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단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95 조 제 (3) 항은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여 죄명이 성립될 수 없으니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문죄에 대한 무원칙한 전형이다. 형사소송법 제 205 조 제 (2) 항은 "형사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 자소인이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소인을 설득하여 자소를 철회하거나 판결을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단계에서 원칙 없이 의죄를 집행한 것도 전혀 없는 표현이다. "절대" 는 순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12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의 법적 판결 없이는 누구에게도 유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성립죄에 대한 전속 확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인민법원이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속권이 아니라 검찰도 무죄 확정권을 누리고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용의자는 무원칙부터 재판 단계까지 철저히 시행되었다.
심사와 기소
형사소송법' 제 171 조 제 4 항은 "인민검찰원은 여전히 증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누린 항소권은 무죄 인정권이며,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의혹 적용 무원칙이다.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여기서' 예' 가 아니라' 응당' 을 사용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 발전에 대한 의문죄에 대한 무원칙한 추가 긍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조사 단계
수사기관이 의혹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이 없는 법적 근거에서 모호하다. (1)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29 조 규정: "공안기관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2) 제 74 조 규정: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구금하는 사건은 본 안에 있을 수 없다. (3) 제 130 조 규정: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 (4) 제 58 조 제 2 항은 " "이 규정들 중 상당수는 수사기관에 증거 부족에 대한 의혹에 대해 무원칙적인 권리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 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명확하게 부정하지는 않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조문 사이의 관계에서' 의혹 종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심사할 때 반드시'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해 종결할 수 없고 검찰에 이송해 기소할 수 없다. 다음 소송 절차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의혹이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철회하는 이유는' 범죄 용의자가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인데, 이는 사건에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용의자의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 15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범죄 사실 없음' 은 범죄 용의자의 행위가 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증거가 부족하다' 는 것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는 상황이 아니다. 즉, 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직접 철수를 허용하지 않고, 수사 구금 기간이 만료된 후 보석예심이나 감시거주로 바꿔야 한다. 최종 결과는 증거가 부족한 의심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술한 추리는 수사 단계에서 의문죄가 무원칙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적용은 전적으로 수사나 구금 기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적용은 수동적일 뿐 수사기관은 이 원칙을 적용할 주동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