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환경보호 행정관리부는 돼지 도살관리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생돼지 도살장 설립은 법률법규에 규정된 조건과' 흑룡장성 생돼지 도살장 (현장) 설치 계획' 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지정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 조 지정 도살장에서 돼지 도살장 생산 공예를 변경하는 경우, 시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정대표인은 시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와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7 조 생돼지 도살공장을 신축, 개조, 증축할 경우 국무원'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조례'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보조건설 환경보호시설을 실시해야 한다. 이미 건설된 돼지 도살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관리해야 한다. 제 8 조 자기 검역을 승인한 지정 도살장과 지정 도살 검역을 담당하는 동물 방역감독기관은 도살 규모와 기준에 따라 검역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도살 규모가 작은 지정 도살장에는 최소한 3 명의 검역원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제 9 조 지정 도살장의 검역원은 규정에 따라 공장돼지를 검역하고, 도살전 검역등록을 잘 해야 한다. 지정 도살장의 생돼지 도살 검역은 생돼지 도살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당직 검역원이 모두 직장에 도착한 후에야 돼지를 도살하고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검역원이 보초에 도착하기 전에 지정 도살장은 돼지를 도살해서는 안 된다.
향 (진) 지정 도살장 돼지의 도살 시간과 검역시간은 지정 도살장과 동물 방역감독기관이 약속하고, 동물방역감독기관 검역요원들이 약속시간에 따라 근무검역에 도착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동물방역감독기관이 배상한다. 제 10 조 생돼지 도살검역도장과 검역어음은 검역을 담당하는 동물방역감독기관이 전담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도장과 검역서는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휴대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검역 증명서를 위조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지정된 도살장 도축 후 낭충병에 감염된 시신과 그 제품을 발견하면 화학처리를 해야 하며, 다른 질병에 감염된 시신과 그 제품을 발견해 파괴해야 한다. 검역원은 화학품 처리나 파괴 현장에서 감독과 등록을 해야 한다. 제 13 조 시 인민정부가 승인한 시급 지정 도살장에서 도살한 생돼지고기는 도시 건설구 내에서 판매할 수 있고, 향지정 도살장에서 도살한 생돼지고기는 향내에서 판매해야 한다. 제 14 조 본 시 건설구 내에서 생돼지고기를 판매하도록 신청한 비본시 지정 도살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방역 조건, 제품 검역 및 제품 검사가 국가 요구 사항에 부합한다.
(b) 도살 조건 및 기술은 기계 화학 공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다.
(c) 돼지의 일일 도축 능력 2,000 마리 이상;
(4) 생돼지고기를 운송하는 밀폐 차량;
(e) 기타 응당 갖추어야 할 조건. 제 15 조 비본 시 지정 도살장은 본 시 건설구 내에서 생돼지고기를 판매하도록 신청한 경우, 반드시 등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본 방법 제 14 조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비시급 지정 도살장은 시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시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서가 축산 수의위생 공상 환경 등 행정 주관부와 함께 심사 동의를 한 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의 승인 없이는 시급 지정 도살장에 등록하지 않고서는 본 시 건설구에서 생돼지고기를 판매할 수 없다. 제 16 조 본 시 건설구 내에서 생돼지 제품 경영을 신청한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생돼지고기 지정 판매 마크를 획득한 후에야 경영할 수 있다.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생돼지고기를 경영할 수 없다. 제 17 조 본 시 건설구 내에서 생돼지고기 판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 돼지고기 가공단위, 호텔 집단음식단위 판매 또는 생돼지고기는 시급 지정 도살장이나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지정 도살장에 의해 도살되어야 한다. 제 18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시 인민 정부의 승인 없이 돼지 도살 활동에 종사하는 상품 유통 행정부가 관련 행정부와 함께 도살시설을 철거하고 도살 도구를 압수하고 불법 소득돼지 제품을 몰수하며 불법 경영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 지정 도살장은 돼지 도살장 생산 공정을 변경하고,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그에 대해 5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 인민정부에 그 지정 도살 자격을 취소할 것을 허가한다.
(3) 지정 도살장 법정대표인이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처벌한다.
(4) 지정 도살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초과 처리 미완결 처리 임무를 처리하도록 명령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가 상품유통행정 주관부와 함께 시 인민정부에 해당 지정 도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5) 검역원이 직장에 없을 때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지정 도살장에서 도살한 돼지에 대해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위조 검역 증명서; 동물방역감독기관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검역증명서를 압수하며 10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3000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소득의 0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조된 검역 증명서는 지정된 도살장에 속한다.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상품유통행정관리부와 함께 시 인민정부에 지정점 도살 자격 취소를 승인했다.
(7) 건설구 내에서 비지정 도살장에 도살된 생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상품유통행정주관부에서 공상행정관리부와 함께 몰수하고 생돼지고기 총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8) 상공행정관리부에서 건설구 생돼지고기 상품가치 금액 1 배로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대 5,000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9) 건설구 내에서 검역도장과 검역어음 미비를 판매하는 생돼지고기는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0) 생돼지고기를 비준하지 않은 경영은 보건 행정부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1) 건설구 내에서 돼지고기 가공단위, 자영업자 또는 호텔 집단식단위가 등록되지 않은 비시급 지정 도살장을 사용하여 생돼지고기를 도살하는 것은 상품유통위생, 공상행정관리부가 규정된 직책에 따라 분담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경영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대 5,000 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2) 본 시 건설구 내 생돼지고기 지정 판매단위와 자영업자는 본 조 (7), (8), (9) 항의 행위가 있어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생돼지고기 경영 자격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