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6 조
건강식품 원료 목록'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는 보건식품과 처음 수입한 보건식품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처음 수입한 건강식품은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으로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기타 건강식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보건식품은 수출국 주관부에서 상장을 허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제 6 장 식품 수출입
제 92 조
수입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은 마땅히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입 식품 식품 식품 첨가물은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이 수출입 상품 검사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입식품과 식품첨가제는 국가출입국검검역부의 요구에 따라 합격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 93 조
식품안전국가 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할 때, 해외 수출업자, 해외 생산업체 또는 위탁된 수입상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관련 국가 표준이나 국제 표준을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관련 기준을 심사하고 식품안전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 잠시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적절한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때 제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식품 원료나 식품 첨가물 신품종,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으로 생산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본법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은 국무원 위생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식품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을 검사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마땅히 발표해야 한다.
제 94 조
해외 수출업자, 해외 생산업체는 중국에 수출되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이 본법, 중국 기타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라벨, 설명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수입상은 전액 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해외 수출상과 해외 생산업체 심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심사에 불합격하여 수입해서는 안 된다.
수입식품이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수입상은 즉시 수입을 중단하고 본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소환해야 한다.
제 95 조
중국 밖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건이 중국 경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문제를 발견한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는 제때에 위험경보나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 위생행정, 농업행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부서는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과 식품첨가물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심각한 식품 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제때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6 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수출업자나 대리점, 수입식품의 수입상은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부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 생산업체는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해외 식품 생산업체가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원인으로 수입식품에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는 등록을 취소하고 공고해야 한다.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정기적으로 등록 해외 수출업자, 대리상, 수입상 및 등록 해외 식품 생산업체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제 97 조
수입 사전 포장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는 중국어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면, 중국어 설명서도 있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 본 법과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식품의 원산지 및 국내 대리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전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본 조의 규정에 맞지 않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제 98 조
수입업자는 식품, 식품첨가물의 이름, 사양, 수량, 생산일, 생산 또는 수입로트 번호, 유통기한, 해외 수출업자와 구매업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납품일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존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본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99 조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수출식품이 수입국의 표준이나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출 식품 생산업체와 수출 식품 원료 재배 양식장은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0 조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다음과 같은 수출입 식품 안전 정보를 수집, 요약하고 관련 부서, 기관 및 기업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1)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이 수출입 식품 검사 검역에서 발견한 식품 안전 정보
(2) 식품산업협회, 소비자협회 등 조직과 소비자가 반영한 수입식품안전정보
(3) 국제기구 및 해외 정부 기관이 발표한 위험 경보 정보 등 식품 안전 정보, 해외 식품업계 협회 등 조직 및 소비자가 반영한 식품 안전 정보
(d) 기타 식품 안전 정보.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수입상, 수출상 및 수출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신용관리를 실시하고, 신용기록을 세우고, 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불량 기록이 있는 수출입 기업과 수출 식품 생산업체는 수출입 식품에 대한 검사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제 9 장 법적 책임
제 129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출입국 검사 검역기관이 본법 제 12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허위 재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수입한다.
(2)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고, 집행기준을 제출하지 않고 국무원 보건행정부의 심사를 거치거나,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첨가제 신품종, 식품관련 제품 신품종을 수입하여 안전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3)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수출;
(4) 관련 주관부서가 본법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수입식품을 리콜하도록 명령한 후 수입업자는 리콜을 거부했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상이 식품 식품첨가제 수입판매신고제도와 해외 수출업자 또는 생산업체 심사제도를 건립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검역기관이 본법 제 12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 장 식품 생산 및 판매
제 76 조
건강식품 원료 목록'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는 보건식품과 처음 수입한 보건식품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처음 수입한 건강식품은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으로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기타 건강식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보건식품은 수출국 주관부에서 상장을 허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제 6 장 식품 수출입
제 92 조
수입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은 마땅히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입 식품 식품 식품 첨가물은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이 수출입 상품 검사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입식품과 식품첨가제는 국가출입국검검역부의 요구에 따라 합격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 93 조
식품안전국가 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할 때, 해외 수출업자, 해외 생산업체 또는 위탁된 수입상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관련 국가 표준이나 국제 표준을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관련 기준을 심사하고 식품안전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 잠시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적절한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때 제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식품 원료나 식품 첨가물 신품종,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으로 생산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본법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을 검사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마땅히 발표해야 한다.
제 94 조
해외 수출업자, 해외 생산업체는 중국에 수출되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이 본법, 중국 기타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라벨, 설명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수입상은 전액 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해외 수출상과 해외 생산업체 심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심사에 불합격하여 수입해서는 안 된다.
수입식품이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수입상은 즉시 수입을 중단하고 본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소환해야 한다.
제 95 조
중국 밖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건이 중국 경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문제를 발견한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는 제때에 위험경보나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 위생행정, 농업행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부서는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과 식품첨가물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심각한 식품 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제때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6 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수출업자나 대리점, 수입식품의 수입상은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부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 생산업체는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해외 식품 생산업체가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원인으로 수입식품에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는 등록을 취소하고 공고해야 한다.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정기적으로 등록 해외 수출업자, 대리상, 수입상 및 등록 해외 식품 생산업체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제 97 조
수입 사전 포장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는 중국어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면, 중국어 설명서도 있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 본 법과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식품의 원산지 및 국내 대리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전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본 조의 규정에 맞지 않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제 98 조
수입업자는 식품, 식품첨가물의 이름, 사양, 수량, 생산일, 생산 또는 수입로트 번호, 유통기한, 해외 수출업자와 구매업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납품일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존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본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99 조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수출식품이 수입국의 표준이나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출 식품 생산업체와 수출 식품 원료 재배 양식장은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0 조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다음과 같은 수출입 식품 안전 정보를 수집, 요약하고 관련 부서, 기관 및 기업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1)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이 수출입 식품 검사 검역에서 발견한 식품 안전 정보
(2) 식품산업협회, 소비자협회 등 조직과 소비자가 반영한 수입식품안전정보
(3) 국제기구 및 해외 정부 기관이 발표한 위험 경보 정보 등 식품 안전 정보, 해외 식품업계 협회 등 조직 및 소비자가 반영한 식품 안전 정보
(d) 기타 식품 안전 정보.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수입상, 수출상 및 수출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신용관리를 실시하고, 신용기록을 세우고, 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불량 기록이 있는 수출입 기업과 수출 식품 생산업체는 수출입 식품에 대한 검사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제 9 장 법적 책임
제 129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출입국 검사 검역기관이 본법 제 12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허위 재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수입한다.
(2)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고, 집행기준을 제출하지 않고 국무원 보건행정부의 심사를 거치거나,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첨가제 신품종, 식품관련 제품 신품종을 수입하여 안전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3)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수출;
(4) 관련 주관부서가 본법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수입식품을 리콜하도록 명령한 후 수입업자는 리콜을 거부했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상이 식품 식품첨가제 수입판매신고제도와 해외 수출업자 또는 생산업체 심사제도를 건립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검역기관이 본법 제 12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