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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녕시 육지 유역 보호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내륙 유역 생태 환경 보호 및 개선, 합리적인 수자원 이용, 수질 오염 방지, 유역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생태 문명 건설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중화인민공화국수질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장강보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장강보호법' 에 따라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육지 유역" 은 도시 행정 구역 내의 통성현, 충양현, 적벽시 현, 가어현 육수 주류와 그 지류 환수 지역 내의 수역과 육지를 가리킨다. 구체적인 보호 범위는 유역 내현 (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사회에 공포한다. 제 4 조 내륙 강 유역 보호는 보호 우선 순위, 녹색 발전, 통일 계획, 합리적 이용, 시스템 관리, 피해 책임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는 내륙하 유역 보호에 대해 통일된 지도력을 실시하고, 현 (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유역 보호에 대해 주체적 책임을 지고 있다. 시, 유역 현 (시) 인민 정부는 유역 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유역 보호 목표와 연간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자금 투입 및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유역 보호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유역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륙하 유역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일상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적시에 보고하고, 독촉 처리를 조율한다.

유역 내 마을 위원회는 내륙하 유역 보호 관련 업무를 돕고, 유역 생태 환경 보호를 마을 규정과 주민 공약에 포함시켜 마을 (거주지) 민이 유역 보호 작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제 6 조 시, 유역, 현 (시)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유역 환경오염방지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수질오염방지관리제도를 조직하고, 중요한 생태환경건설과 생태파괴복구를 감독하며, 법에 따라 수질오염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물 행정 주관부는 유역 수자원, 강, 해안선의 관리, 보호, 종합 활용을 담당하고 유역 생태 복구, 수토 유지, 강과 호수 생태 유량 관리 등을 지도한다. , 법에 따라 수자원, 수로, 해안선 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농업 농촌 주관부는 유역 가축과 수산양식 오염 예방 치료, 화학비료 농약 등 농업 투입물 사용을 지도하고, 법에 따라 불법 양식 어획 행위를 조사하여 조사할 책임이 있다.

임업 주관부는 유역 습지, 수원양림, 수토유지림, 생태복구, 육생 야생 동물 자원 보호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 개혁, 자연자원과 계획, 주택과 도심 건설, 비상관리, 공안, 위생, 교통 운송, 경제와 정보화, 문화와 관광,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내하 유역 보호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내륙강 유역의 저수지, 자연보호구, 명승지, 습지공원 등 관리기관은 책임권한에 따라 관리 범위 내 내륙강 유역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시, 유역, 현 (시)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내륙 유역 보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대중의 절수 환경 의식을 강화하고, 내륙 유역 보호에 대중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기부와 자원봉사 등을 통해 수토유지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내륙 강 유역 보호에 대한 공익성 홍보를 하고 여론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내륙 유역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법에 따라 내륙 유역을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유역 계획 제 9 조 시 인민 정부는 유역 생태 환경 및 물 행정 주관부와 현 (시) 인민정부를 조직하여 유역 종합계획을 편성하여 관련 유역 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실시를 발표해야 한다.

내하 유역 종합계획을 편성하려면 생태보호홍선, 환경품질 최종선, 자원온라인 이용, 생태환경접근목록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토공간계획, 생태환경보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내륙강 유역 종합계획은 유역 기능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고, 보호, 관리, 개발 및 활용의 목표 임무를 전면적으로 제시하고, 유역 수자원 보호 및 이용, 수안전보장, 수질오염 방지, 수생태 보호 및 복구의 총체적 계획과 시행 절차를 확정하여 유역 종합관리의 보장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10 조 유역현 (시) 인민정부는 내하유역 종합계획조직에 따라 지역종합계획을 편성해 사회에 실시를 발표하고 시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시, 유역, 현 (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내륙강 유역 종합계획과 지역종합계획의 시행을 강화해야 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수자원 보호, 수질오염방지, 수생태보호 및 복구, 관광발전 등의 특별계획을 조직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사회에 실시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