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C 상임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 (202 1 65438 년 2 월 24 일 NPC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제 32 차 회의 통과) 에 관한 것이다.
여섯째, 제 87 조는 제 90 조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은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배달할 수 있다. 송달인이 종이 서류를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전자적으로 전달된 판결서, 판정서 또는 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전항의 방식으로 송달되어 송달 정보가 송달인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는 송달 날짜다
최고인민법원은' 공무원 업무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10.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전자송송 및 송달 증명서 보존의 효과적인 방식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조건부 법원은 전용 전자송달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소송 서비스 플랫폼에 의존하여 전자송달 또는 대형 포털, 통신사업자와 협력하는 형식으로 전용 이메일, 특정 통신번호, 정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송달할 수 있다.
11. 팩스, e-메일을 통해 송달된 송달인은 팩스 송수신 번호, e-메일 수신함, 발송 시간, 송달된 소송 문서 이름을 기록하고 팩스 발송 확인서, e-메일 발송 성공 페이지를 인쇄하여 검토를 위해 보관해야 합니다.
12. 문자메시지, 위챗 방식으로 송달된 송달인은 휴대전화 번호, 송송 시간, 송달소송서류 이름을 기록하고 문자메시지, 위챗 등 서비스 내용을 촬영해 보관해 참고해야 한다.
권위적인 관점
편집장: 인민법원 출판사
출처: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지도적 사례 포함. 민사 소송권 (a)
전자 송달은 인터넷 법원의 기본 서비스 방식이므로 실천에서 먼저 적용해야 한다. 조례 제 15 조는 전자배달의 조건, 방식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는 전자 배달 주소의 확인 및 통지 규칙을 명시합니다. 제 17 조는 효과적인 납품의 상황과 기준을 정의한다. 파악해야 할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 배달의 적용 가능한 조건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전자 송달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전자 서비스에 적용되는 확인 및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제로 당사자의 뜻은 모호하거나 실제 소송 행위와 모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정' 제 15 조 제 2 항은' 묵시적 동의 규칙' 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여기에는 전자송송 사전 또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거나 사후 인정이 포함된다. "묵시적 동의" 규칙을 확립하면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기초 위에서 전자 송달 적용 빈도를 적극적이고 온당하며 질서 있게 확대할 수 있다.
둘째, 전자 송달 대상. 규정 제 15 조는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서류와 증거 외에 전자송송 등의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충분히 알리고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전제 하에,
판결, 판결, 조정서도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 당사자의 소송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곳의' 동의' 는' 묵시적 동의' 가 아니라' 명시적 동의' 여야 한다.
셋째, 전자 배달의 발효 규칙. 규정 제 17 조는' 유효도착' 과' 유효접수' 의 기준과 상황을 분명히 했다.
"도착 효력 발생" 원칙은 수신자가 사전 배달 약속과 배달 확인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거나 확인한 전자 주소로, 배달 정보가 해당 전자 주소에 도착했을 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데 적용됩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공동전자 주소나 법원이 받을 수 있는 기타 전자 주소에 대해' 수령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는 원칙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수신" 승인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취소할 수 없는 직접적인 확인이다. 즉, "송달인의 회신이 이미 송달된 자료 또는 송달 내용에 따라 상응하는 소송 행위" 에 부합하는 경우, 송달 성공으로 간주될 경우, 그 효력은 취소될 수 없다. 두 번째는 반박할 수 있는 추정 확인으로, 송달인의 미디어 시스템 피드백 수신인이 이미 읽었거나 다른 증거가 있어 송달인이 이미 받았을 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사자가 주관적인 잘못으로 "받" 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경우에, 효과적인 납품으로 간주 될 수 없고, 서비스 효력은 전복 될 수 있다.
저자: "최신 법률 문서 해석 시리즈" 편집 그룹
출처: 상법문서 해석 2020 년 제 5 호 (총 185 호)
전자 배달은 중국 재판 절차 정보 공개망, 전국 통합 서비스 플랫폼, 인스턴트 메신저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된 규범의 플랫폼에서 진행해야 한다.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배달되는 경우 위챗, 웨이보 등 인민법원 공식 계정을 통해 보내야 하며, 재판 시스템에 흔적 확인을 하여 전자송달 증명서를 생성해야 한다.
실천 중에는 분산과 다발 투입을 피해야 한다. 같은 문서는 원칙적으로 단 하나의 전자전송 방식만 채택할 수 있다. 배달 후 이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전자 전달 방법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집: 심덕용
출처: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의 이해와 적용 (1) 인용 04 17.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전자배송일은 상대방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다. 송달인이 실제로 송달서의 내용을 받고 이해하든 그렇지 않든, 송달인이 전자적으로 소송서류를 접수하는 것에 동의하고 송달인 본인의 팩스 번호, 이메일 또는 통신설비 번호를 제공하면 인민법원이 송달인이 지정한 전자정보시스템에 소송 서류를 송달할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송달효력은 이미 발생했다. 송달인의 이유로 소송서류를 실제로 받지 못한 책임은 송달인이 스스로 부담하고, 송달인은 실제로 소송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송달무효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 해석의 보충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송달인은 자신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가 인민법원의 해당 시스템에 표시된 송달 성공 날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어 송달인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 사례
최고인민법원 청두 퀘성 투자관리유한공사와 청두 건설공사 부동산개발유한공사 채권자 대위권 분쟁 민사재심 심사와 재판감독 사건.
(2) 두 번째 논쟁의 초점을 겨냥하다. 퀘스트 투자는 1 심 법원 발표 절차에는 흠이 있다고 주장했다. 본원은 우선 1 심 법원이 퀘스트가 투자한 공상등록주소에 따라 법원 소환장 및 기타 관련 법률문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 주소도 퀘스트가 2 심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이며, 이 주소는 퀘스트가 자신이 인정한 유효 주소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1 심 법원은 이미 퀘이커 투자를 유효한 송달 주소로 전달했다. 둘째, 1 심 법원은 여전히 유효한 주소로 배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퀘이커 투자에 공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퀘이커 투자는 그의 사무실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1 심 법원은 전자식으로 배달해야 한다는 이유로 성립할 수 없었다.
민사소송법 제 87 조에 따르면,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은 팩스, 이메일 및 기타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판결문, 판결서, 조정서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135 조 제 1 항은 전자배달이 팩스, 이메일, 이동통신 등 특정 시스템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 136 조는 송달인이 전자방식으로 배달하기로 동의한 것은 송달 주소 확인서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퀘이커 투자는 배달 주소 확인에서 전자송송 사용에 동의하지 않아 제공된 증거가 부족하다.
게다가, 퀘이커 투자는 이미 2 심 소송에 참여했으며, 1 심 인도 절차는 실제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통합 출처: 민법 참조 및 법률 대강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