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행정재판정을 설립하여 행정사건을 심리했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청회, 양심 최종심제도를 실시한다. 제 7 조 당사자는 행정 소송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8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본 민족 언어 문자를 사용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이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로 재판하고 법률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현지 민족의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당사자는 행정 소송에서 변론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인민검찰원은 행정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은 사건 범위 제 11 조 인민법원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접수한다.
(a) 구금, 벌금, 허가 및 면허 취소, 생산 중단 명령, 재산 몰수 등 행정처벌에 불복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등의 행정 강제 조치에 불복한 경우
(3) 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자주경영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4)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허가 신청 및 행정기관이 발급한 허가증에 대해 행정기관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거부한다.
(5) 행정기관이 인신권,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신청하고, 행정기관은 이행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한다.
(6)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
(7) 행정 기관이 불법적으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고 간주한다.
(8) 행정기관이 다른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법률과 법규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타 행정사건을 접수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다음 사항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a) 국방, 외교 및 기타 국가 행위;
(2) 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발표하는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행정법규, 규정 또는 결정, 명령;
(3) 행정기관의 행정기관 직원에 대한 상벌, 임면 결정;
(4)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최종 판결한 구체적 행정행위. 제 3 장은 제 13 조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4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발명 특허권 및 세관 처리 사건을 확인한다.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제 15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6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7 조 행정사건은 원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심의 후, 재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도 재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제 18 조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나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9 조 부동산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20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원고가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고소장을 받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21 조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경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송된 인민법원은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도록 지정했다.
인민법원 관할권 논란은 분쟁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 제 23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할 수도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이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신고해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