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 배출 기준은 인위적인 오염원이 환경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농도나 총량에 대한 국가의 제한이다. 오염원의 오염물 배출을 통제함으로써 환경 품질 기준이나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염물 배출 기준은 오염물 형태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 및 물리적 오염물 (예: 소음) 배출 기준으로 나뉜다.
환경오염 자체의 규정 분석을 통해 환경오염 범죄에 대한 묘사는 여러 개의 선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형법 제 338 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오염 범죄의 구체적 행위에서 배출, 덤핑, 처분된 오염물은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및 기타 유해 물질의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여기서' 기타 유해 물질' 은 최종선 규칙이다. 형법은 오염물의 종류를 정의한 후' 심각한 오염 환경' 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해석" 제 1 조는 서로 다른 종류의 오염물을 구분하는 기초 위에서 환경오염 범죄의 중요한 요소인' 심각한 오염 환경' 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 1 항은 "식수원 1 급 보호구역과 자연보호구역의 핵심지역에서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유독물질을 배출, 덤핑 또는 처분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 3 개 종류의 오염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법해석을 초안한 최고인민법원도 환경오염에 대한 유독성 유해 물질이 많아 통계할 수 없다는 특별한 해명이 있다.
오염 물질에 따라 환경 독성의 정도가 크게 다르다. 각종 오염물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현상은 여전히 보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각한 오염 환경" 구체적인 인정 기준의 설정은 오염 환경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는 입법정신을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현실에 입각하여 타격 범위를 적절히 파악해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질서 있는 연계를 실현해야 한다.
즉, 환경오염 범죄의 형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은 범죄 행위 중 오염물을 분류하는 것이다.'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유독물질 및 기타 유해 물질' 에 속하는 종류다. 배출, 덤핑, 오염물 처분이 이미' 심각한 오염 환경' 에 속하는지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난점은 이 조의 다른 규정과는 달리, 제 3 항의 규정은 형법에 규정된 4 종 오염물과 문자 그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규칙은 독성 물질에 대한 것입니까?
사법 관행으로 볼 때 법원은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렸다. 논란의 주요 문제는 중금속, 지속성 유기오염물 등 환경과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과도한 오염물질이 유독화학물질로 직접 인정되는지 여부다.
"해석" 제 10 조는 유독물질로 인정되어야 하는 5 가지 물질을 열거하는데, 그 중 (3) 항은 현재 실전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납 수은 크롬 등 중금속이 함유된 물질이다. 현재 실제 논쟁의 근원은 납 수은 카드뮴 크롬 외에 어떤 중금속이 함량 특성으로 독성 물질을 정의할 수 있는지에 있다.
확장 데이터:
중금속 오염의 주요 위험
환경오염
중금속 오염
환경오염 방면에서 중금속은 수은, 카드뮴, 납,' 유금속'-비소 등 생물 독성이 뚜렷한 중금속을 가리킨다. 인체에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은 납, 수은, 비소, 카드뮴, 크롬이다. 이 중금속들은 물에서 분해할 수 없고, 사람이 마신 후 독성이 확대되어 수중의 다른 독소와 결합하여 더 많은 독성 유기물을 생산한다.
토양오염은 내중금속 식물로 수리할 수 있고 놀이공원 등 비농경작지로 쓸 수 있다. 미국에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안후이동릉동미광은 오스트레일리아와 합작하여 식물복구를 전개하여 효과가 이미 초현되었다.
중금속은 일반적으로 자연농도로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중금속의 채굴, 제련, 가공, 상업제조 활동이 증가하면서 납, 수은, 카드뮴, 코발트 등 다양한 중금속이 대기, 수역, 토양에 유입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인체 상해
각종 화학상태나 형태의 중금속이 환경이나 생태계에 들어가면 잔류, 축적, 이주가 해를 입힐 수 있다. 예를 들어 폐수와 함께 배출되는 중금속은 농도가 매우 낮더라도 조류와 퇴적물에 축적되어 어류와 조개류에 흡착되어 먹이사슬이 농축되어 공해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미나마타 병은 가성 소다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수은으로, 생물학적 작용을 통해 유기 수은으로 전환되어 발생합니다. 또 다른 예컨대 통증은 아연 제련업과 전기 도금업계에서 배출되는 텅스텐으로 인한 것이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납은 대기 확산 등 과정을 통해 환경에 진입해 현재 지표납 농도가 크게 높아져 현대인의 납 흡수가 원시인보다 약 100 배 증가하여 인체 건강에 해롭다. 중금속은 인체에 매우 해롭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은: 섭취 후 간에 직접 가라앉아 뇌, 신경, 시력에 큰 해를 끼친다. 천연수의 리터당 0.0 1 밀리그램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카드뮴: 고혈압 및 심혈관 및 뇌 혈관 질환을 일으 킵니다. 뼈, 간, 신장을 파괴하여 신장부전을 초래하다.
납: 가장 독성이 강한 중금속 오염 중 하나입니다. 일단 인체에 들어가면 제거하기가 어렵다. 사람의 뇌세포, 특히 태아의 신경계를 직접 해칠 수 있으며 선천성 지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코발트: 피부에 방사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나듐: 심폐 상해로 콜레스테롤 대사 이상이 발생합니다.
안티몬: 비소가 있으면 은악세사리가 벽돌로 변해 피부에 방사능이 있어요.
탈륨: 다발성 신경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망간: 과량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중요한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
비소: 비소의 한 성분으로서 독성이 강하여 신속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장기간 소량의 접촉은 만성 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 발암성도 있습니다.
이들 중금속 중 어느 것도 두통, 현기증, 불면증, 건망증, 정신장애, 관절통, 결석,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금속 오염 사건은 호남 어린이 혈연 초과, 산시 봉상 수백 명의 어린이 혈연 초과, 중금속 오염' 채소 바구니' 에 이르기까지 흔히 볼 수 있다. 최근 정수기에 중금속 오염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중금속 오염이 이미 우리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일반적인 플라스틱 문과 창문도 중금속 납으로 오염되었다. 플라스틱 문과 창문은 PVC 강재에 속하며, PVC 강재의 열 안정제 체계는 주로 납염, 유기석, 칼슘, 아연 및 복합안정제입니다.
납염 안정제는 양호한 안정효과로 이미 우리나라 플라스틱 문과 창문 생산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안정제가 되었다. 하지만 납의 독성으로 인체와 직접 접촉하지는 않지만 환경과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된다.
북미에서는 하드 PVC 문과 창문은 납 안정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보건부 문서 1996-48, 미국 소비재안전위원회 문서 96- 150 및 문서 4426 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염 안정제의 오염 문제는 국내에서 아직 중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