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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 문화재 건물 화재 안전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산서성 소방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문화 유물 건물" 은 카운티 차원 이상의 문화 유물 보호 단위 내의 고대 건물을 의미한다. 고묘, 석굴사에 붙어 있는 중요한 건물이나 건축물. 중대한 역사적 사건, 혁명 운동 또는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있으며, 중요한 기념의 의미, 교육적 의미 또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근대의 중요한 역사적 유적과 대표적 건축물; 각종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박물관 기념관 등 중요한 건물. 제 3 조 본 규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 문화재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문화재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는 예방 위주, 제거 조합의 원칙을 따르고 전문기관과 군중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소방안전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문화재 건물의 화재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계부처는 문화재 건물 소방안전업무에 두드러진 공헌이나 뚜렷한 성적을 낸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소방안전책임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문화재 건물 소방안전업무를 담당한다. 고대 건물과 명승지 소재지 인민정부는 전문적인 소방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소방기관은 속지 관할 원칙에 따라 소방감독 의무를 수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재, 종교, 관광, 건설, 기상, 임업, 과학 기술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문화재 건물의 소방 안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문화재 건물 관리 사용 단위는 소방안전조직을 설립하고, 전문직 또는 시간제 소방관리원을 배치하고, 소방안전책임제를 실시하고, 소화와 비상대피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조직하고, 소방안전훈련과 교육을 강화하고, 소방시설과 장비를 유지하고, 방화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문화재 건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단위는 매년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추출하여 소방 시설, 장비 구입, 업데이트 및 유지 보수, 화재 안전 관리에 대한 일일 지출을 해야 합니다. 제 9 조 문화재건축관리사용단위의 법정대표인이나 불법인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소방안전책임자로 본 단위의 소방안전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방법, 법규 및 규정을 관철하고, 본 부서의 소방안전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본 단위의 소방안전 상황을 파악하도록 보장한다.

2. 소방작업을 본 부서의 다른 업무와 총괄하여 소방작업 계획을 비준합니다.

셋째, 본 기관의 소방 안전 업무에 필요한 경비와 조직 보장을 제공한다.

넷째, 화재 안전 책임을 단계적으로 결정하고 화재 안전 시스템의 이행을 승인한다.

5. 소방법 규정에 따라 전임 소방대나 의무소방대를 설립한다.

6. 소방검사를 조직하고, 화재의 숨겨진 위험을 시정하고, 제때에 소방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도록 독촉한다.

7.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소방 및 비상 대피 계획을 조직하고 훈련을 실시한다. 제 10 조 문화재 건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단위는 필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본 부서의 소방안전책임자에게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조직하고 실시한다.

첫째, 소방 작업 계획을 세우고 일상적인 소방 안전 관리를 조직한다.

둘째, 소방 안전 시스템 개발을 조직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셋째, 소방 안전 작업에 대한 자금 투입 및 조직 보장 방안을 제정한다.

넷째, 화재 검사 및 화재 위험 정류 작업의 이행을 조직한다.

5. 소방시설, 소방기재, 소방안전표지에 대한 유지 관리를 조직하고, 그 온전하고 효과적이며, 대피 통로와 안전한 수출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6. 전임 소방대나 자원소방대를 조직하고 관리한다.

7. 소방 지식과 기술의 홍보,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하고, 소방 및 비상 대피 계획의 훈련과 시행을 조직한다.

8. 소방안전책임기관이 위탁한 기타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소방안전책임자에게 소방안전상황을 보고하고, 제때에 소방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보고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항에 규정된 소방안전관리는 단위 소방안전책임자가 실시한다. 제 11 조 문화재 건물 관리, 사용 단위의 직원과 종교교직원, 문화재 건물 이용자는 소방교육과 훈련 등 소방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제 12 조 문화재 건물 주변의 촌민위원회, 지역사회주민위원회 등은 소방안전협약을 제정하여 대중성 소방안전작업을 목표로 전개해야 한다. 제 3 장 소방 제 13 조 문화재 건물 관리, 사용 단위는 소방 업무를 잘 해야 하고, 문화재 건물 관리, 사용 단위는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문화재 건물과 관련된 중대한 소방 문제를 논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