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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중화 인민 공화국 종자법" 시행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이하' 종자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품종 선육, 종질자원 보호, 종자 생산, 경영, 사용, 관리 등의 활동에 종사하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에서 종자라고 부르는 것은 농작물과 나무의 재배 재료나 번식 재료 (씨앗, 열매, 뿌리, 줄기, 모종, 싹, 잎 포함) 를 가리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작물 씨앗과 나무 종자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종자 관리 기관에 종자 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재정, 공상, 품질 기술 감독, 과학 기술, 교육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종자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종자 관리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성 인민 정부는 종질 자원 보호, 양종 도입 및 선육, 양종 기지 건설, 실험 및 시범을 위한 특별 자금을 설립했다. 구역을 세운 시 현 (시, 구, 하동)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특별 자금을 세워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 종자관리기관 및 그 직원들은 종자 생산 경영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기관과 개인이 새로운 식물 품종 선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새로운 식물 품종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종자 생산 전문 협동 조합이 종자 생산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다. 제 2 장 종질 자원 보호 및 품종 관리 제 7 조 종질 자원은 국가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성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계획적으로 종질 자원을 수집, 정리, 감정, 보존 및 이용하고, 종질 자원, 종질 보존지 또는 종질 자원 보호지를 세우고 보호 표지를 세워야 한다. 제 8 조 주요 농작물 품종과 주요 수림 품종은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주요 농작물 품종과 주요 수림 품종은 보급을 하기 전에 국가나 성급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구체적인 심사 방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주요 농작물 품종과 주요 수목품종 심사 공고는 재배에 적합한 지역을 표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심사 공고에 확정된 적정 재배 지역 밖에서 품종을 보급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직할시가 심사한 주요 농작물 품종과 주요 수림 품종은 성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본 성의 같은 생태 지역에 도입될 수 있다. 성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도입한 주요 농작물 품종과 주요 삼림 품종을 사회에 발표하고 재배 상황을 추적해야 한다. 극복할 수 없는 결점이 본 성에서 재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면, 보급을 중단하고 사회에 공고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 10 조 비 주요 농작물 품종과 비 주요 산림 품종은 자발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은 성 농림품종 심의위원회에 비 주요 농작물 품종과 비 주요 임목 품종을 심사하는 것을 신청하고, 성 농림품종 심사위원회가 조직해 심사하며, 구체적 심사방법은 주요 농작물 품종과 주요 임목 품종 심사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1 조는 마땅히 심사해야 할 농작물 품종을 심사하지 않고 광고, 경영 또는 보급할 수 없다.

심사해야 할 나무 품종은 심사하지 않고 양종으로 경영하고 보급할 수 없지만, 생산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나무 품종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국가 투자 또는 국가 투자 위주의 조림 사업과 국유림업 단위, 사용되는 수종은 개량림을 가지고 있으니 개량림을 사용해야 한다. 제 13 조 심사한 농작물 품종과 나무 품종은 사용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단점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성급 심의에 속하며, 성 농림품종 심의위원회가 확인한 후 원심사 결론을 철회하거나 변경하고, 성 농림행정 주관부에서 철회나 변경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2) 국가심사에 속하며 성급 농림품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가품종심사위원회에 원심사 결론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관련 건의를 제출한다. 제 3 장 종자 비축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종자 비축 제도를 세워야 한다. 종자비축의 품종과 수량은 성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서가 재정부서와 함께 제정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하달된다. 성급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각지의 종자 비축 계획의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비축 종자를 동원하려면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중에서, 구역을 세운 시와 현비축 씨앗을 동원한 사람은 성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종자 저장은 종자 관리 기관이 책임지거나 위탁보관한다. 스토리지 단위는 입찰 등 공개 경쟁 방식을 통해 결정되고 스토리지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 저장 방식으로 씨앗을 저장하는 것을 제창하다. 제 16 조 종자 저장 단위는 예비 종자 저장 제도를 수립하고 종자 저장 협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업데이트하여 종자 품질을 보장해야한다.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종자 수주 단위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예금협의의 요구에 따라 비축 종자를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