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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국국이 위성 텔레비전 안테나를 철거하는 것에 대하여 법을 아는 전문가의 지시를 구하다
관문 [화동정법대 국제법계]

1993 년 10 월 5 일 국무부는 129 호' 위성 TV 방송 지상 수신 시설 관리 규정' 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광전부는 1 1 명령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129 명령에 맞추었다.

국무원 129 호 제 3 조는 "국가가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의 생산, 수입, 판매, 설치 및 사용에 대한 허가제도를 시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 (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위성 TV 수신을 위한 위성 지상 수신시설 설치를 강조하려면 국무원 129 호 및 방송부 1 1 호령에 따라 방송행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위성 텔레비전 방송의 국제법 문제

오늘날 정보가 발달하면서 지구동기 궤도위성을 통한 TV 방송은 통신의 혁명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화 교류를 크게 촉진시켰다. 지구가 지구촌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지구촌 내 각 나라의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에 위성 TV 방송의 범위는 이미 국경을 넘어섰다. 따라서 위성 TV 중계는 국가 주권 불가침과 국제 인권에서 시민의 자유로운 정보 수신 및 전송의 자유 사이의 충돌을 수반해야 한다.

위성 텔레비전 방송의 국제법 연원은 몇 가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각국의 이견이 커서, 지금까지 국제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1968 이 이 문제를 유엔 평화이용우주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첫째, 정보의 자유와 비 간섭 원칙의 반대. 위성 TV 프로그램 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 동유럽 국가들이 국가 주권과 내정 불간섭을 이유로 다른 나라의 영토에서 위성 TV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위성 TV 방송국이 다른 나라에서 방송하거나 착륙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반면 서유럽 국가들은 자유롭게 정보를 전파하는 원칙에 따라 자유텔레비전 방송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확산 문제에서 위성 TV 중계는 넓은 지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자국에서만 중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위성 TV 방송의 내용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로 퍼질 수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확산' 이다. 과거 동유럽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 직접 위성 TV 방송을 하는 것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확산 문제에도 특히 민감했다. 이들은 방송국이 사전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프로그램 내용의 확산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유럽 국가 사회주의 제도가 해체된 뒤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동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전 동유럽 국가들의 이 문제에 대한 강한 반대 태도가 바뀌었다.

흥미롭게도, 1982 에서 유엔 총회는' 각국이 위성을 이용한 생중계 준수의 원칙' 을 통과시켰는데, 이 원칙은 1 1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성을 이용한 국제 직접 TV 방송 활동은 각국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불간섭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정보를 찾고, 받아들이고, 전달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위성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유엔 헌장',' 외계공간 조약' 및 기타 관련 규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며, 직접 활동의 이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각국은 이 활동에 대해 국제적 책임을 지고 있다. 관련 국가는 권리도 있고 협상할 의무도 있다.

각국이 인공위성을 이용한 직접방송 준수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공약이나 규칙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감독기관과 분쟁 해결 절차가 부족하다.

저자는 글로벌 위성 TV 방송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된 임무는 상술한 원칙과 미래의 위성 TV 방송 협약을 바탕으로 회원국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다. 회원국들이 위성을 이용하여 국제 직접 텔레비전 방송 활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각국의 주권과 불간섭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정보와 사상을 찾고 받아들이고 전달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둘째, 시민들이 해외 위성 TV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중국 헌법과 상충된다.

현재 동반구 지구동기 궤도에서 텔레비전 방송 신호를 발사하는 위성은 70 개 미만이다. 위성당 5 개의 암호화되지 않은 무료 프로그램을 동시에 방송한다면 350 개의 프로그램이 전천후 방송되고 있으며 동반구 국가의 주민들은 필요할 때 그 중 상당 부분을 볼 수 있다. 이 위성 TV 방송의 내용을 보면 영화, 오락, 상업 광고, 뉴스 보도, 시사평론, 재경 동적, 스포츠, 기술 등이 있다. 물론, 일부 언론은 불가피하게 위성 TV 방송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에 문화적 가치관을 전파한다. 여기에는 다른 국가 정책에 대한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비판과 자신의 패권 정책에 대한 선전과 미화가 포함된다.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각국 위성 매체가 방송하는 내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전문 단체가 없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 관객을 오도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이유로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간단히 금지한다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 행정기관은 이미 외부의 정보를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없었다. 시민 개인은 서방 위성 TV 프로그램을 볼 수 없어도 단파 방송국을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컴퓨터 인터넷의 정보가 해외 뉴스를 끊임없이 보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관련 부서와 주관 부서가 일부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더라도 모든 해외 사이트를 차폐할 수는 없다. 이로부터 우리는 오늘날 세계에서 외국의 각종 채널에 대한 정보를 봉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시민들이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국 시민들이 단순하고 방해받지 않고 통일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삼기를 기대하는 것은 유치하고 슬픈 일이다. 이런 방법은 변형된 민족 열등감을 가장 많이 반영한다. 어느 나라의 정부든 자국 시민들이 외국 언론의 뉴스 내용을 듣고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자국 국민의 정부에 대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그 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한 비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나라 국내법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들이 해외 위성 텔레비전 중계를 관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현행 헌법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 40 조에 규정된'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는 관점에서 볼 때, 필자는 이 조항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소위' 통신의 자유' 는 흔히 시민들이 편지, 전화 등을 통해 간섭없이 소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유로 이해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통신의 자유' 는 당연히 라디오 수신, 인터넷에서 정보 교환, 위성 TV 방송 수신의 자유를 포함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은' 교류' 의 개념에는 정보 교류와 정보 교류의 자유에 대한 사상이 포함되어 있고 헌법은 수단과 방법에서' 교류의 자유' 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서 국가는 행정법규나 명령을 통해 특정 분야에서 시민의 자유를 규범화한다. 시민의 개인의 이런 자유권이 규범되지 않으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심지어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행정기관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특정 분야의 허가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운전할 권리가 있지만, 국가기관이 설정한 조종사 시험 제도를 통해서만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자유'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부와 지방행정기관이 특수분야에서 허가제도를 신청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허가제도를 수단으로 한다면, 본질적으로 시민 개인의 통신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무원 제 129 호 및 기타 행정기관의 공고나 해석은 우리 헌법 제 40 조에 규정된 정신과 상충된다.

국무원 129 호에서는 다음 부서와 장소만 해외 위성 TV 방송 프로그램 수신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업무상 필요한 교육 과학 뉴스 금융 경제 무역 등 수준이 높고 규모가 큰 단위입니다. (2) 국가 삼성급 이상의 섭외호텔; (c)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및 대만 사람들의 사무실 또는 아파트. 저자는 이 조항들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상충된다. 특히 제 3 항의 규정은 본질적으로 자국민에 대한 차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적어도 홍콩과 마카오 중국인 (1999 65438+2 월 20 일 이후) 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중국 대륙에서 대륙 시민보다 높은 법적 권리를 누릴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의' 대만성' 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대만성인' 은 법적 지위에서 대륙 시민보다 우월할 이유가 없다. 중국 본토의 외국인들은 외교적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속지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이들 외국인이 중국에서 중국 시민과 법적으로 평등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국제관례에 따르면 일반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누리는 가장 높은 권리는 국민대우다. 일반 외국인의 중국 법적 지위 보호는 중국 시민보다 우수하며, 그 나라 정부기관 관리층의 민주와 법률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제 2 항에 따르면'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고 한다. 국무부령 제 129 호와 방송부 명령 제 1 1 호, 베이징시 정부부의 공동 공고, 상해시 음향관리처' 통지' 등 형식상 허가제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상술한 행정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정신과 상충되며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