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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과실 책임" 에 대한 개제 보고를 구하다
계약과실책임제도는 독일 법학자인 후닝이 186 1 년에 제기한 것으로 법학상의 발견으로 각국의 입법과 판례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과실책임을 계약하는 법적 근거에는 네 가지 학설이 있다: 침해설, 법률행동설, 법률규정, 성실신용원칙설. 계약과실책임의 구성요건은 계약측이 선계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계약자는 손실을 입었다. 선계약 의무를 위반한 쪽에 잘못이 있다. 잘못과 손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선계약의무에 따라 계약과실책임의 유형은 몇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계약과실책임은 위약책임과 침해책임과는 달리 뚜렷한 차이가 있다.

키워드: 계약과실책임, 성실신용, 신뢰이익, 적용 유형

첫째, 계약 과실 책임 이론의 확립

계약 과실 책임 이론은 독일의 저명한 법학자인 후닌이 최초로 제기한 것이다. 186 1 년, 호닝은' 호닝일보' 연보 제 4 권에서' 계약과실책임의 배상, 계약의 무효와 실효' 라는 글을 게재해 계약과실책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론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계약 체결에 종사하는 사람은 계약 거래 이외의 부정적인 의무 범주에서 계약의 적극적인 의무 범주로 진입하고, 그들의 첫 번째 의무는 계약 체결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라고 말했다. 법률은 기존의 계약관계뿐만 아니라 발생하고 있는 계약관계도 보호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거래가 노출되고 보호되지 않을 것이며, 계약 한쪽은 반드시 상대방의 소홀하거나 주의하지 않는 피해자가 될 것이다! 계약 체결은 이행 의무를 낳고, 이런 효력이 법적 장애로 인해 제외되면 손해배상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소위 계약은 무효이며, 단지 이행의 효력이 없고, 소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요컨대,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는 상대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고함을 지르는 계약 과실책임 이론은 법학상의 발견으로 칭송되어 각국의 입법과 판례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독일 민법전" 이 제정될 때, 대부분의 초안자들은 그것을 일반 책임 요소로 규정할 수 없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40' 그리스 민법전' 은 처음으로 입법에서 계약과실책임을 일반 원칙으로 규정했다. 이 법 제 197 조는 "당사자는 계약 협상을 진행할 때 성실한 신용과 거래 습관에 필요한 행동을 따를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8 조는 "계약 체결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이탈리아 민법전 1942, 소련 민법전 1964, 스위스, 프랑스의 판례와 학설도 계약 과실책임을 받아들였다. LT 는 독일 법학자 로렌츠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계약과실책임은 민법의 기존 규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판례 이론이 법률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창설한 제도다" 고 말했다. 장기간의 반복적인 적용을 거쳐 이미 일반적인 법률의식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습관법의 효력을 지녔다. "현재 계약 과실 책임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되거나 해지되는 상황뿐만 아니라 계약이 효과적으로 성립되는 일부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GT 왕새벽 교수는 계약 과실책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계약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성실신용원칙에 근거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신뢰이익 손실을 초래한 민사책임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6 1 조는 "민사행위가 무효로 확인되거나 철회된 후 당사자가 이 행위로 얻은 재산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쌍방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 클릭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 과실 책임과 매우 비슷하지만, 완전한 계약 과실 책임은 아니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42 조 및 관련 민사입법에 따르면 이른바 계약과실책임이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실신용원칙 위반으로 인한 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가리킨다. 계약 쌍방이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한 의무를 계약 과실이라고 하고, 주관적 잘못을 계약 과실이라고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 과실책임이라고 해야 한다. 계약책임제도를 보완하고 민법통칙의 부족을 보완했다.

