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언급한 도시와 농촌 계획에는 도시 계획, 읍 계획, 향계획, 마을 계획이 포함된다. 도시 계획과 도시 계획은 마스터 계획과 상세 계획으로 나뉜다. 상세 계획은 통제성 상세 계획과 건설성 상세 계획으로 나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계획 구역" 은 도시, 도시 및 마을의 건설 구역과 도시 및 농촌 건설 및 개발의 필요성으로 인해 계획 및 통제가 수행되어야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계획 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 현 (시), 상결구, 향인민정부가 도시 총체적 계획, 진계획, 향계획, 마을계획에서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발전 요구에 따라 정해졌다.
정주시 도시계획구는 중원지, 김수구, 이칠구, 관성회족구, 혜제구, 정동신구, 정주경제기술개발구, 정주첨단기술산업개발구를 포함한다. 제 3 조 도시 및 농촌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a)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토지 절약, 집중 발전을 견지하고, 최근 건설과 장기 발전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한다.
(2) 도시와 농촌의 생태 환경 개선,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종합 이용 촉진, 경작지 보호 등 천연자원 보호에 중점을 둔다.
(3) 역사 문화 유산을 적절히 보호하고, 지방 특색, 민족 특색, 전통 풍모를 유지한다.
(4) 먼저 계획 후 건설을 견지하고, 건설 규모와 타이밍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과학개발을 통해 지하공간을 이용한다.
(e) 지역 인구 개발, 국방 건설, 방재 및 완화, 공중 보건 및 공공 안전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제 4 조 도시와 농촌의 계획은 통일된 관리를 실시한다.
각종 신도시, 산업집결구, 개발구, 캠퍼스 등. 도시 계획과 도시 계획에 통일되어야 한다. 제 5 조 도시와 농촌 계획의 편성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을 기초로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과 맞물려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법에 따라 비준된 도시와 농촌 계획은 도시와 농촌의 건설과 계획 관리의 근거이며,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수정할 수 없다. 제 7 조 도시 및 농촌 계획 관리 경비는 본급 재정 예산에 포함된다. 제 8 조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 부서는 본 시의 도시 및 농촌 계획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 (시), 상결구 도심 계획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도심 계획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도시와 농촌 계획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개발 및 개혁, 토지, 건설, 주택 관리, 시정, 환경 보호, 원림, 수리, 인방, 문화재, 재정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도시와 농촌 계획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도시 및 농촌 계획의 수립 및 개정 제 9 조 정저우시 도시 마스터 플랜은 시 인민 정부 조직에 의해 편성되어 성 인민 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현급 시의 도시 총체적 계획은 현급 시 인민정부 조직이 편성하여 정주시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현인민정부가 소재한 읍중결구의 총체적 계획은 현 상결구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편성되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성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하였다.
도시 마스터 플랜은 도시 인민 정부 조직에 의해 편성되어,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다른 읍의 총체적 계획은 진인민정부 조직이 편성하여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정주시 도심 계획 주관부에 보고하여 기록하였다. 제 10 조 시, 현 (시), 상결구 인민정부 조직이 편성한 총체적 계획은 심사 비준을 제출하기 전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의견은 본급 인민정부 연구처리에 제출해야 한다.
읍인민정부기구가 편성한 진총계획은 승인을 제출하기 전에 진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의견은 본급 인민정부 연구처리에 제출해야 한다.
조직 편성 기관은 도시 마스터플랜이나 읍계획을 심사 비준에 제출하기 전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읍인민대표대회의 심의의견과 심의의견에 따른 수정을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도시 마스터 플랜과 도시 마스터 플랜의 내용에는 도시 개발 레이아웃, 기능 구역, 토지 이용 배치, 통합 교통 시스템, 건설 금지, 건설 제한 및 건설에 적합한 지리적 범위, 각종 특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 구역 범위, 계획 구역 건설 부지 규모,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시설 부지, 수원 및 수계, 기본 농지 및 녹지 공간, 환경 보호, 자연 및 역사 문화 유산 보호, 방재 및 감축 등은 도시 마스터 플랜 및 도시 마스터 플랜의 필수 내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 12 조 도시 건설구 범위 밖의 향촌 계획과 마을 계획은 향과 읍 인민정부가 도시 마스터플랜 조직에 따라 편성하여 해당 구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도시 건설구 내의 향촌, 마을은 도시 통일 계획에 포함되어 더 이상 별도로 향촌 계획과 마을 계획을 편성하지 않는다.
현 (시) 중결구의 향계획, 마을계획은 향, 읍 인민정부 조직이 편성하여 현 (시) 중결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향계획은 비준을 제출하기 전에 향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마을 계획은 심사 비준을 제출하기 전에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를 거쳐 동의를 토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