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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3 도 화상 노동능력 감정.
1. 한때 화상을 입었습니다. 표피만 다쳤고, 다친 피부는 붉게 부어올랐고,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물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2. 2 도 화상: 진피질을 다치게 하고, 국부적으로 붉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고, 통증을 참기 어렵고, 눈에 띄는 물집.

3, 3 도 화상: 피부 전체의 피부, 피하의 지방, 뼈, 근육을 모두 모방해 피부가 검게 망가진다. 이때 통증은 그다지 심하지 않다. 왜냐하면 많은 신경도 함께 손상되기 때문이다.

첫째, 업무 관련 상해의 확인 및 분류

1, 주요 장기의 손실이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다른 장기는 보상할 수 없고, 특별한 의료 의존이 있거나, 전체 또는 대부분의 간호 의존이 있다.

2. 2 차 기관의 심각한 결손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장애나 합병증, 특수의학 의존성 또는 대부분의 간호의존도가 있다.

3, 3 급 기관의 심각한 결손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나 합병증, 특수 의료 의존 또는 부분 간호 의존.

4. 4 급 기관의 심각한 결손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나 합병증, 특수한 의학적 의존, 일부 또는 무간호 의존 등이 있다.

5. 오장 대부분 결손이나 뚜렷한 기형, 심각한 기능장애나 합병증, 일반 의료의존, 간호의존 없음.

6. 6 급 기관은 대부분 결손이나 뚜렷한 기형이 있고, 중도 기능 장애나 합병증이 있으며, 일반 의학적 의존이 있고, 간호의존도가 없다.

7, 7 대 기관의 대부분 결손이나 기형, 가벼운 기능장애나 합병증, 일반 의학의존, 간호의존 없음.

8. 8 급 기관 부분 결손, 형태 이상, 기능 경증 장애, 일반 의학 의존, 간호 의존 없음.

9.9 급 기관 부분 결손, 형태 이상, 기능 경증 장애, 약물 의존 또는 일반 약물 의존 없음, 간호 의존 없음.

10, 10 등급 기관 부분 결함, 형태 이상, 기능 장애 없음, 의료 의존 또는 일반 의료 의존 없음, 간호 의존 없음.

둘째, 산업재해 감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산업재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노동보장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주가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 동안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따라서 3 도 화상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일단 3 급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당사자의 장기가 심각하게 부족해지고, 이들 기관의 기능이 방해를 받고, 기능성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환자의 장기에 기형이 생겨 일부 특수한 의료 구역에 의존한 것일 수도 있다.

셋째, 장애 검진에 시간 제한이 있나요?

장애 검진은 시간 제한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상이 온전하기 전이다.

1, 장애 식별은 장애 정도 식별을 의미합니다. 장애 감정 범위에는 교통사고 장애, 산업재해 장애, 우발적 상해 장애, 전투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부문 (예: 교통경찰대, 파출소, 법원) 이 장애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상응하는 검진을 실시한다.

2. 당사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치료가 끝난 후 장애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 감정 관리 방법.

제 15 조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감정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산업재해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에 감정결론을 제때에 전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베껴야 한다.

제 16 조 산업재해직원이나 고용인이 1 차 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내성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재감정 신청을 하고, 본 방법 제 8 조에 규정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 노동능력의 초기 감정 결론의 원본과 사본도 제공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제 17 조 노동능력감정 결론은 1 년 후 산업재해노동자, 고용인 단위 또는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장애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구설구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노동능력검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사 감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본 방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 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신체적인 이유로 노동능력의 초기 감정, 검토, 재인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가까운 친척들이 제기할 수 있다.

제 19 조 재검증과 재검증 절차와 기한은 본 방법 제 9 조부터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