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인턴십 중 권익 손상의 주요 표현.
첫째, 인턴 기관의 침해를 당했다. 첫째, 인턴 기관은 인턴 협정 서명을 거부했다. 인턴십 협정이 체결되어도 내용이 불규칙하고 인턴의 권익 보호에 대한 설명 (예: 인턴 사상자 처리) 이 부족하다. 둘째, 인턴십 과정에서 대학생의 인턴 보수는 보편적으로 낮고, 근무시간이 길어 초과근무 수당이 거의 없다. 일부 인턴 기관은 심지어 실습비 지불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많은 인턴들은 인턴의 안전생산 경험이 부족하거나 기본적인 안전보호 장비와 조치를 제공하지 않아 인턴 안전사고와 의외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학교와 정부 부처의 부정적인 행동. 학교의 교육 관리 책임에 대한 소극적 또는 불이행, 정부 관련 부처의 인턴 단위 관리 부재로 인해 인턴십 기간 동안 대학생의 권리가 침해되기 쉬우며, 침해 후 효과적인 구제와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
대학생 인턴십 권익 피해 원인
첫째, 대학생 자신. 우선, 법률의식의 부족은 대학생 인턴십 기간 동안 권익이 침해된 중요한 원인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법규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며 인턴 기관과 인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둘째,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권리 보호 의식이 부족하다. 학생들이 인턴 과정에서 약세에 처해 있기 때문에 권리가 훼손될 때 인턴 단위와 학교의 잘못책임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법률 무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
둘째, 학교, 인턴 단위, 정부 부처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대학생 인턴십 과정에서 학교는 대학생에 대한 교육 관리 의무를 감당하여 합법적인 권익 침해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 인턴 기관은 인턴과 인턴 계약을 체결하고 인턴 기간 중 우발적 상해와 관련된 규정을 설명해야 한다. 인턴을 값싼 노동력으로 보고 그들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부 부처는 인턴을 받는 고용주에 대한 감독을 맡아서 인턴이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법적 규범의 부족. 우리나라는 아직 완벽한 대학생 인턴십 관리 제도와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지 못했고, 인턴의 신분과 성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고, 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도 없다. 법률의 미비는 인턴 권익 침해의 중요한 객관적 원인이 되었다. 현재 노동법은 인턴을 근로자의 범위로 규정하지 않고 인턴과 인턴 단위의 관계는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인턴쉽 중 대학생의 법적 관계 분석
첫째, 대학생 인턴십 기간 동안의 신분. 소위? 대학생 인턴십? , 즉? 대학생이나 졸업생이 고용인에 가서 사회실천에 참여하고, 실제 업무에서 자신의 이론 지식을 적용하고 검증하여 종합적인 자질을 향상시키고 취업능력을 강화하는 학습 과정? 。 인턴 과정에서 인턴의 신분은 학생뿐 아니라 인턴 단위와의 노사 관계까지 존재하며 인턴은 학교와 인턴 단위 쌍방의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대학생 인턴십 기간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인턴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턴이 노동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특히 중요하다.
또 현행법은 대학생 인턴십 기간 동안 근로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인턴 기간 동안의 노동과 일반 근로자는 형식적인 차이일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선 우리 헌법은 시민의 노동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19 조는 근로자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생이 노동자로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글은 대학생이 인턴 기간 중 약세에 처해 있어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기 쉬우므로 노동권이 노동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인턴은 준노동자로 간주될 수 있고 노동권은 특수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대학생 인턴십 중 법적 관계. 대학생 인턴십 기간의 법적 관계는 주로 학생과 학교, 학교와 인턴 단위, 학생과 인턴 단위 간의 법적 관계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학생과 학교 사이에는 일종의 교육 관리 관계가 있다. 학생들이 인턴 단위에서 인턴십에 참가하면 인턴 단위 관리에 복종해야 하지만 대학생으로서 학교의 통일된 안배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 관리, 지도 및 보호의 법적 의무를 져야 한다. 학교와 인턴 단위 간의 법적 관계는 학교가 학생을 인턴 기관에 배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학교와 인턴 기관이 인턴 협의를 체결한 경우, 쌍방의 관계는 위탁 관계로, 합의에 따라 인턴 인턴 인턴 인턴 기간 동안의 인신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인턴과 인턴 단위의 법적 관계에 대해 학술계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1, 노동관계론 포함. 실습기관은 실습협의를 통해 학교의 교과의뢰를 받아 학생에 대한 교육관리권을 얻었다. 동시에, 학생들은 실습기관에 노동을 제공하여 실천 경험과 기술을 얻음으로써 그들 사이에 일정한 노동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과 인턴 단위의 기본 관계는 교육관리와 관리된 관계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노동관계가 있어야 한다.
