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입학의 현실적 의미: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정상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찍이 1986 년, 국가가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 제 9 조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초등학생, 중학교 중등학교를 적절히 설치해 어린이와 소년이 가까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제 26 조는 "의무교육학교 설립은 시 현급 인민정부가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설립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근래에 입학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 이들은 의무 교육 단계의 근근입학 정책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다. 이 규정들은 적령아동소년이 근래에 입학할 권리를 분명히 하고, 지방 각급 정부가 호적 소재지에 가까운 입학을 보장하는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했다. 가까운 입학의 정책 목표는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권을 제공하고 교육 공평의 원칙을 보장하는 것이다.
도시 구현:
4 개 직할시: 베이징, 천진, 상하이, 충칭
5 개 계획단열시: 대련, 닝보, 샤먼, 청도, 선전
10 부성급 성도: 심양 장춘 하얼빈 난징 항주 제남 우한 광저우 청두 Xi 안.
기본 조치:
1, 입학 시험이 없습니다
"통지" 는 19 대도시 모집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를 더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의무교육법의 면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필기시험, 면접 또는 변장한 시험, 심사를 조직하여 입학하는 것을 금지하다. 19 대도시모집은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하며 전국 초중고생 정보 관리 시스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2. 교육 과정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학생을 빼앗지 않고 관련 학원을 개최하다. 개별 학교가 각 학과 실험반 명의로 학생을 모집하는 행위를 바로잡다. 중학교가 초등학교 각 학년으로부터 학생을 선발하여' 특수' 양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변변으로 학생을 빼앗고, 정상적인 교육 생태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다. 어떤 학교도 각종 학원을 개최하거나 참여하여 학생을 선발해서는 안 된다.
3. 학교 선택 비용을 엄격히 조사하다.
학교 선택과 무분별한 요금을 통제하는 고압 태세를 유지하다. 무분별한 과금 관리 성과를 공고히 하여 반등을 방지하다. 개별 학교에서 학교 선택비를 받는 행위를 단호히 조사하여, 학교 선택생을 받는 것과 이익을 얻는 관계를 단호히 차단한다. 특히 지정기관에서 각종 명의로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비 납부를 통보하는 행위를 통제해야 한다.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은 양질의 고등학교 학교 지표를 즐기지 못한다. 소승초' 는 근래입학을 면제하고, 원래의' 소승초' 입학시험을 취소하며, 초등학생이 졸업하자마자 호적 소재지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적령아동이 의무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법' 제 9 조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초등학생과 초급 중등학교를 합리적으로 설치해 아이들이 근래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까운 입학은' 학교 선택' 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자원이 적은 농촌에서는 가까운 입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택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입학' 도 시내의 주류이지만 구내 학교는 상대적으로 집중돼 선택의 여지가 크다. 많은 학교를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동시에, 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학교도 학생을 선택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양질의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 권력과 돈으로 근래입학질서를 깨뜨리는 반면,' 소승초' 시험의 가장 큰 가치는 질서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다.
소승초' 는 근래입학의 초심을 면제하는 것이 좋다. 초등학생들의 과업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교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시험은 경쟁을 의미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험을 면제하고 가까운 입학을 한 후, 아이를 너무 이른 시험 경쟁에서 해방시켜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전면적인 자질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똑같이 우수한 것은 아니다. 학생은 호구와 실제 거주지에 따라 해당 중학교에 배정된다. 거주지 부근에는 양질의 중학생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한편, 학습능력이 강하고 시험 경쟁에 능한 아이들은 가까운 입학으로 입학과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
정책 차원에서 가까운 입학은 공정하며 적령 아동이 등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만, 모든 어린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불가능하다. 시장 요인으로 인해 경제 조건이 좋을수록 능력 있는 학생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공평해 보이는 면시험 근입 입학은 여전히 일종의 교육 선발로, 총명하고 근면한 시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선천적인 가정과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구집을 살 수 있는 학부모가 아이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도 돈을 많이 쓰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4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제때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은 적령기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 12 조 적령기 아동, 소년은 신체검사에서 면제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호적 소재지 근처에서 입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비호적 소재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적령아동, 소년이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일하거나 거주하는 곳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동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군인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