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 2 1 2004 년 2 월 29 일 제 6 회 인민대표대회 제 10 차 회의를 통해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1 차 회의를 통해 2004 년 8 월 28 일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 20 13 "정보 등
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2 장 전염병 예방
제 3 장 전염병 보고, 통보 및 발표
제 4 장 전염병 통제
제 5 장 의료
제 6 장 감독 및 관리
제 7 장 안전 조치
제 8 장 법적 책임
제 9 장 부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 통제, 없애기 위해 인체 건강과 공중위생을 보장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전염병 예방 예방 위주, 예방 치료 결합, 분류 관리, 과학 의존, 대중에 의존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제 3 조 본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갑류, 을류, 병류로 나뉜다 .....
갑류 전염병은 페스트, 콜레라를 가리킨다.
을류 전염병 는 전염성 비정형 폐렴,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인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유행성 일본 뇌염, 기열, 탄저병, 세균성 및 아메바 성 이질,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유행성 뇌척수막염, 백일해
병류 전염병은 유행성 감기, 유행성 이하선염, 두드러기, 급성 출혈성 결막염, 나병, 유행성 및 지방성 발진티푸스, 흑열병, 포충병, 실충병, 콜레라를 제외한 전염성 설사,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를 말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의 발생, 유행 상황, 피해 정도에 따라 을류, 병류 전염병종을 증가, 감소 또는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제 4 조 을류 전염병 중 전염성 비정형 폐렴, 탄저병의 폐탄저병, 인간 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은 본 법에 규정된 갑류 전염병의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타 을류 전염병 및 돌발 원인 불명의 전염병은 본법에서 언급한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제때에 국무부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취해진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것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공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에서 흔하고 다발한 기타 지방성 전염병에 대해 을류 또는 병류 전염병에 따라 관리 및 공포하고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신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 치료 업무를 이끌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하여 전염병 예방 통제, 의료 치료, 감독 관리 체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염병 예방 업무를 책임진다.
군 전염병 예방 치료 업무는 본법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중국 인민해방군 보건 주관부에서 감독하여 관리한다.
제 7 조 각급 질병 예방통제 기구 는 전염병 감시, 예측,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등 예방 통제 작업을 맡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와 관련된 전염병 예방 및 책임 구역 내의 전염병 예방 업무를 맡고 있다. 도시 공동체와 농촌 기층 의료기관은 질병 예방통제 기구 지도 아래 해당 도시 공동체와 농촌 기층 전염병 예방 통제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현대의학과 한의학 사업을 발전시켜 전염병 예방 치료에 대한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하며 전염병 예방 치료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였다.
국가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국제 협력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제 9 조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전염병 예방 치료에 참여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기관과 개인이 전염병 예방 예방 치료에 참여하는 홍보 교육, 전염병 보고, 자원봉사 및 기부 활동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주민과 촌민이 지역사회와 농촌의 전염병 예방 작업에 참여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 교육을 실시한다. 뉴스 매체는 전염병 예방과 공중위생 교육의 공익선전을 무료로 전개해야 한다.
각급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위생 지식과 전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의대는 예방의학 교육과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학생 및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기타 인원에게 예방의학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직원들에게 전염병 예방 지식과 기술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제 11 조는 전염병 예방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와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 작업에 참여해 병에 걸리고 불구가 되고 사망한 사람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은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