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1 월 18 일 제 1 차 2 차 회원대회에서 채택)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상공 회의소 이름: 충칭 안후이 상공 회의소. 영어 번역은 안후이다.
충칭 상회, 약칭 충칭 상회
제 2 조 본 상회는 충칭 (), 안후이 () 두 곳의 상공업 () 과 관련 기관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지방성 비영리 사회단체로, 법에 따라 등록한 연합사회단체 법인이다.
제 3 조 본상회의 취지: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를 옹호하고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 공덕을 준수한다. 우리는 충칭 안후이 등지의 재계와 관련 기관을 연합하여 국가의 사회 발전, 정치, 경제 건설을 위한 계획과 공헌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상회는 회원을 위해 성심성의껏 봉사하고 산업경제, 교육, 과학 연구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비즈니스 기회 제공 과학 연구 및 교수 연구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경제 협력 및 산업 발전을위한 플랫폼 제공 관련 정책 및 규정 자문 제공 권익 보호 조치를 제공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규모 개발을 위한 이론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상회를 충칭 휘상인의 집으로 만들어 회원과 상회, 회원과 회원, 회원과 양지 정부, 업계 주관 부서 간의 정보 소통, 업무 상호 작용의 유대로 만들다. 충칭 () 에 있는 휘장 () 의 기업을 더 크고 강하게 하여, 휘장 () 이 충칭 () 에서 번창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다. 상공 회의소는 우수한 혜주 상인 문화, 혜주 상인 전통 미덕 및 안후이 인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칭의 정치, 경제 및 문화 건설에 기여합니다.
제 4 조 본 상회는 충칭시 경제위원회와 충칭시 상공업연합회 (총상회) 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충칭시 민정국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과 관리를 받다.
제 5 조 본 상회의 숙소는 충칭시 남안구 만수로 2 호로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상공 회의소의 사업 범위:
(a) 상공 회의소의 전반적인 장점과 회원 단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회원 단위가 자원 배분을 통합하고, 자원 공유와 장점을 보완하고, 상공 회의소의 전반적인 힘과 사회적 영향력을 향상시키고, 회원 단위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b) 적극적으로 정보, 상담, 지도, 조정,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기회와 기타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에게 이익과 편의를 제공하고, 회원에게 근심을 해소하고, 상회와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현지 정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현지 정부 관련 부서에 상회와 회원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하고, 정부가 허가하거나 위탁한 각종 업무를 적극적으로 잘 한다.
(4) 현지 상공업 및 기타 관련 업종, 형제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협력과 업무 경로를 넓히고, 호혜를 호혜하며, 함께 발전시킨다.
(5) 중경 경제 상호 작용 활동을 전개하여 양지 정부, 상공계 및 기타 관련 업종의 경제 연계와 협력을 위해 다리를 놓다.
(6) 상회의 행사장, 정보플랫폼, 물류허브를 건립하고 휘주문화와 휘장문화를 연구하고 전파하며 상회, 회원, 사회 각계에 다양한 수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상회 회원은 단위 회원이다. 합자, 민영 기관, 안후이 주중기구의 사무실, 지사, 자회사, 상공부, 교육, 기술 등 관련 업종을 포함한다.
제 8 조 상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상공 회의소의 정관을 지원한다.
(2) 상공 회의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본 상회 관련 업계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관련 자질과 자격증을 취득하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 및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2) 상회 사무국이 조직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토론, 심사를 한다.
(3) 회원 카드 발급;
(d) 적절한 방식으로 공포하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투표, 선거 및 투표할 권리가 있다.
(2) 상공 회의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상공 회의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상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5) 자발적 가입, 무료 탈퇴;
(6) 상공 회의소에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상공 회의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상공 회의소가 지정한 업무를 완료한다.
(4) 모든 당사자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상황과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언한다.
(5)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a) 회피를 자발적으로 신청한다.
(2) 상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악영향을 끼친다.
(3) 1 년에 회비를 내지 않거나 1 년 동안 본 상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 자격 취소, 회원 카드 회수, 그리고 그 서비스의 모든 일을 중단한다. 서비스가 필요하면 규정 기준에 따라 유상 봉사료를 받는다.
제 14 조 자진퇴회나 자진퇴회를 신청한 사람은 2 년이 지나야 클럽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재입회는 제 9 조 입회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되며, 체납자는 반드시 체납금을 보충해야 재입회할 수 있다.
