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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 성 수펜 강 종합 보세구 관리 방법 (20 16 개정)
첫 번째는 흑룡장성 대외개방을 가속화하고 흑룡장성 수핑하 종합보세구 (이하 수핑하 종합보세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규와' 흑룡장성 수핑하 종합보세구 설립에 대한 국무원의 승인'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했다. 제 2 조 수펜하종합보구는 흑룡장성 수펜하시에 위치해 있으며 세관이 종합폐쇄관리, 통일감독을 실시하는 특수한 기능 구역이다. 수핑하 종합보구 계획 통제면적 1.8 제곱킬로미터, 구체적인 범위: 동기강 강변로 서단턴테이블, 남부터 30 1 국도, 서부터 수돗물회사 가압 펌프실, 북부터 수빈 철도. 제 3 조 수핑하 종합보구 (이하 종합보구) 의 주요 기능은 물류, 국제무역, 수출가공이다. 주로 화물의 국제 중계, 국제 배송, 국제 조달 및 국제 중계, 항구 운영, 금융, 보험, 대리, 청구, 검사 등 국제 운송 및 국제 무역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종사한다. 제 4 조 종합보구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 는 성 정부의 파출기관으로, 수펜하시 정부의 의뢰를 받아 헤이룽장성 수펜하종합보세구 지도부의 지도하에 종합보구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관련 행정관리부의 위탁을 받고 종합보구 내에서 관련 관리책임을 이행할 수 있으며, 종합보구 내 항구 세관 검사 검역 변검 상공업 세무 금융 공안 환경 등 관련 행정관리부와의 조화와 협조를 담당할 수 있다. 제 5 조 종합보구의 치안, 소방, 도로교통관리 등의 사항은 수펜하시 공안국이 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 6 조 항구 공안부 종합보구 내에 사무기구를 설립한 부서를 제외하고 기타 관련 관리부는 관리위원회의 조직 아래 종합보구 내 기업에 정기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종합보구 내 행정허가 등은 즉석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청문, 입찰, 경매, 검사, 검사, 검역, 감정, 전문가 심사 또는 상급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 7 조 치안과 같은 관리 사항 외에 관련 행정관리부의 의뢰를 받아 관위는 종합보구에서 다음과 같은 행정허가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발 개혁 부서가 위탁한 고정 자산 투자 프로젝트 승인 및 제출

(b) 도시 및 농촌 계획 관리 부서가 위임 한 건설 프로젝트 부지 선정 의견서, 건설 토지 계획 허가 및 건설 프로젝트 계획 허가 발급

(3) 건설관리부의 의뢰를 받아 건축시공허가증을 발급한다.

(4) 시정공사 관리부가 위탁한 임시 점유, 도로 발굴 승인;

(5) 시영 환경위생관리부가 위탁한 건설 쓰레기 처분을 비준한다.

(6) 관련 행정부가 법에 따라 위탁한 기타 행정 허가 사항.

관리위원회는 행정허가 실시를 위탁된 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위탁된 행정관리부는 관리위원회의 행정허가 사항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8 조 종합보구 개발회사는 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종합보구 내 토지에 대한 선행 기초개발을 진행하고 중외 투자자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을 설립하여 종합보구 내 기업에 관련 상담, 지도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종합보구의 개발 건설은 국토, 도시 건설 부문의 관련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관련 조직의 조율 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제 10 조 관리위원회는 관련 행정 부서와 함께 국가 산업 구조에 따라 지도 목록을 조정하고 종합보구의 산업 정책 방향을 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종합보구는 우리 성과 러시아의 자원을 이용하여 러시아와 동북아 국가에 대한 수출 가공 업무를 발전시키고 첨단 기술 고부가가치 가공업을 발전시켜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산업 특색을 형성해야 한다. 제 11 조 종합보구 내에 기업을 설립하고,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형식이 합법적인 신청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는 즉석에서 등록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종합보구 내에 기업을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관련 행정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관리위원회가 관련 행정관리부를 조율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관리위원회는 항구 세관 검사 검역 변검 상공업 세무 금융 공안 등의 관리 부서와 함께 해야 한다. , 종합보구 정보 표준화 건설을 추진하며, 종합보구 공공정보를 적시에 발표하고, 종합보구 정보자원 통합 공유를 실현하며, 전자데이터 교환 및 통관관리를 위한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3 조 관리위원회는 관련 행정관리부서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보구에서 행정법 집행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행정법 집행 상황을 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관위는 종합보구 내 관련 행정관리부의 행정법 집행 활동을 집중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의 돌격검사, 현장 추출 및 긴급 행정법 집행 활동의 경우, 관리위원회는 관련 행정관리부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여 법 집행인원의 현장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 화물을 적재하고 종합보증구에 출입하는 차량은 세관규정 조건을 준수하고 세관에서 지정한 전용 통로를 통해 출입하고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위는 세관 등 관련 방면을 조율하여 종합보구 내 생산, 경영, 관리 차량의 질서 있는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5 조 본 방법은 2009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