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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아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사기가 어떻게 위권 클레임을 당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산둥 인민 검찰 원

검사 책임자의 신청

신청자: 야오화평, 남, 랴오 청현 청수진 야오흥촌인.

피청구인: 관현 공안국.

신청: 검찰청에 관현 공안국 입안을 독촉하여 악계상 강도사건을 수사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신청인에게 입건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사실상의 이유:

신청자는 20 10 년 2 월 26 일 관현 공안국에 XA1650 671 불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야오화평, 남자, 랴오 청현 청수진 야오흥촌인.

피고:

1, 악계상, 현재 관현 민정국 국장입니다.

2. 풍수의는 관현 청수진 사람이다.

Feng Shouyi 를 비롯한 그룹의 다른 구성원

요금: 1. 관현 공안국에 악계상, 풍수의를 비롯한 범죄단이 원고 트랙터, 현금 등을 강탈하는 형사책임을 추궁해 달라고 요청했다.

2. 피고인에게 트랙터 등을 강탈하여 생긴 모든 손실에 대해 피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실: 음력 1998 (기원 1998 년 6 월 24 일 피고의 집에는 성인도 없고, 어떤 증명서나 수속도 제시하지 않았고,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피고의 유일한 미성년자 (피고의 둘째 아들 야오, 원고에게 새 트랙터를 한 달 동안 사도록 강요하고, 원고의 트랙터, 현금/KLOC-0 만원 및 공구함 안의 모든 공구를 불법으로 가져갔는데, 지금까지 본인에게 큰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63 조'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적 재물을 강탈하는' 규정의 강도죄를 범했고,'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6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입가구 강도' 이기도 하다. 이 조항에 따르면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벌금형 또는 재산 몰수" 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여전히 기소 중이며 공안기관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입실 절도죄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를 바란다.

본 사건의 범죄 사실은 산둥 관현 인민법원-(1999) 관행 초자 16 1 호 행정판결과 산둥 성 랴오 시 중급인민법원-(2000

이 판결은 행정 위법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1 심 판결서의 표현은 "우리는 1998 음력 5 월 초 1 일 피고관현 청수진 인민정부가 농업하징금 납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원고 야오화평의 트랙터를 두학교에 강제로 압류했다고 생각한다. 그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고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관현 청수진 인민정부의 원고 야오화평 트랙터를 억류하는 행정강제행위를 철회한다" 고 적혀 있다. " 2 심 판결서의 표현은 "항소인 관현 청수진 인민정부가 음력 5 월 1998 일 항소인 야오화평이 농업하징지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항소인 야오화평의 트랙터를 두가에 강제로 압류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다. 본원은 지지하지 않으며, 상소인에게 억류된 트랙터는 반납해야 한다. " 최종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는 것이다. " 행정강제는 행정기관이나 그 책임자가 행정직권으로 실시한 위법행위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판결은 비교적 공정하다. 적어도 악계상이 강도짓을 했다는 사실인' 위법행위' 는 행정위법이 아니다! 다만 행정처는 형사 책임을 재판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인민법원은 자발적으로 사건을 공안기관에 넘겨 악계상 등의 범죄 사실을 조사해야 했다! 법원이 이양되지 않으면 최소한 소송 시효에 대항할 수 있다. 야오 화평이 법원에 기소하는 것은 악계상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법 제 88 조에 규정된 이미 입건 추소,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은 수사도 형사자소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소송 시효는 이미 중단되었다! 다시 한 번 공안기관에 악계상 등의 형사책임을 추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 제 84 조 제 3 항'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관현 공안국은 나에게 회답을 주는 규정도 없고, 입건하지 말라고 통지도 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원이 형사소송법 제 86 조, 87 조 검찰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계속 입건하여 수사하거나 진술을 해 달라고 촉구하기를 바란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