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노조는 고용인 기관이 다음과 같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권리가 있다.
(1) 근로자의 평등 고용 권리 보호 규정;
(2) 노동 계약의 서명, 이행, 변경, 해지 및 해지에 관한 규정
(3) 단체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및 갱신 규정
(4) 근무 시간 및 휴식 휴가에 관한 규정;
(5) 임금 지급 형식과 시간, 초과근무 임금, 최저임금 기준 및 기타 관련 임금에 관한 규정
(6) 노동 안전 위생, 직원 사상자 및 직업병 위험 처리 규정;
(7) 직원 사회 보험 규정;
(8) 여직원 및 미성년 근로자의 특별 보호 규정;
(9) 근로자가 고용주의 민주적 관리에 참여하는 규정;
(10) 기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의 관련 규정. 제 5 조는 본 조례에 따라 노조 노동보장법률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노조노동보장법률감독위원회는 노동보장법률감독을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노동보장 법률감독을 실시하는 노동조합을 지지해야 한다.
각급 노동보장 행정부는 동급 노조와 함께 노동보장 행정감독과 노동조합 노동보장 법률감독과 조율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공안, 위생, 안전생산, 품질기술감독, 건설, 상공업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노동보장법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지원해야 한다. 제 7 조 노동조합 노동보장법감독은 법에 따라 감독하고, 실사구시하며, 대중에 의지하고, 관련 부서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기관 제 8 조 지방총노조, 산업노조, 향진 노조가 노동보장법감독위원회를 설립했다. 기층노조는 실제 수요에 따라 노동조합 노동보장법감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노동조합 노동보장법감독위원회는 동급 노동조합 직원 대표로 구성돼 필요에 따라 관련 사회 방면의 대표와 전문가 학자를 초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3 명 이상의 단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조 주석이나 부주석이 주임과 동급이다.
노동조합 노동보장법감독위원회의 임기는 동급 노조와 같다. 제 9 조 각급 노조 노동보장법감독위원회는 동급 노조의 지도력을 받고 상급노조 노동보장법감독위원회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현급 이상 지방총노조와 시산업노동조합 노동보장법감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0 조 노조 노동보장법감독위원회 위원은 동급 노조 노동보장법감독관이 맡는다.
각급 노조는 업무수요에 따라 노동조합 노동보장법감독관을 초빙할 수 있다. 노조가 초빙한 노동보장법감독관은 상급 노동조합에 신고해야 한다.
노동조합 노동보장법감독관은 노조에서 감독관증을 발급한다. 제 11 조 노조 노동보장법감독관은 노동보장법법에 익숙해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준과 업무능력을 갖추고, 규율준수, 청렴봉공, 열심히 직원을 위해 봉사하고 필요한 훈련을 거쳐야 한다. 제 12 조 노조 노동보장법감독관이 직책을 이행할 때 규정된 절차와 업무 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부정행위, 뇌물 수수, 신고인의 관련 상황 또는 조사대상 고용주의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노동조합 노동과 사회보장법 감독관이 뚜렷한 성적을 낸 경우 노조는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14 조 노조 노동보장법감독관이 초빙되는 동안 고용인 단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마음대로 일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업무에 동원이 필요할 때는 감사를 맡도록 초빙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감독 및 시행 제 15 조 노조 노동보장법감독은 조사, 특별감독, 정부 관련 부처와의 공동검사 감독 등을 할 수 있다. 제 16 조 시 노동보장법감독위원회는 전 시 노조노동보장법감독을 조직, 조정 및 지도한다.
고용주와의 의사 소통 조정은 무효이며, 하급노동조합이나 기층노동보장법감독위원회는 사건을 상급노동조합 노동보장법감독위원회로 이송해 감독할 수 있다. 상급노동조합 노동보장법감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하급노동조합이나 기층노동보장법감독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을 직접 감독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