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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상해 및 장애 보상 기준
법적 주관성:

레벨 10 장애 평가 보상 기준은 일회성 장애 보조금 7 개월 임금,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 보조금 및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입니다. 후자의 두 가지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제 1 항은 근로자가 노동장애인으로 7 급에서 10 급으로 판정되고, 상해등급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은 레벨 7 장애 13 개월, 레벨 8 장애 1 1 개월, 레벨 9 장애 9 개월, 레벨 10 장애 7 개월입니다.

법적 객관성: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람은 장애인 생활 보조비를 배상해야 한다. 법의학 감정 기준에 따르면 장애 정도는 10 등급으로 나뉜다. 법의학이 1 급으로 감정한 결과, 그 생활보조비의 보상은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비에 따라 계산되며, 불구의 달부터 20 년을 보상한다. 레벨 2 ~ 10, 10% 의 비율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그러나 만 50 세 이상, 나이가 1 년마다 1 년 감소하며, 최소 10 년 미만이다. 만 70 세 이상, 5 년 계산. 장애인원의 착공 생활 보조금은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불구가 된 달을 경계로, 침해자는 이전의 오공비를 배상하고, 이후 침해자는 생활보조비를 배상한다. 장애로 인해 보상 기능을 갖춘 기구를 배합해야 하는 경우, 보상 금액은 치료병원의 증명서나 법의사의 의견에 따라 사용자의 나이,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 기기의 사용수명 등을 결합하여 상용기구의 비용으로 계산한다. 필자는 장애인생활보조비의 연간 보상 기준이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 장애인의 장애 정도, 침해자의 책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장애는 피해자의 신체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행동능력이 제한되거나 완전히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은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손실을 배상하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은 민사책임을 떠맡는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시행)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현지 주민의 기본 생활비보다 낮지 않은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며, 피해자는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수입이 없는 경우, 침해자는 현지 주민의 기본 생활비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는 여전히 수입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현지 주민의 기본 생활수준보다 낮은 경우, 침해자가 보상한다. 피해자의 수입이 현지 주민의 기본 생활수준보다 높거나 같으면 침해자를 배상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일부 정상인에 비해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은 교육 수준과 노동기능 숙달의 차이로 인해 여전히 일부 정상인들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는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예상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피해자의 수입이 현지 주민의 기본 생활수준보다 높거나 같으면 침해자가 보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비 기준은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선의 기준으로 이해되어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현저히 침해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의 수입은 천차만별일 수 있으며, 당사자는 입증하기 어렵고 판사는 더욱 인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생활보조비의 연간 보상기준은 국무원'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 과' 최고인민법원 감전인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을 보상기준 결정의 근거로 삼다.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비도 통계부서의 전년도 통계보고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둘째, 침해자가 장애인의 생활보조비를 배상해야 하는 이유는 장애인의 신체가 침해자의 상처를 받고 신체의 일부가 기능을 상실하여 전체 또는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체 조건에 적합하고 일정한 생활자립능력을 가진 일에 종사할 수 있다. 침해자가 부담해야 할 장애인 생활 보조비는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장애 정도는 보상 기준을 결정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장애인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는 감정해야 하고, 감정 결론은 법정감정기관이 해야 한다. 노동능력 감정이란 노동기능장애 정도와 생활자율장애 정도의 등급평가를 말한다. 국가가 제정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장애 정도 감정 기준' (국표 GB/T16180-1996) 에 따르면 노동기능 장애는 10 개 장애 등급으로 가장 무겁다 재판에서 장애 등급은 보상 기준 계수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즉 1 부터 10 까지의 해당 계수는 각각 1 부터 0. 1 까지입니다. 셋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도 잘못이 있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피해자의 잘못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피해자의 행동은 손해의 발생을 유발한다. 피해자의 악언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침해자를 감정화하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다. 피해자의 유도가 없으면 피해는 발생하지 않거나 크게 피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의 행위는 침해자의 행위와 함께 피해를 입힌다. 피해자가 갑자기 길을 건너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실수를 판단하지 못해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셋째,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손해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그 친척들은 치료를 포기하고 치료를 거부했다. 피해자도 잘못이 있는 상황에서 침해자가 모든 민사 책임을 맡는 것은 분명 불공평한 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민법통칙' 제 131 조는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잘못도 있어 침해자의 민사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침해자의 책임은 배상 기준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요약하자면, 필자는 장애인생활보조비의 연간 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장애인의 장애도 (장애등급) 는 10 급으로, 1 급에서 10 급에 해당하는 보상계수는 각각 1 에서 0. 1 이다. 장애인 생활보조비는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계수와 침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할 배상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장애인 생활보조비 연간 보상기준 = 현지 주민의 연평균 생활비 × 피해자 장애등급 해당 계수 × 침해자 책임% 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