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본 초원을 개간한다.
(2) 허가없이 기본 초원 용도를 변경한다.
(3) 울타리, 인축식수시설 등 초원 건설과 보호시설을 파괴한다.
(4) 제멋대로 우물을 파서 공업용수를 추출한다.
(5) 어류 연못, 도랑, 잔디 삽, 토탄 발굴 등 초원 식물을 파괴하는 행위;
(6) 무덤을 건설하다.
(7) 환경 보호법 위반, 고체, 액체, 가스 폐기물, 생활 쓰레기 또는 환경 소음 오염, 먼지 오염, 방사성 오염, 전자파 방사선 오염
(8) 기본 초원을 파괴하는 기타 행위.
제 16 조 긴급 구호와 목축업 이전한 기동 차량을 제외하고,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기본 초원을 주행하고 초원 식물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질탐사, 과학고찰 등 활동으로 도로를 떠나 기본 초원을 주행해야 하는 것은 현급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부에 주행구역과 주행경로 방안을 제출하고 확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제 17 조 기본 초원에서 경영 관광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기본 초원 보호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수속을 밟을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부는 관광경영자의 기본 초원 보호 책임의 시행을 정기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제 18 조 광산개발과 공사건설은 기본 초원을 징수, 징용, 사용해야 하며, 자치구 이상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토지관리법, 행정법규에 따라 건설지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징수, 징용 또는 기본 초원 사용에 대한 검사는 자치구 초원 감독 관리 기구가 실시한다.
제 19 조 기본 초원에서 탐사, 시추, 지하 건축, 토양 채취, 모래 채취, 채석, 광산 자원 채굴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 일시적으로 기본 초원을 2 헥타르 미만으로 점유하고 현급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았다. 2 헥타르 이상 30 헥타르 이하인 경우, 동맹행정공서와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는다. 30 헥타르가 넘는 것은 자치구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았다.
임시로 기본 초원을 점유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로 점유하는 기본 초원에 영구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비준을 거쳐 기본 초원을 징수하고 징용하는 것은 초원 보상비, 안치 보조비 및 지상 부착물 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초원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은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부가보상비는 실제 손실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급됩니다.
제 21 조 기본 초원을 징수, 징용, 사용 또는 임시로 점유하여 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초원 식물 회복비를 납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여 초원 식물 회복을 보장해야 한다. 초원 식생 회복비는 특별자금으로, 초원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에 따라 사용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가로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자치구는 법에 따라 초축균형제도와 방목금지, 휴목, 윤목제도를 실시하고,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는 농목민에게 보상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23 조 사료 기지 건설은 기본 초원 보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목초 재배 종류는 현급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24 조 기본 초원에서 채집, 국가 2 급 보호 및 자치구에 의해 결정된 중점 보호 초원 야생식물은 법에 따라 초원 야생식물 채집, 인수 허가증을 처리해야 한다.
초원 야생식물 채집, 수매 허가증을 취득하는 사람은 채집, 수매 허가증에 규정된 식물의 종류, 지역, 기한, 수량 및 방법에 따라 채집하고 인수해야 한다.
제 25 조 징수, 징용, 사용 또는 임시로 기본 초원을 점유하는 것은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 보고서에는 기본 초원 환경보호 방안이 있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가 비준된 후 기본 초원 환경 보호 계획은 건설 프로젝트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제 2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부는 동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함께 기본 초원의 환경 품질 및 오염 상태를 추적하고 정기적으로 동급인민정부에 환경 품질 및 변화 추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7 조 사고나 돌발 사건이 발생하여 기본적인 초원 생태 파괴나 환경오염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초원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조사 처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