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양원회사가 생산한' 6 개의 호두' 호두유 제품이 사용하는 캔과 포장상자는 모두 등록상표이며, 이 제품의 겉포장에 인쇄된 미술도안도 양원회사에서 설계한 것이다. 양원회사의 보급을 통해' 6 개의 호두' 호두유 제품은 음료 시장에서 높은 시장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20 12,' 6 개의 호두' 호두유 제품은 허베이 () 성 공상부에서 유명 상품으로 인정받아 발표했다. 공고에는 제품의 포장 상자와 깡통의 포장 장식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양원회사 제 5 1273 15 호 등록상표는 20 15 년 6 월 5 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청에서 유명 상표로 인정받았다.
구체적인 경우' 무단 사용' 은 (1) 다른 사람의 이전 비즈니스 로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판매 상품의 포장, 장식은 유명 상품과 유사하여 관련 소비자를 혼동하기 쉽다. 이런 혼란은 유명 상품경영자의 정상적인 경영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쳐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했다.
손목시계 업종 여행
20 18 3 월 15 일, 모 시장감독국은 어떤 대형 마트에서 가짜' 적우' 음료를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슈퍼마켓은' 오스트리아 레드불 비타민 기능음료 유한회사',' 오스트리아 광우소',' 투우' 등으로 표시된 음료를 구입해 판매한다. 이 음료는 레드불 에너지음료 유한회사에서 생산한 레드불 () 과 비슷하며 외관이 매우 비슷하다. 레드불 (RedBull) 레드불 (RedBull) 과 그 사진은 유명 상표이며, 고전적인 금통포장은 외관 디자인 특허를 획득했다. 적우 음료의 제품명, 포장, 장식은 모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당사자는 경영과정에서 상품가격표에' 오스트리아 레드불 비타민 운동' 이라는 상품명을 사용했고, 영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레드불 (Austrian Red Bull) 이라고 부르며 혼동을 일으켰다. 모 시장감독국은' 반부정경쟁법' 제 18 조 규정에 따라 즉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상품을 혼동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의견 및 분석
질문 1: 판매행위만으로 판매자를' 반부정경쟁법 (신규)' 제 6 조에 규정된 혼동행위의 위법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응? 반부정경쟁법 (신규)' 제 6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혼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1)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품명, 포장, 장식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이름 (약어, 크기 등 포함) 의 무단 사용. ), 사회 단체 (약어 등 포함). ) 와 이름 (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3) 도메인 이름, 사이트 이름, 웹 페이지 등의 주요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4)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 연관이 있는 혼동 행위. 일반적으로 생산자는 제품 포장에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품명, 포장, 장식 등 동일하거나 근사한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유통과정에 들어갈 때 이미 완성됐으며, 판매자는 수동적으로 포장된 제품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사례 1 에서는 판매자의 단순 판매 행위를 무단 사용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부정경쟁법은' 생산자' 가 아닌 경영자를 사용한다. 즉, 판매자도 이런 혼동의 위법 주체일 수 있다.
질문 2: 판매자는 생산자의' 무단 사용' 행위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까?
제품 품질법은 생산자가 산지를 위조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위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자는 인증 마크와 같은 품질 마크를 위조하거나 위조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는 제품에 섞여 가짜를 섞어서는 안 되고, 거짓으로 진짜를 가장해서는 안 되며,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한 상품을 가장해서는 안 된다. 같은 규칙이 판매자에게도 적용된다. 생산자와 판매자 (경영자) 모두 객관적으로 위조하거나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 위조하거나 남의 공장명, 공장 부지를 위조하거나 이용하는 제품만 매매하는 판매자의 경우, 본 법 제 55 조는 판매자가 본법 제 49 조부터 제 53 조까지 판매를 금지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모르고 상품의 출처를 사실대로 설명하면 경량이나 처벌을 줄일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것은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하는 규정이지만, 우선 처벌에 비할 수 있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반부당경쟁법도 제품 품질법 제 55 조의 규정을 참고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판매자의 구매, 판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제품명, 포장, 장식 등 동일하거나 근사한 표시를 하는 제품에 대한 처벌이나 사법행정해석 규정이 있다.
필자는 제품 품질법이 제 2 절에서 판매자의 제품 품질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 33 조는 판매자가 입고 검사 검수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 제품 합격 증명서와 기타 로고를 검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로고에는 다른 사람의 공장명, 공장 부지, 인증 로고 등의 품질 마크가 포함됩니다. "제품 품질법" 의 이해와 적용에서, 전 국가품질검사총국은 "제품 품질법" 제 49 조부터 제 53 조까지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품질 문제가 심각한 제품이고, 기타 품질 문제가 일반적인 제품이라고 대답했다.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와 관련된 이 법은 매매 쌍방을 겨냥한 것이다.
이 법은 매매 쌍방을 위해 제품 품질 책임과 의무를 설정했기 때문에 매매 쌍방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위조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주관적으로 알고 있든 없든 간에 법률은 객관적으로 품질 표시를 위조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판매자는 그 제품이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입입입입원의 출처를 사실대로 설명하면,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증명 부담이 전도된 제도 설계는 행정기관 행정처벌의 재량기준이지 위법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제품명, 포장, 장식, 상표권, 특허권, 제조업자명 등. , 특정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의 범주에 속합니다. 반부정경쟁법' 은 매매 양측이 상품명, 포장, 장식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동일 또는 근사치 표시를 대조할 책임과 의무를 설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매매 쌍방에 제품 품질법을 적용하는 규정은 부자연스럽다.
판매자가 판매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알고 있거나 자신이 구매한 것이' 헷갈리는 제품'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허위 홍보나 진술을 하여 복합 판매 행위 (예: 사례 2) 를 구성한다면 판매자가' 무단 사용'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매매 쌍방이 혼동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있다.
작가는 황색이다.
20 19-5-22 에 적혀 있습니다
그림에 따르면 입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