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 주 법원, 순회 법원, 대법원 및 항소 법원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미국에는 연방법원 시스템, 수도 콜롬비아 특구 법원 시스템, 50 개 주 법원 시스템 등 52 개의 독립된 법원 시스템이 있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대법원이지만, 그 판결은 미국 각 법원에 구속력이 있지만, 연방 법원 체계는 주 법원 체계보다 높지 않으며, 둘 사이에는 관할이나 예속 관계가 없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법원 체계는 일종의' 2 궤제' 로, 한편으로는 연방법원, 한편으로는 주법원, 양자는 연방대법원까지 병행한다. 연방 법원과 주 법원에는 서로 다른 유형의 사건이 있다. 형사 분야에서 연방 법원은 연방법을 위반한 형사 사건을 심리한다. 민사 분야에서 연방 법원은 미국을 일방 당사자로 하는 사건을 심리하며' 연방 문제' 와 다른 주 시민 간의 관할권 논란을 다루고 있다. 주 법원의 관할권은 비교적 광범위하다. 미국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연방 법원의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어떠한 법률도 주 법원에 속한다. 사실, 대부분의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주 법원에서 심리한다. 캘리포니아 등 주에서 주 법원이 매년 심리하는 사건의 총수는 백만 건에 달할 수 있다. 모든 연방 법원이 1 년에 심리하는 사건의 총수는 4 분의 1 에 불과하다. 연방과 대부분의 주의 법원 시스템은' 3 급 모델' 을 채택하고 네브래스카 등 소수의 주만 2 급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른바' 3 급 모델' 이란 법원이 기층 재판법원, 중층 항소법원, 최상위 대법원을 포함한 3 급으로 설립한 것이다. 물론 주별로 사용하는 법원 명칭도 다르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는 기층 제 1 심 법원이' 대법원' 이라고 불린다. 중급 항소 법원은 "대법원 항소 법원" 이라고 불린다. 실제 대법원은' 항소 법원' 이라고 불린다. "3 단계 모델" 은 "3 심 최종심제" 를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연방과 대부분의 주에서는' 양심 최종심제' 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 당사자가 1 심 패소 후 단 한 번의 항소권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당사자는 1 심 이후 2 ~ 3 차례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다. 당사자가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권리가 아니라 대법원의 권력이다. "권리" 와 "권력" 은 한 글자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들의 의미는 매우 다르다. 앞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항소를 받아들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법원은 받아들일 의무가 없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접수한다. 당사자가 후자의 상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법원의' 항소허가' 또는' 조권영장' 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일부 주의 법률은' 3 심 최종심제' 를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특정 유형의 사건에서' 3 심 최종심제' 를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는 대부분의 사건 당사자가 두 번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법은' 3 심 최종심제' 가 모든 피고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주 법원 시스템에서 패소한 일부 당사자들은 연방 대법원의' 4 심' 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어떤 사건이 이런 특별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결정권은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9 명의 손에 달려 있다. 연방 법원이든 주 법원이든, 일반 법원이든 특별 법원이든, 기본 기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초심 법원이고, 다른 하나는 상소법원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초심 법원과 상소법원의 직책 구분은 명확하고 엄격하다. 제 1 심 법원은 1 심만 책임진다. 항소 법원은 항소 심리만 책임진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과 일부 주의 대법원은 예외이다. 그들은 항소와 일부 1 심 사건을 심리했다. 미국의 재판법원은 일반적으로' 독임판사제' 를 채택한다. 즉, 단 한 명의 판사만이 재판을 주재하고 판결을 내린다. 상소법원은' 합의제' 를 채택한다. 즉 몇 명의 판사가 공동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합의정의 구성은 각기 다르다. 일반적으로 중급 항소 법원의 합의정은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 합의정은 5 명, 7 명 또는 9 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건 유형과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재판정 재판은 합의정 재판과 배심원단 재판의 두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여기에 특별히 소개할 만한 것은 미국 대법원, 즉 연방 대법원이다. 그것은 미국에서 연방 헌법에 의해 직접 설립된 유일한 법원이다. 그 법원은 수도 워싱턴에 위치해 있다. 그 기능으로는 연방 항소 법원에서 상소, 주 대법원에서 상소 (연방법 문제가 관련된 경우), 헌법이 직접 심리할 수 있는 1 심 사건 등이 있다. 1 심 사건 수는 매우 적어 재판 사건 총수의 10 분의 1 도 안 된다. 1 심 사건은 종종 두 개 이상의 주 간의 분쟁을 다루며, 주로 토지 경계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강 전환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 분쟁이다. 두 개 이상의 주가 억만장자의 재산과세권에 대해 논란을 빚는 사례도 있다. 대법원이 항소를 접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항소권이다. 두 번째는 볼륨의 순서를 조절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연방 대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는 사건은 매우 적다. 법에 따르면 연방 지방 법원의 판결이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전문 합의정에서 내려진 경우에만 당사자는 연방 대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재판정은 일반적으로 독립재판제도를 사용하지만 두 경우 모두 합의정을 구성할 수 있다. 첫째, 입법 구역을 재분배한다. 한 가지 상황은 국회가 헌법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65438 ~ 0990 호' 미국 대 애히만' 사건에서 국회가 미국 국기의 불법 소각을 금지하는 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답하기 위해 연방지방법원은 합의정 심리 방식을 채택했다. 그 합의정은 연방 지방법원 판사 두 명과 연방 항소법원 판사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도령은 대법원이 상소를 접수하는 주요 방식이다. 대법원의 이전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먼저 신청을 한 다음 대법관이 투표해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매년 약 6000 건의 이전 명령 신청을 받았지만, 일반적으로 200 건을 넘지 않는다. 대법원은 그 주요 임무가 하급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연방 법률 체계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전 명령을 발급한 사건은 종종 다른 법원이 연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두 연방 항소 법원은 어떤 법률에 대해 상충되는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 항소 법원과 주 대법원의 법률 해석에 충돌이 있다. 또는 연방 상소법원의 어떤 법률에 대한 해석이 연방 대법원의 이전 판결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 대법원 설립 이후 대법관 수는 최소 5 명, 최대 10 명으로 고정되지 않았다. 현재, 그것은 9 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대법관이다. 사건을 심리할 때 대법원은 9 명의 판사로 구성되었다. 대법관을 포함한 9 명의 대법관의 주요 임무는 재판이며 중국 법원장의 익숙한 행정기능을 맡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