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요구에 따라 서류심사기관은 규범성 서류를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관에 배포하여 심사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관과 공동으로 심의할 수도 있다.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관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서류심사기관이 배포한 규범성 문서의 업무심사를 담당한다. 제 2 장 기록 제 7 조 다음의 규범성 문건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a) 자치 지역 인민 정부가 제정 한 규정;
(2) 구 ()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
(3) 자치구 인민정부, 구 () 시 인민정부, 자치주 인민정부, 본급 지방법규 또는 단행조례에 의해 인가된 해당 규범성 문서;
(4)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제정하고 발표한 결정, 명령, 규정, 규정, 방법, 의견 및 조치, 그리고 그 사무청 명의로 발표된 규범성 문서
(5) 현급 이상 감찰위원회가 제정하거나 동급 기타 관련 국가기관과 공동으로 제정한 지도 및 규범 감찰 작업의 의견, 규정, 방법 등 규범성 문건;
(6)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제정하거나 동급 기타 관련 국가기관과 공동으로 제정한 지도 및 규범재판, 검찰업무의 의견, 규정, 방법 등 규범성 문서;
(7)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타 규범성 문서. 제 8 조 다음의 규범성 문건은 1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1) 구 () 의 시 () 자치주 () 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
(2) 각급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내린 결의, 결정
(c) 기록에 제출해야하는 기타 규범 문서. 제 9 조 규범성 문건은 공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신고된 규범성 문건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a) 기록 보고서;
(2) 규범 문서의 텍스트와 설명;
(3) 기타 관련 정보.
서류를 제출한 자료는 공문 형식에 따라 책으로 제본되어 있으며, 각 종이 문건은 한 양식에 5 부, 중영어 대조, 그리고 전자텍스트가 첨부되어 있다. 제 3 장 심사 제 11 조 규범성 문서 심사는 기관이 상황을 설명하거나 자료를 보충해야 하며, 서류심사기관은 제정기관이 제때에 상황을 설명하거나 자료를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2 조 심사를 거쳐 규범성 문건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와 상충된다.
(2) 상급자나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 결정과 상충된다.
(3)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합법적 권리를 제한, 손해, 박탈하거나 의무를 늘리거나, 국가기관의 권력을 늘리거나 확대하거나 책임을 경감한다.
(4) 불법으로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또는 행정요금을 설정하는 것
(5) 법적 권한을 초월한다.
(6) 법정 절차 위반;
(7) 규범 문서의 동일 사항에 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8) 분명히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와 공식 질서와 좋은 풍속을 위반한다.
(IX) 기타 부적절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