제 15 조 본 상회는 본 상회의 일에 열심인 지도자, 전문가, 학자, 유명 인사, 사회 각계 인사들을 명예회장, 고위 고문, 명예회원으로 초청했다. 그중 명예회장과 고위 고문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초빙서를 발급한다. 명예회원은 회원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회원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6 조 본 상회의 조직 원칙은 민주적 집중제이다.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다. 총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연간 작업 계획, 연간 작업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채택 검토
(4) 회비 징수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7 조 회원대회의 임기는 3 년이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기관에 심사하여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 내에 매년 한 번씩 회원 대회를 연다. 필요하다면 이사회나 집행위원회 회의 제의를 거쳐 회의를 앞당겨 연기할 수 있다.
제 18 조 사원대회에는 3 분의 2 이상의 사원 출석자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사원의 절반 이상의 표결측에 출석해야 한다.
제 19 조 상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회의 일상 업무를 이끌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6 개월마다 회의를 연다. 필요한 경우 의장의 제의에 따라 앞당겨 연기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회원의 흡수 및 취소를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리더십 상공 회의소의 다양한 기관의 업무;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1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2 조 상공 회의소는 상임위원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20 조 제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4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4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5 조 상회는 회장사무회의를 설치하고 상무위원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직권을 행사하며 상회의 중요한 업무와 사항을 결정하고 처리하고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총재 사무회의는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상공 회의소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상공 회의소의 일에 열심이고, 임무를 진지하게 수행한다.
(d) 덕과 재능을 겸비하다.
(5) 최대 근로 연령은 70 세를 초과하지 않는다.
(6)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7) 정치적 권리를 박탈받지 않은 형사 처벌;
(8)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7 조 본 상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 회의를 거쳐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8 조 본상회 이사의 선거와 해임은 상무이사회나 이사회 또는 4 분의 1 이상의 회원이 제안하고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발효한다.
제 29 조 본 상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의 선거와 해임은 상무이사회나 4 분의 1 이상의 이사가 제안하고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발효한다.
제 30 조 상회는 사무국을 설립하여 사무기구로서 일상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사무국은 사무 총장 1 명과 사무 차장 몇 명을 설립했다. 상무 부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의 업무를 돕고 상무이사회에 출석한다.
제 31 조 본회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이사, 이사는 매 임기 3 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본 회의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집행이사는 임기 중 업무, 직위 변동으로 새로운 대표승계를 제안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 32 조 상회 회장은 상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하다.
(a) 상공 회의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주재한다.
(2) 회장 사무회의, 상무이사회, 이사회 및 회원대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3) 상무이사회와 회장 사무회 폐회 기간 중 상무부회장의 협조로 상무이사회와 회장 사무회의 직권을 행사하고 상무이사회와 회장 사무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사무회의 결의 집행을 점검한다.
(5) 상공 회의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6)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상무 부사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장이 상회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고 회장이 결석하거나 사직하는 동안 회장직권을 대행한다.
(2) 회장 사무회의에 참가하여 상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다. 회장 사무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 부회장 회의에 참석하여 회장이 상회의 중요한 업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3) 회장 사무회의나 상무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상회 및 산하단체 관련 전문위원회의 준비,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한다.
(4) 부원장의 기타 직권을 행사하다.
제 34 조이 협의회의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사무실, 지사, 대표처, 단위 주요 책임자의 지명은 상무이사회나 회장 사무회의에 의해 결정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5 조 상공 회의소의 자금원
(a) 회비;
(2) 후원 및 기부;
(3) 관심
(4)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6 조 본 상회의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상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8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전임 회계원이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9 조 본상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업무주관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후원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0 조 본상회는 주관 부서의 연간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 경비를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본 상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3 조 본 상회 정관의 개정은 상무이사회가 통과시켜 회원대회에 회부하여 통과를 심의해야 한다.
제 44 조 본 상회가 수정한 정관은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회원대회가 통과된 날로부터 65,438+0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5 조 본상회가 해산되거나 다른 이유로 철회해야 할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의안 종료는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6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하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상회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8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업무를 전개하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9 조 본 헌장은 2007 년 1 월 6 일 회사의 제 1 회 제 2 차 주주총회를 통해 통과되고 시행되었다.
제 50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상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1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