둘째, 계약 과실 책임의 법적 근거

계약 과실 책임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학계의 관점이 다르다. 대략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침해 이론. 독일 민법이 반포된 지 10 년 동안 침해 행위 이론은 계약 과실 책임의 주요 법적 기초이다. 이 이론은 법정 상황을 제외하고 계약 과실로 인한 손해는 침해행위법의 조정 범위에 속하며, 침해행위법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법적 행동 이론. 침해 행위 이론이 쇠퇴한 후 법률 행위 이론이 되었다. 이 이론은 계약 과실 책임의 법적 기초가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 행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이론은 또 목적계약 이론과 묵시책임계약 이론으로 세분화되었다. 목적계약론은 계약과실책임의 기초가 당사자 간에 나중에 체결된 계약에 있다고 주장한다. 묵시적 책임 계약 이론은 계약 과실 책임의 기초가 당사자가 계약 행위에 종사할 때 책임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3) 법이 말했다. 브로크가 제창한 것 같아요. 이 이론은 계약 과실 책임의 법적 기초가 침해행위도 법률행위도 아니라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4) 청렴성의 원칙. 이 이론은 계약 과실 책임의 법적 기초가 성실한 신용 원칙에 있다고 생각한다. 성실한 신용원칙에 따르면 계약 협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상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에 필요한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사자가 응당한 주의 의무 (예: 협력, 통보, 보호, 비밀 유지 등) 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이론은 현재 독일 이론계가 비교적 유행하는 관점이다.

상술한 이론, 침해 행위 이론, 법률 행위 이론의 결함은 분명하다. 침해 이론은 침해 법의 기본 요구 사항을 위반합니다. 침해법이 부여한 의무는 권리 불가침의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 과실은 상대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법률 행위 이론은 아직 성립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계약 과실의 근거로 하여 실제로 계약 과실 책임과 위약 책임의 차이를 혼동했다. 법률은 이론과 성실한 신용원칙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학자들은 양자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실책임을 계약하는 것은 법이 직접 규정한 책임이고, 법이 이런 규정을 하는 기초는 성실한 신용에 있다.

셋째, 계약 과실 책임의 구성 요소

(1) 계약 당사자는 이전 계약 의무를 위반합니다.

책임의 한 형태로서, 계약과실책임은 이전 계약의무의 존재와 위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선계약의무란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계약 당사자가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협력, 통지, 보호, 비밀 유지 등의 의무를 말한다. 선계약의무는 계약의무와는 달리, 그 근거는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이 아니라 성실한 신용원칙이다. 민사주체가 계약 절차에 들어가면 쌍방 사이에 합리적인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즉, 한쪽이 다른 쪽을 보살피고, 다른 쪽에 충실하며, 성실한 신용원칙에 따라 계약 관련, 상대방의 재산 및 인신안전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선계약의무의 발생은 쌍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들어가는 과정을 상징한다. 민사 주체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다면 당연히 계약 잘못이 없을 것이다.

(b) 계약 상대방은 손실을 입었다.

민사책임은 일반적으로 사실의 존재를 훼손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계약과실책임도 예외는 아니다. 계약 당사자가 이전의 계약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때만 계약 과실책임을 생성할 수 있다. 계약 과실책임 중의 손실은 주로 이익을 신뢰하는 손실을 가리킨다. 신탁이익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설령 한쪽이 대량의 비용을 지불하고 손실을 초래한다고 해도 신탁이익의 손실로 인정될 수 없다. 한쪽의 과실만 있고, 다른 쪽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없다면, 배상은 없다.

(3) 선계약 의무를 위반한 쪽에 잘못이 있다.

잘못은 민사책임의 구성요건이며, 계약과실책임은 민사책임의 일종으로도 예외는 아니다. 잘못은 고의와 과실이라는 두 가지 기본 형식으로 나타난다.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가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지만 여전히 이런 민사행위를 실시하여 위법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뜻이다. 과실은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가 계약 무효, 성립 또는 해지로 인해 상대인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해야 하며, 부주의로 협력, 통지, 보호, 비밀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예견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주관적 심리 상태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해자, 불가항력 등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선계약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계약과실책임을 지지 않는다.

(d) 과실과 손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곳의 인과관계는 한 당사자의 잘못과 다른 당사자가 당한 신뢰이익 손실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피해 결과의 발생이며, 반드시 계약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것이다. 상대방이 입은 손실이 일방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더라도 신탁이익 피해가 있더라도 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과실책임의 인과관계는 민법 일반 인과관계의 확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계약 과실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진정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계약 과실로 인한 손해를 초래하는 민사책임을 피할 수 있다.

넷째, 계약 과실 책임의 주요 유형

우리나라의 계약법 제 42 조에 따르면, 계약 과실 책임에는 네 가지 상황이 있다. (1) 계약 체결을 통한 악의적인 협상; (2)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것 (3)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다. (d) 정직과 신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다른 행위가 있다.

