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7 일 동안 반품 조건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배 서명부터 수취인은 만족스럽지 않은 한 반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비상품 품질 사유만 반품할 수 있고 상품의 2 차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반품이 가능합니다.
7 일 이유 없이 반품한다는 것은 상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이유 없이 반품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특수상품을 제외한 온라인 쇼핑 상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반품의 법적 규정은 무엇입니까? 민법에는 온라인 쇼핑 반품에 관한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반품할 이유가 없는 상품은 경계가 있다. 소비자가 맞춤형으로 만든 상품,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상품, 소비자가 연 음향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배달된 신문, 정기 간행물 등 상품은 더 이상 무조건 반품되지 않는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
첫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분쟁이 발생한 후 소비자와 경영자는 자발적,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직접 대화, 사실 진술, 도리, 책임 구분 등을 통해 화해 합의를 이뤄 분쟁을 해결했다. 이런 빠르고 간단한 분쟁 해결 방식은 소비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이상적인 방식이다.
둘째, 불만 조정.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이 발생한 후 소보위 조정을 요청한 것은 제 3 자가 분쟁 쌍방을 설득하고, 소통하고, 중재하여 쌍방이 분쟁 해결에 도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불만 사항에 대해 4 가지 사항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1.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훼손된 경우 일반적으로 관할에 따라 접수됩니다.
2. 소보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소비자는 소보위원회에 손해평가를 요청하고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3. 소비자는 가능한 한 빨리 항소나 기소를 선택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4. 관련 행정부에 상소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셋째, 행정 불만. 소비자와 경영자가 권익에 대해 논란을 벌인 후 관련 행정부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가 고소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요구 사항, 이유 및 관련 사실의 근거를 명시한다. 경영자와의 화해는 불만을 철회하고 관련 행정부에 조정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4. 중재를 제출하다. 쌍방은 자발적으로 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하고 판결이나 판결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중재는 당사자 절차가 간단하고, 최종중재, 전문가 중재, 비용이 낮고, 기밀이며, 상호 영향이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재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측이 부담하며, 중재정은 각 측의 책임에 따라 각자의 중재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다섯째, 소송을 제기하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법정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를 받아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의 범주에 속한다.
요약하자면, 7 일 동안 환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도착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특별 상품을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 상품은 도착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됩니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5 조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마땅히 온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