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쌍방은 결혼 기간 동안 얻은 보험금의 귀속 (개인, 개인, 개인 부분) 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데, 이런 약속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률 링크: 우리나라의 부부 재산제는 법정부부 재산으로 원칙이 되지 않는다. 결혼법' 제 17 조에 따르면 결혼 기간 동안의 수입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달리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둘째, 합의가 없으니 보험증권의 성격을 봐라.
약속한 귀속이 없는 경우 보험청구의 귀속은 주로 보험증권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법률 링크:' 결혼법' 제 18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부부 측의 재산이다.
한쪽이 신체 상해로 얻은 의료비, 장애인 생활 보조비 등 비용;
셋째, 어떤 보험금이 상술한 당사자의 재산에 속합니까?
이것은 이론과 실천의 난점이다. 일반적으로' 인신과 재산 속성' 을 갖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보험 (청구) 이' 개인 및 재산 속성' 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사고, 건강류:
이런 보험증서는 소비형 보험에 속하며 현금 가치가 없다. 수혜자의' 기본 생활 (건강) 보장' 을 주요 목적으로 수혜자 (피보험자, 수혜자) 가 받은 상해보험금과 수혜자 (피보험자가 아니라 수혜자) 가 받은 사망보상금은' 인신과 재산 속성' 으로 수혜자의 개인 재산 () 에 속한다
2. 생명 보험:
생명보험은 주로 정기부정기 (종신) 생명보험으로 나뉘는데, 두 가지의 지불 방식과 보장이 다르다.
그중' 고정생명 보험': 소비형 보험으로 보장을 목적으로 대부분 현금 가치가 없다 (일부 고정생명 보험 현금 가치는 크지 않음). 종신생명 보험': 소비형 보험에 속하지 않고 저축재테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대법원의 기록은 이런 구분을 하지 않고, 이를 통칭하여' 죽음을 조건으로 하는 인신보험 계약에서 얻은 보험금' 이라고 부르며' 개인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 표현했다.
이 견해에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보험이 보통 피보험자와 수혜자 사이에 특정한 신분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는 관점에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정 신분의 수혜자 본인만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한다' 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 법률 논리는' 결혼법' 제 18 조 제 3 항'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에서 부부 한쪽에만 속한 재산은 일방이 소유한다' 와' 결혼법 해석 제 3 조 7 조' 를 많이 참조한다. 결혼 후 부모가 전액 출자해 자녀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재산권이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되면' 결혼법' 제 18 조 제 3 항에 따라 자녀에 대한 증여로 간주돼 자녀의 개인재산으로 인정된다.
작가는 이런 무차별 표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필자는 정수의' 인신보호 속성' 이 분명히 개인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신생명 보험' 에 대해서는 소비형 보험에 속하지 않으며, 현금 가치가 큰 경우가 많다. 특히 대액생명 보험은 더욱 그렇다. 그' 보호 작용을 하는 인신과 재산 속성' 은 약하며' 재테크와 저축의 기능적 속성' 이 특징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배상금이' 기본 인신보장 속성' 을 갖고 있지 않아 부부 개인재산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부부의 저축과 재테크를 같은 재산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이번 계획의 보수 언어와 함께' 보장 기능' 의 약화와 이론과 실천이' 저축, 재테크, 산재' 기능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인식으로 후기의 새로운 사법해석이 다시 한 번' 차별 대우' 될 것이라는 점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는 금융보험과 금융전도의 종사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의 보장과 전승의 안배와 디자인을 할 때 미래의 가능한 조정에 필요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돈명언)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을 사용하여 향후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고객에게 금융 보험 및 금융 이전을 제공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 방안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소비형 보험, 특히 대량연금 보험에 속하지 않는' 보호 기능의 인신과 재산 속성' 이 약하고' 재테크와 저축의 기능 속성' 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이' 기요' 는 "부부측이 특정 연령까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인 현금 가치가 있는 보험계약에 따라 얻은 보험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런 인정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생존, 상호보험, 만능보험 등 기타' 인신보험' 에 대해서는' 개인재산 속성' 이 약하고' 투자재테크 속성' 이 비교적 강하다고 제안했다. 결혼법' 제 17 조에 따르면 부부가 기간 동안 얻은 수입은 당연히 * * * 재산으로 인정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