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보호" 에 관한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 당이 종교 문제를 처리하는 기본 정책이며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종교의 자유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항상 종교 업무의 중요한 초점이며, 종교와 불신자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보호" 는 종교 단체와 종교 활동 장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종교 교직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종교 대중의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합법성 보호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시민의 불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시민의 불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의 종교를 보호할 권리는 같은 문제에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측면이다.
2. "불법 정지" 에 대하여. 불법을 제지하는 것은' 보호법' 의 양면이며, 그 목적도' 보호법' 이다. 불법 종교 활동이 효과적으로 제지되어야 종교 활동이 질서 정연하게 규범화될 수 있는데, 이는 종교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신도들과 불신자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불법 종교 활동은 정상적인 종교 질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에 제지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정부는 종교계가 규범 관리를 강화하고 법률 법규 범위 내에서 활동을 자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3. "관용의 극단" 에 대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종교적 극단적인 사상과 폭력 테러는 이미 사회 독종이 되었으며, 중국도 그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 동돌 세력을 비롯한' 세 세력' 은 중국의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국가는 종교 교리를 왜곡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증오, 차별, 폭력을 선동하는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를 통해 테러리즘의 이데올로기 기반을 없애는 것에 반대한다.
종교적 극단적인 사상은 폭력 테러리스트의 세뇌, 포단, 폭력 테러를 실시하는 중요한 사상의 기초이며, 반드시 그 만연을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종교적 극단적인 사상은 종교 사상이 아니라 종교 교리에 대한 극단적이고 왜곡된 해석이 종교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종교의 극단적인 사상을 억제하려면 그것을 일반 종교 문제와 분리하여 민족, 정치, 종교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4. "침투 방지" 정보. 종교 침투란 외국의 적대세력이 종교를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서구화, 분화하고, 우리 헌법법과 정책을 위반하는 활동에 종사하며, 나와 대중과 이데올로기 진지를 다투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이 종교를 이용해 우리나라에 침투한 것은 종교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이다.
종교를 이용해 외국에서 침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종교 업무는 시종 우리나라 종교단체와 종교사무가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헌법 원칙을 견지하고, 외국 세력이 종교를 이용하여 침투하는 것을 단호히 저항해야 한다.
5. "범죄 퇴치" 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종교 문제는 일반적으로 인민 내부의 모순에 속하지만, 적대세력과 불법분자들이 종교의 기치를 내걸고 위법범죄 활동을 하는 것은 적과 적의 대결에 속한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며, 반드시 법에 따라 타격을 가해야 한다. 달라이 그룹과' 삼주 세력' 은 종교의 기치를 내걸고 하는 가장 두드러진 위법 범죄 활동이다.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국가 안보와 정치적 안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종교를 이용한 분열 파괴와 테러 활동 등 위법 범죄 행위와 투쟁하는 것은 종교 사업의 어려운 임무이다.
종교 활동
종교 시민의 집단 종교 활동은 일반적으로 종교 활동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종교 활동 장소,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교직자 또는 본 종교의 규정에 부합하는 다른 사람들이 주관하고 교리와 규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비종교 단체, 비종교 기관, 비종교 활동 장소 및 지정되지 않은 임시 활동 장소는 종교 활동을 조직하거나 개최할 수 없으며 종교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종교 단체, 비종교 기관 및 비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없으며, 시민을 조직하여 종교 훈련,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 참조: 바이두 백과-종교사무조례 및 바이두 백과-종교사무관리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