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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법리학은' 계발과 법률관념 확립' 의 기능 외에 법률 실천에 또 어떤 작용을 하는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도 대답해야 할 질문이다. 법리학 거장들은 법리학과 그 기능에 대해 많은 해석을 했다. 그중에서 나는 미국 법학자인 드워킨 교수가 법리적으로 투철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한다.

드워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의 일반적인 이론은 추상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법률 실천의 구체적인 측면이나 부분이 아니라 법률 실천의 주요 특징과 기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것 외에도, 그들은 건설적인 해석이다: 그들은 전체 법률 실천을 충분히 해석하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법률 관행과 이런 실천을 증명하는 최적의 논거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법리학과 판결 또는 법률 실천의 다른 측면 사이에 고정된 경계를 그어서는 안 된다. 법률 철학자가 논쟁하는 것은 어떤 법적 논증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일반 요소와 해석의 기초이다. 우리는 이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떤 실제 법적 논증이든,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제한되어 있든 간에, 법리학이 제공하는 추상적인 근거이며, 이러한 대립의 근거가 서로 모순될 때, 법적 논증은 그 중 하나만 채택할 수 있고, 다른 것에 반대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판사의 의견도 그 자체로 법률 철학의 파편이며, 철학이 가려져도 사람들은 일련의 사실에 의해 인용되고 지배될 수밖에 없다. 법리는 판결의 일반적인 부분, 즉 법에 따른 판결의 소리 없는 서막이다. "

드워킨은 "법리학과 판결이나 법률실천의 다른 측면 사이에 고정적인 경계를 그어서는 안 된다. 어떤 실제 법률논증도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제한적이든 모두 법리학이 제공하는 추상적인 기초를 채택하고, 이러한 대립의 기초가 충돌할 때, 법률논증은 그 중 하나만 채택할 수 있고, 다른 것에 반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따라서 어떤 판사의 의견 자체도 법철학의 한 부분이다. 법리는 판결의 일반적인 부분, 즉 법에 따른 판결의 소리 없는 서막이다. " 드워킨 교수의 이 정밀한 논술에서 그는 법리학과 법률 실천의 관계, 법리학이 법률 실천에 대체불가의 역할을 형상적으로 표현했다. 이것은 법이 법률 실천에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률 실천이 법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교육과 계발 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학은 추상적이고, 개괄적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이론적이지만, 법률 실천은 법리학이 없어서는 안 된다. 입법자가 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없고, 법에 대한 깊은 예견과 사회 관계의 법적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다면 어떻게 사회에 필요한 법률을 창조할 수 있을까? 입법자가 법률 규범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입법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체적인 입법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입법자들은 법률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다. 그는 어떻게 민주주의, 정의, 공정성, 정의 등의 가치관을 지닌 법률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법 집행자나 판사가 법의 정신, 가치, 이상, 원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어떻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법률의 허점, 공백, 미비한 상황에서 그는 자유재량권, 공정재판 사건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법률의 어떤 원칙, 정신, 가치를 반영했는가? 법을 준수하는 사람에게도 법치의식과 법치관념, 법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법을 준수하고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법명언) 이것들은 모두 법학의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드워킨은 법리학과 판결 또는 법률 실천의 다른 측면 사이에 고정된 경계가 없다고 선전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그들은 서로 침투하고, 법리학은 법률 실천에 침투하며, 법률 실천은 법리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Devorkin 은 실제 법적 논증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제한적이든 법리학이 제공하는 추상적인 기초를 채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인 기초' 는 법리학이 세운 추상적인 이론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구체적인 법적 논증은 법리학이 제공하는 추상 이론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추상 이론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법적 논증은 그 중 하나만 채택할 수 있고, 다른 이론을 반대 (배제) 할 수 있다.

블레이크의 법률 사전은 또 다른 각도에서 법리학이 사건 해결에 있어서의 역할을 논술하였다. 사전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선택한 두 가지 법률 조항이 새로운 사건이나 어려운 사건의 해결에 동일한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을 때, 아마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러한 규칙이 그러한 사건에 적용될 때의 최종 영향 (효과) 을 고려한 다음 사회에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규칙을 선택해야 합니다."

드워킨은 어떤 판사의 의견 자체도 법철학의 한 부분이며, 철학이 가려져도 사람들은 일련의 사실에 의해 인용되고 지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도 마찬가지다. 법리는 판결의 총론 부분, 즉 어떤 법적 판결의 무음 서막이다. 어떤 사람들은 드워킨이 말한 이 상황이 판례법 제도의 관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문법이 주도하는 나라에서는 판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사실과 법조문의 인용이다.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법 판결은 주로 법원이 확인한 사건 사실과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으로 구성되며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몇 년간 판결 이유를 강화해야 하는 요소를 강조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나는 판례법 전통이든 법조국가든 완전한 판결이 판결할 이유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판결 이유는 법관의 사건 사실 분석,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다른 판결을 내리는 이유와 근거의 집합보다는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모든 법률 판결의' 이치' 는 모두 판결의 이 도리에 반영되어 있다. 영국 여왕의 법률 고문인 루이는 "판결 이유를 진술하는 것은 공평한 본질이다. 현대 민주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 법조국가에서도 법이 가능한 모든 상황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법에는 항상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럼, 새로운 사건이 나타나서 인용할 법적 근거가 없을 때 그것을 처리하려면 법리학에서 법적 원칙, 법적 추론, 정의의 이념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 판결문의 판결 사유에 반영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 대법원은 엘머가 상속권을 얻기 위해 할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서 판사들의 격렬한 변론을 거쳐 얼 판사가 확립한 법률 원칙에 압도적인 다수로 동의했다. 아무도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은 전형적인 법리학 명제이다. 그 이후로 사건을 재판하는 법적 원칙이 되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기계적 이해와 유언 상속법보다 더 합리적이고 위대한 법적 진보이다. 이 법리명제와 원칙은 새로운 발전을 확립했다. 유언법은 살인을 통해 상속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법리학은 법률 관행과 법관 재판에서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떠한 법적 판단도 반드시' 이성' 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로부터 법학이 우리 같은 학습과 연구법학에 대해, 앞으로 법률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법률인의 의미와 역할을 점차 이해하고 인식하여, 우리가 법학이라고 부르는 이 학과를 공부하는 것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