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무 행정 주관 부서는 전 시 생활 필수품 긴급 징용 업무를 조직하여 실시할 책임이 있다. 현 (구) 상무 행정 주관 부서는 관할 구역 내 생활 필수품 실시에 대한 긴급 징용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농업, 교통, 공안 등 행정관리부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생활 필수품 응급징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생활 필수품 응급관리는 예방 위주, 조정 배치, 합리적인 보상의 원칙을 따른다.
생활 필수품 응급징용 조치는 돌발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성격, 정도 및 범위와 맞아야 한다. 여러 가지 조치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징수된 단위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제 6 조 징용 단위는 시, 현 ()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생활 필수품 응급징용 업무를 잘 수행하고 응급징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는 지역사회, 단위, 가정의 적정한 비축 기본 생활 필수품 장려와 유도를 장려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돌발 사건 대응을 위한 물자, 자금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8 조 상무주관부는 생활 필수품 응급징용 선전과 훈련을 강화하고, 전 국민이 응급에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9 조 긴급 징용 생활 필수품 에 두드러진 공헌 을 한 단위 와 개인 은 시 현 인민 정부 와 상무 행정 주관 부문 이 표창 과 장려를 한다. 제 10 조 상무주관부는 생활 필수품 목록을 개발하고 발표하며 경제사회 발전 변화와 주민 생활 수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할 책임이 있다. 제 11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생활 필수품 일일 비축보장제도를 수립했다.
상무 행정 주관부는 생활 필수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업데이트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 12 조 상무주관부는 본 지역의 생활 필수품 생산, 공급 및 저장의 실제 상황에 따라 긴급 징용 중점 기업을 확정하고, 긴급 상황에서 생활 필수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상무 주관부는 생활 필수품 저장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은 비축한 생활 필수품 상태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제 13 조 상무주관부는 돌발사건에 대해 생활 필수품 응급징용 실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응급징용 관련 부서와 중점 기업은 응급징용 실시 방안에 따라 구체적인 응급처치 계획과 조치를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제 14 조 긴급 징용 실시 방안이 시작된 후 상무주관부는 긴급 징용 조직 시행과 종합 조정을 담당한다.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상무 행정 주관 부서에 협조하여 농산물 징용을 실시해야 한다.
교통 행정 주관부는 생활 필수품 운송 및 파견을 담당한다.
공안기관은 공공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기타 관련 업무는 시 인민 정부가 지정한 부서에서 진행한다. 제 15 조 재정부는 생활 필수품 징용과 징용 생활 필수품 보상자금을 배정할 책임이 있다. 생활 필수품 징용 메커니즘이 시작된 후, 재정 부문은 제때에 보상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감사, 재정, 감찰부는 법에 따라 징용 생활 필수품 및 보상자금의 사용을 감독해야 한다. 제 16 조 돌발 사건 발생 후 생활 필수품 징용 필요 시 현 인민 정부 징용 결정, 상무 행정 주관부 조직 실시.
상무주관부는 긴급 징용 결정서를 징용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긴급 징용 결정의 내용에는 징용 시간, 징용 장소, 징용 목적, 징용 기한, 징용 집행인, 징용 생활 필수품 이름 및 모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7 조 긴급 징용 결정에는 긴급 징용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긴급 징용 목록은 한 양식에 두 부씩, 쌍방이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제 18 조 징용 기관이 긴급 징용 결정을 받은 후, 즉시 상무 주관 부서에 협조하여 징용된 생활 필수품 을 제때에 지정된 장소로 운송해야 한다. 제 19 조 징용된 생활 필수품 은 시 현 인민 정부 또는 그 지정 부문 통일 관리 및 배치, 그리고 정부 긴급 징용 표지 를 게시 또는 매달았다. 제 20 조 징용된 생활 필수품 소진이나 응급처분 작업이 끝난 후 상무주관부는 적시에 사용 상황을 총괄하고 징용 기관에' 응급징용 결정서' 와' 응급징용 목록' 에 따라 결제나 반품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