(a) 계약 체결, 악의적 인 협상

계약 체결이라는 명목으로 악의적인 협상을 하다. 당사자가 전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국제 상업 계약의 통칙' 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제 2. 15 조는 "당사자 일방이 악의적으로 협상하거나 협상을 악의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초래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악의란 특히 한쪽이 협상을 시작하거나 계속하지만, 다른 쪽과 합의할 의도는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 "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상대방과 협상하여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의 거래 기회를 잃게 하고,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모두 이런 계약 과실의 책임이다.

(2)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것.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는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 한쪽은 고의로 자신의 재산상태와 이행능력을 숨기고, 판매한 표지물의 흠집, 판매한 제품의 성능, 용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 상황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즉 계약과실책임을 일부러 숨기고 있다.

(c) 영업 비밀을 공개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것은 충직 의무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계약 과실책임으로 여겨진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영업 비밀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비밀을 지켜야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책임의 성립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어야 한다. ①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쪽은 상대방의 영업 비밀을 알게 되고, 알고 있는 방식은 묻지 않는다. (2)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영업 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③ 상대방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d) 정직과 신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다른 행위가 있다.

당사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실신용 원칙에 따라 협력, 통지, 보호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선계약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계약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다섯째, 과실 책임과 위약 책임, 침해 책임의 관계.

(a) 계약 과실 책임과 계약 위반 책임의 차이.

A. 전제가 다르다. 계약과실책임은 당사자가 계약 과정에서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한 것을 전제로 하며, 그 의무군의 구성은 법률에 의해 직접 규정된다. 계약이 성립되든 안 되든,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고 법률의 요구에 부합한다면, 계약과실책임을 구성한다. 위약 책임은 계약 관계의 존재와 효력을 바탕으로 하고, 의무군은 계약 약속으로 인해 발생한다.

B. 책임 결정 원칙이 다르다. 계약 과실 책임은 당사자의 잘못을 기초로 과실 책임 원칙을 실시한다. 위약 책임은 당사자가 이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고, 주관적인 잘못을 강조하지 않고, 엄격한 책임을 실시한다.

C. 다양한 형태의 책임. 계약과실책임은 단 한 가지 형식, 즉 손해배상, 위약책임의 형태는 다양한데, 손해배상, 위약금 지급, 실제 이행 등이 포함된다.

D. 보상 범위는 다릅니다. 계약 과실 책임에서 권리자는 이익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위약 책임에는 위약으로 인한 실제 손실과 예상 이익의 손해가 포함됩니다.

(2) 계약 과실 책임과 불법 행위 책임의 차이.

계약과실책임은 침해책임처럼 법정의무를 위반하고 법정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양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A. 책임이 다르다. 계약 과실책임은 당사자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신뢰관계가 존재한다. 불법 행위 책임은 모든 사회 교제에 존재하며 당사자 간에 어떠한 관계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침해 행위가 성립된 탓에 당사자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됐다.

B. 위반된 의무의 성격이 다르다. 계약과실책임은 성실신용원칙에 근거한 선계약의무를 위반했다. 불법 행위 책임은 타인의 인신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위반했다. 계약 과실 책임 분야에서 당사자의 주의 의무 정도는 채권 책임 분야보다 높다.

C. 다른 대체 원칙. 계약과실책임원칙은 고의와 잘못을 포함한 과실원칙이며, 잘못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채권책임은 잘못을 기초로 하지 않으며, 책임 원칙에는 과실 원칙, 무과실 원칙, 공평책임 원칙이 포함된다.

D. 다양한 형태의 책임. 계약과실책임의 형태는 손해배상이고, 침해책임에는 손해배상 외에 침해 중지, 장애물 제거, 위험 제거도 포함된다.

E. 보상의 범위는 다릅니다. 계약과실책임은 정신배상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침해책임중의 피해자는 정신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계약법' 은 제 42 조와 제 43 조에서 계약 과실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 과실 책임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확립되었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간단하며, 내용이 불완전하며, 조작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범위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향후 입법에서 풍성하고 보완해야 한다. 계약과실책임의 최종 확립은 우리나라 법정의무체계 개선, 부채법체계 건전, 사회경제생활 중 날로 늘어나는 계약행위를 규제하는 데 큰 영향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채법과 계약법 건설의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