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는 에이즈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완했다.
국무원 보건 부문은 전국 에이즈 감시 계획과 방안을 제정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는 전국 에이즈 감시 계획과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에이즈 감시 계획과 업무 방안을 마련하고 에이즈 감시 및 특별 조사를 조직하여 에이즈 변화와 유행 추세를 파악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WHO) 는 에이즈의 발생과 유행을 감시하고 그 발생과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시한다.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은 출입국 인원에 대한 에이즈 감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때에 보건 주관부에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에이즈 자발적 상담 및 자발적 검사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주관부에서 지정한 의료보건기관은 국무원 보건주관부서가 국무원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 에이즈 자원상담 검사 방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에이즈 상담 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무료 상담 및 검진 검사를 제공해야 한다.
3.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에이즈 예방 치료의 필요에 따라 에이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할 수 있다.
4.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는 의료보건기구 배치와 에이즈 전염병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에이즈 검사를 담당하는 실험실을 확정했다.
에이즈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이즈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인체 건강과 공중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2. 에이즈 예방 및 통제 업무는 예방 위주, 예방 및 통제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정부 조직의 지도력, 부서의 책임, 사회 전체의 공동 참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행동 개입과 보살핌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종합 예방 및 통제를 실시한다.
3.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에이즈 감염자, 에이즈 환자 및 그 가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에이즈 환자 및 그 가족의 결혼, 취업, 의료, 입학 등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4.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에이즈 예방 치료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에이즈 예방 조정 메커니즘과 업무책임제를 확립하고, 관련 부서가 맡은 에이즈 예방 치료 업무를 심사하고 감독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에이즈 예방과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5.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전국 에이즈 예방 계획을 제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조례와 전국 에이즈 예방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에이즈 예방 조치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해야 한다.
6. 국가는 노동조합,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회, 적십자회 등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각급 인민정부가 에이즈 예방 작업을 전개하도록 돕는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처가 에이즈 예방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지식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에이즈 예방과 관련된 공익사업을 발전시키고 에이즈 예방 치료 업무를 잘 하도록 도와야 한다.
7. 각급 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처는 본 조례의 규정과 국가 에이즈 예방 계획 및 에이즈 예방 조치 계획의 요구 사항에 따라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작업에 참여하고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작업에 기부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험한 마약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동 개입을 실시하여 에이즈 감염자, 에이즈 환자 및 그 가족에게 배려와 도움을 제공한다.
8. 국가는 에이즈 예방, 진단, 치료와 관련된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에이즈 예방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인다. 전통 의학과 전통 의학과 현대 의학의 결합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에이즈를 예방하다.
국가는 에이즈 예방 치료의 국제 협력과 교류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9.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처는 에이즈 예방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와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에이즈 예방 작업에 참여하거나 공무 수행으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병, 노동능력 상실 또는 사망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에이즈 예방 조례
제 2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처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에이즈 유행에 따라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기타 관련 단체와 개인이 에이즈 예방을 촉진하는 행위개입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취약 에이즈 감염 위험 행위에 감염된 사람들이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돕다.
관련 단체와 개인이 취약 에이즈 위험 행위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행동 개입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과 국가 에이즈 예방 계획 및 에이즈 예방 조치 계획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에이즈, 에이즈, 에이즈, 에이즈, 에이즈, 에이즈, 에이즈)
제 2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에이즈 예방과 마약 방지를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마약 중독자에 대한 에이즈 예방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공안, 약품감독관리부는 서로 협력해야 하며, 본 행정구역 내 에이즈 전염병과 마약 중독자의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꾸준히 마약 중독자의 약물 유지 치료를 실시하고, 기타 개입 조치를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2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시장감독관리, 약품감독관리, 방송방송 등은 콘돔 사용을 조직하고 콘돔 공급망을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29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공공장소 경영자는 공공장소에 콘돔을 놓거나 콘돔 판매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30 조 공공장소 서비스 인원은'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련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경영자는 건강 증명서를 검사해야 하며, 건강 증명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서비스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공안, 사법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체포, 구속, 수감 집행 및 법에 따라 수용교육, 강제 금독, 노동을 통해 교양된 에이즈 감염자 및 에이즈 환자에 대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공안 사법행정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취한 예방통제 조치에 대해 경비를 지원해야 하며, 질병 예방통제 기구 () 는 기술지도와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32 조 공무를 집행하는 보건 기술자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처가 에이즈 예방 지식과 전문 기술 훈련을 조직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효과적인 건강 보호 조치와 의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3 조 의료보건기구와 출입국 검역기관은 국무원 보건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규범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조작 절차와 소독 관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에이즈의 병원 감염과 의원성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34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은 속지 관리 원칙 에 따라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와 에이즈 환자 에 대한 의학 추적 을 해야 한다.
제 35 조 혈역과 단채혈장소는 채집된 인체의 혈액과 혈장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혈액제품 생산단위에 에이즈 검사나 에이즈 양성이 없는 인체 혈액이나 혈장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혈액 제품 생산 단위는 원료 혈장을 생산하기 전에 각 혈장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에이즈 검사나 에이즈 검사 없이 양성인 혈장은 원료 혈장으로 생산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은 급용혈에 맞춰 임시로 채집한 혈액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임상용 혈액에 대해 에이즈 검사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 에이즈 검사, 검증 또는 검사 없이 양성인 혈액은 채집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36 조 인체 조직, 장기, 세포, 골수 등을 수집하거나 사용한다.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에이즈 검사나 에이즈 검사 없이 양성인 사람은 채집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단, 에이즈 예방을 위한 과학 연구와 교육은 예외다.
제 37 조 수입인의 혈액제품은' 약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수입약품등록증' 을 취득해야 한다.
인체의 혈액, 혈장, 조직, 장기, 세포, 골수 등을 수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다. 임상 의료에 쓰이다. 그러나 인도주의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출입 임상이 절실히 필요하고 기증할 수 있는 특수혈액형 혈액, 골수조혈줄기세포, 외주혈조혈줄기세포, 제대혈조혈줄기세포가 중국 적십자회 출입국 수속을 밟도록 허용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보건 주관 부서가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과 함께 제정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한 특수혈액형, 골수조혈줄기세포, 외주혈조혈줄기세포, 제대혈조혈줄기세포는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이 국경 위생 검역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검역이나 검역에 불합격한 사람은 수입이나 수출을 할 수 없다.
제 38 조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질병 예방통제 기구 또는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의 역학 조사 및 지침을 수락한다.
(2) 성관계자가 감염되거나 발병했다는 사실을 제때에 알려준다.
(3) 치료를 받을 때 주치의에게 감염이나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준다.
(4)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는 어떤 방식으로도 고의로 에이즈를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이 에이즈 역학 조사 을 진행할 때 조사된 단위와 개인은 사실대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름, 주소, 근무단위, 초상화, 병력자료 및 기타 구체적인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 4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와 출입국 검사 검역기관은 HIV 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물품을 봉인하고 검사나 소독을 할 수 있다. 검사 결과, HIV 에 오염된 물품은 소독하거나 파괴해야 한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은 물건이나 소독 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제때에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