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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먼시 수산물 도매 시장 관리 규정 (20 13)
첫 번째는 수산물 도매 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어업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공중 보건과 생명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 규정에서 언급한 수산물 도매시장은 본 시가 법에 따라 설립한 수산물 도매를 위주로 하는 시장을 가리킨다. 수산물 도매 시장은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수산물은 바닷물, 담수에서 양식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수생동식물과 그 초급 가공 상품을 가리킨다. 제 3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수산물 생산과 도매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어업 발전 자금을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 4 조 시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본 시의 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업무를 이끌다. 시 수산물 도매시장관리기구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시 어업 행정 주관부는 시 계획, 비즈니스 등의 부서와 함께 본 시의 도시 마스터 플랜에 따라 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특별 계획을 편성하고 절차에 따라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발표해야 한다. 제 6 조 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프로젝트가 비준된 후 관련 부서는 프로젝트 승인 서류를 시 어업 행정 주관부에 복사해야 한다. 제 7 조 시 어업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수산물 도매시장의 표준화 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8 조 시 어업 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수산물 도매시장 목록을 편성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발표하고 절차에 따라 제때에 업데이트한다. 제 9 조 수산물 도매 시장은 거래 제도를 시행한다.

수산물 도매 시장 주변의 수산물 도매 거래를 제한하다. 제 10 조 시 어업 행정 주관부와 시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기관은 수산물 도매시장 창업자 (이하 창업자) 와 수산물 도매시장에 진출해 수산물 도매에 종사하는 경영자 (이하 경영자) 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11 조 발기인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 관리 규칙, 안전 관리 시스템 및 직원 규칙 개발 및 발표

(2) 법에 따라 시장에 진출한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한다.

시장의 현저한 위치에 유료 카탈로그, 표준 및 근거를 공시하다.

4. 자격 있는 검사기관을 설립하거나 위탁해 수산물 도매시장 표준화 규범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에 진출한 수산물에 대한 품질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시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기관에 검사 결과를 제때 제출한다.

경영자가 판매하는 수산물이 품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경영자에게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제품을 통제하고 수산물 도매시장관리기관에 제때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6. 시장 경영 질서, 거래 환경, 수산물 품질 안전 등을 점검하고, 문제를 발견하여 제때에 정돈하거나 시정을 촉구합니다.

시장 정보 및 품질 및 안전 정보를 적시에 게시합니다.

(8) 법에 따라 시장의 수산물 안전사고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2 조 본 시 는 농민 전문 협력 경제 조직 이 수산물 도매 시장 에 수산물 직판점 이나 직판구 를 설립하도록 독려한다.

대만성 및 시외 다른 지역의 수산물이 수산물 도매시장에 진입하도록 독려하다. 제 13 조 운영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 수산물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규정에 따라 수산물 품질 증명서, 검역 증명서, 추적 원산지 증명서 등을 취득하거나 제공한다.

2. 수산물의 이름, 종류, 출처 (산지, 공급자, 연락처 포함), 수량, 흐름 등의 정보를 진실하게 기록하는 거래 장부를 작성합니다.

정찰가격은 가짜를 섞고, 차차 충전하고, 거짓으로 진짜를 가장하고, 근근이 적고, 강매를 강매해서는 안 된다.

판매된 수산물이 품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판매 중지 및 통지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기타 규정. 제 14 조 다음 수산물은 수산물 도매 시장에 진입 할 수 없다.

1. 변질, 독성 유해 제품이 물 제품의 품질 및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거래 금지에 속하는 수생 야생 동물;

법에 따라 거래할 수 없는 기타 수산물. 제 15 조 수산물 도매시장에 진출한 수산물은 규정에 따라 포장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것은 판매 전에 포장하거나 라벨을 붙여야 한다.

수산물의 포장이나 라벨은 규정에 따라 제품명, 산지, 생산일, 유통기한, 제품 품질 등급, 생산자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살아있는 수산물은 어업이나 양식할 시간과 장소도 표시해야 한다. 제 16 조 수산물 품질 및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시행.

시 어업 행정 주관부는 수산물 품질 안전 감독 추출 계획을 세워야 하며, 감독 추출 검사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감독 추출 검사는 수산물 도매시장관리기구가 조직하여 실시한다.

감독추찰에서 시 수산물 도매시장관리기구는 제때에 검사 결과를 개시자와 경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불합격한 수산물의 경우, 창업자는 경영자에게 즉시 수산물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거래를 중단한 수산물은 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후 경영자는 창업자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확인 후 재거래할 수 있다. 1 년에 두 번 교역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은 같은 산지, 같은 품종의 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감독 추출 검사는 피찰인에게 검사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채취한 샘플 수는 규정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