건도 재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 있다. " 제 2 항은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고등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실제 상황에 따라 여러 인민법원이 행정구역 간 행정사건을 관할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분석:
이것은 행정 사건에 관한 일반 영토 관할이다.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재검토되지 않은 행정사건은 원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재심의 후 원행위를 유지하는 행정사건은 원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원래의 행동을 변경하는 것은 원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나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현재, 행정구역은 사법관할에 해당하며, 행정재판이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 중 하나는 행정개입이다. 일부 기층인민법원인, 재재, 물물은 지방정부의 지배를 받으며 일부 행정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행정사건이 판결할 수 없고, 판결하기 어렵고, 판결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지방화' 가 공정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면 인민법원이 독립된 사법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행정재판에 대한 개입을 줄이기 위해 새 행정소송법은 재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더 큰 관할권을 부여했다. 재심의 후 행정사건은 원래 행정행위가 바뀌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정사건은 지역간 관할을 통해 행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객관적으로 강화했다. 행정재판이 제도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더라도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앙법 형성을 촉진하고 의식적으로 법률을 운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다.
(b) 관할권 규칙의 명확한 선택
현행 행정소송법 제 20 조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원고가 한 인민법원을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고소장을 받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
새 행정소송법은 제 20 조를 제 21 조로 바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원고가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
분석:
이것은 * * * 동일한 관할 구역 및 관할권 선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 행정소송법은' 고소장을 가장 먼저 받은 인민법원 관할' 을'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 관할' 으로 바꾸었다.
(c) 관할권 규칙의 명확한 이전
현행 행정소송법 제 21 조는 "인민법원이 접수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송된 인민법원은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
새 행정소송법은 제 21 조를 제 22 조로 변경하여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은 규정에 따라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상급인민법원의 지정된 관할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
분석:
이것은 관할권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관할권 이전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사건을 이송한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접수할 때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이송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 행정소송법은 제 22 조에' 인민법원으로 이송될 때 접수해야 한다' 는 규정을 늘렸다.
물론, 인민법원마다 사건의 관할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질 것이다. 이 경우 새 행정소송법은 인민법원으로 이송돼 이송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지정된 관할을 신청해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상급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아래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 23 조 제 1 항은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재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항은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이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상급인민법원에 신고해 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행정소송법은 제 23 조를 제 24 조로 바꾸었다. 제 1 항은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항은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이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거나 지정된 관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급인민법원에 신고해 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분석:
이것은 관할권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사건 관할권의 이전은 상하 재판 감독 관계를 가진 인민법원 사이에서 발생하며 소송의 공정성과 재판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행정소송법은 상급인민법원이'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취소하여 행정사건 관할 제도를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곱째, 원고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십시오.
현행 행정소송법 제 24 조 제 1 항은 "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원고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항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시민이 죽으면 가까운 친척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항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되고, 그 권리를 감당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새 행정소송법은 제 24 조를 제 25 조로 바꾸고, 제 1 항은 "행정행위의 상대인과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수정했다.
분석:
이것은 원고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다.
행정소송 참가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행정소송 제도에 매우 중요하다. 의미상 현행 행정소송법은 원고만 원고로 규정하고 원고 자격의 구성요건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새 행정소송법은 20 여 년의 행정재판 관행에 따라 원고, 제 3 인, 소송 당사자, 위탁대리인에 대해 약간의 조정을 하여 원고를' 행정행위 상대인과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으로 정의했다. 즉, 행정사건의 원고는 행정상대인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해 후자가 법에 따라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이다.
8. 복의기관은 원래 행정행위를 유지하거나 피고가 될 수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 25 조 제 5 항은 피고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 항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항은 "복의사건에서 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은 복의기관이 피고이다. " 제 3 항은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 * * 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같은 행정기관은 * * * 같은 피고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항은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피고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위탁된 행정기관이 피고이다. " 제 5 항은 "행정기관이 취소되고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피고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새 행정소송법은 제 25 조를 제 26 조로, 제 2 항을 "복의사건에서 복의기관은 원래 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과 복의기관은 같은 피고였다. 복의기관이 원래의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은 복의기관이 피고이다. " 제 3 항으로 추가: "재의기관은 법정기한 내에 재심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원행정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복의기관은 기소되지 않고, 복의기관은 피고이다. " 제 4 항은 제 5 항으로 바뀌었고, "행정기관이 위탁한 행정기관은 그 조직이 실시한 행정행위의 피고이다." 제 5 항은 제 6 항으로 바뀌었고, "행정기관이 취소되거나 직권이 변경된 경우,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피고다."
분석:
이것은 피고에 관한 규정이다.
상술한 규정과 비교해 보면 새 행정소송법이 피고의 자격을 크게 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재심의 후, 재의기관은 사건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원래 행동기관과 같은 피고였다.
실제로 일부 행정기관의 복의기관은 부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행정복의를 신청한 행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심사가 부족하고, 원래의 행정행위를 쉽게 바꾸지 않고 섣불리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일부 당사자들은 행정기관이' 서로 비호' 하고 행정복의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행정기관과의 분쟁 후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하거나, 복의기관이 원래의 행정행위를 유지한 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구제를 구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행정소송법' 은 유지 결정을 내린 복의기관을 * * * 공동피고로 등재해 행정소송의 감독 기능을 충분히 과시하고, 행정기관과 복의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을 하도록 강요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합리성에 대한 공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강화한다.
재검토 기관이 행동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새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복의기관은 법정기한 내에 복의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원고는 원래 행동기관이 피고이거나 복의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의기관을 기소할 수 있다. 이는 원고에게 행정사건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주면서, 동시에 복의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제때에 행정복의 결정을 내리도록 재촉하여, 오래 지체되는 것을 피하게 하였다.
3. 위탁기관이 피고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실제로 일부 조직은 행정기관이 일부 직권을 대행하도록 위탁받았으며, 그 위법 행위도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위탁 조직과 행정기관은 종종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불법 행위 책임은 어려움을 추궁한다. 이에 따라 새 행정소송법은' 법률, 법규 승인 조직이 피고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은 피고다' 를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4. 행정기관의 직권이 변경되어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현재, 행정체제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각지에서 식품안전과 품질감독의 감독권이 통합되면서 행정부의 설치도 달라졌다. 당사자의 고소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새 행정소송법은 행정기관의 직권 변경 시 피고자격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법적 공백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