2. 교육관리관계와 사실노동관계의 이원론. 인턴과 인턴 단위 간의 법적 관계는 교육관리관계와 사실노동관계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 경영 관계 이론. 학생이 인턴 기간 동안 고용주와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아니라 인턴 계약에 따른 교육관리관계다.
4. 노사 관계 이론. 노사 관계의 특성상 인턴과 인턴 단위의 관계는 특정 주체, 평등종속, 재산, 인신성 등 민사관계와 다른 노동 관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턴과 인턴 단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노동관계다.
중국 대학생의 인턴쉽 권리와 이익 보호 시스템 구축
첫째, 외국 인턴십 권익 보호 제도의 경험. 우선, 법은 대학생 인턴십 기간 동안의 노동권익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노동입법에서 인턴 대학생의 자격을 정중히 정했다. 둘째, 대학생 인턴십의 임금 대우와 근무시간에 대한 법적 보장을 해준다. 다시 인턴을 산업재해 보험에 포함시켰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직원들의 형식을 채택하여 대학생의 직업 상해를 덮는다. 프랑스는 인턴이 대학생 사회보험을 누리고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덮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광동성 대학생 실습의 입법 평가. 우선, 2065438 년 3 월 1 일,' 광동성 학생 인턴십 및 졸업생 취업 인턴십 규정' (이하' 규정') 이 정식 출범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법 형식으로 대학생 인턴십을 규제하고 보장하는 전문 법률제도가 되었다. 둘째, 조례는 인턴십의 규범과 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정' 은 인턴십의 법적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학교, 인턴 단위, 정부 부처 및 직원의 법적 책임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 규정에도 부족함이 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인턴 학생의 노동권익 보호가 아직 전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첫째, 실습은 교육과 관련된 활동이며, 학습의 연장이며, 노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생 인턴십 기간 동안의 특수한 근로자 신분을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인턴 학생의 권익이 침해된 후의 구제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
셋째, 우리나라의 인턴 학생의 권익을 개선하는 조치. 첫째,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선하다. 우선 근로자의 본질에 부합하는 인턴 학생을 노동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고, 통일되고 전국에 적용되는 전문법제도를 세워 인턴 기간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둘째, 산업재해보험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인턴 단위와 사실노동관계를 맺은 인턴을 산업재해보험제도에 포함시켜 인턴 기관이 보험료를 납부한다. 셋째, 학생 신고제도와 전문 항소위원회를 설립하여 대학생 인턴십 중 권익 침해 문제를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인턴십 협정은 의무적이다.
둘째, 학교는 인턴십 제도를 개선하고 인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취업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실습은 이미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학교는 실습제도를 규범화하고 학생 인턴십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학교는 인턴십 목표 수립, 학생 법률의식 배양, 인턴 과정에서 중학교 교정원과 인턴에 대한 감독, 관련 법적 책임 등을 포함한 완벽한 인턴십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학생들은 법적 의식과 자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대학생은 노동 관련 법률 지식의 학습을 강화하고 인턴십 협정 체결을 자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권리 보호 의식을 키우고,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 무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