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집행인의 20 가지 상황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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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징가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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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변경 및 추가 당사자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에 따르면 집행인을 추가할 수 있는 경우는 20 가지가 있다.
1. 집행 주체인 시민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집행인은 집행 주체인 시민의 사망이나 사망을 선언하여 유산을 획득한 집행인, 상속인, 유증인 또는 기타 주체를 변경 또는 추가하기로 신청했다.
2. 집행주체인 공민은 실종을 선언하고, 집행인은 집행주체인 공민의 재산대리인으로 변경을 신청한다.
3. 피집행인으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합병으로 인해 종료되면 피집행인은 합병 후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피집행인으로 변경하도록 신청합니다.
4. 집행인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분립으로 집행인이 변경을 신청하거나 추가 분립을 신청한 후 새로 설립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집행인으로 발효된 법률문서에 의해 확정된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5. 집행인인 개인독자기업은 발효법문서로 확정된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집행인은 변경을 신청하거나 투자자를 집행인으로 추가한다.
6. 자영업자의 명칭은 집행인이며 인민법원은 그 명칭 경영자의 재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7. 집행인의 동업자로서 효력 법률문서로 확정된 채무를 청산할 수 없어 집행인에게 변경이나 일반 파트너를 집행인으로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8. 집행인의 유한협력기업재산으로는 유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집행인에게 변경 신청을 요청하고, 제때에 출자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유한파트너를 집행인으로 추가한다.
9. 집행인의 법인인 지사는 발효법서에 의해 결정된 채무를 청산할 수 없으며 집행인에게 그 법인을 집행인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법인이 직접 관리하는 부채 재산은 여전히 채무를 청산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은 그 법인의 다른 지점의 재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10. 집행인의 법인으로서, 직접 관리하는 책임재산은 발효법문서로 결정된 채무를 청산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은 법인 지사의 재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1 1. 개인독자기업, 합자기업, 법인지사 이외의 조직은 집행인이 유효법문서를 청산할 수 없는 채무로, 법에 따라 집행인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기타 조직채무를 추가하는 주체는 집행인이다.
12. 집행인의 기업법인으로서 재산은 유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집행자가 변경 신청, 추가 미지급 또는 미달 출자한 주주, 투자자 또는 회사법 규정에 따라 출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는 발기인을 피집행인으로 신청한다.
13. 집행인의 기업법인으로서 재산은 유효법문서로 결정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집행인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자한 주주, 출자인을 집행 주체로 뽑는다.
14. 집행인으로서 재산은 유효법문서로 결정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그 주주는 주식을 양도하고 법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피집행인이 원주주를 변경 또는 추가하거나 회사법에 따라 출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는 발기인을 피집행인으로 신청하다.
15. 집행인의 1 인 유한책임회사로서 재산은 유효법문서로 결정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주주는 회사 재산이 자신의 재산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집행인에게 변경을 요청하고 주주를 집행인으로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16. 집행인인 회사는 청산하지 않고 등록을 취소하여 회사가 청산할 수 없게 되고, 집행인이 변경을 신청하고, 집행인으로서의 유한책임회사 주주, 이사, 지주주주,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17. 집행인으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취소, 영업허가증 취소, 취소, 명령마감, 폐업 등을 당한 후. , 주주, 출자자 또는 주관기관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용하여 집행인의 무유산이나 유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고, 집행인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주주, 출자자 또는 주관기관을 집행인으로 추가한다.
18. 피집행인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청산되지 않고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등록기관이 등록을 취소할 때 제 3 자는 피집행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서면으로 약속하고 집행인에게 변경을 신청하거나 제 3 자를 피집행인으로 추가한다.
19. 집행 중 제 3 자는 집행인을 대신하여 발효법서에 의해 결정된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집행인에게 변경을 신청하고, 제 3 자를 피집행인으로 추가하는 서면 약속을 했다.
20. 집행인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행정명령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 3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집행인의 재산이 유효법문서로 확정된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게 된 경우 집행인에게 변경을 신청하고 제 3 자를 집행인으로 추가하도록 요청합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집행중 변경 및 추가 당사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제 1 조 집행 과정에서 신청인 또는 상속인, 후계자는 인민법원에 변경을 신청하거나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다. 신청이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2 조는 집행인을 신청한 자연인으로서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하고, 그 자연인의 유산관리자, 상속인, 유증자 또는 그 자연인의 사망이나 사망 선언으로 법에 따라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권리를 누리는 다른 주체가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집행인을 신청한 자연인이 실종을 선언했고, 그 자연인의 재산 관리인이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3 조 집행인을 신청한 자연인으로서 이혼은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우자에게 분할하며, 배우자가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