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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첫 헌법은 언제 반포되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의 첫 헌법은 1954 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54 년 9 월 20 일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가 통과되고 발표됐다. 이것은 중국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이다. 건국 직전 반포된'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조례' 를 바탕으로' 인민정치협상회의 조례' 에 대한 발전이다. 헌법은 서문을 제외하고 총강, 국가기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기, 국장, 수도로 나뉜다. 제 4 장 106 조.

이 헌법은 신중국이 설립된 지 5 년 만에 중국 인민혁명의 성과와 새로운 승리를 입법 형식으로 고정시켜 중국 광대인민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공동의 소망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그것은 과도기 동안 국가의 총임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로 확정했다. 서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부터 사회 참여의 사회 설립까지의 과도기" 라고 지적했다. 과도기에 국가의 전반적인 임무는 국가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 공업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를 점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

헌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54)

이름

중국어 이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54)

약어: 헌법

반포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형식: 법률

카테고리: 헌법, 국내법

정본 문서

머리말

중국 인민은 백여 년의 용감한 투쟁을 거쳐 마침내 중국 공산당 지도하에 1949 반제 반봉건 반관료주의 자본주의 인민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오랜 억압과 노예 역사를 종식시키고 중국 인민민주독재정을 세웠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민주제도, 즉 신민주주의 제도는 중국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 착취와 빈곤을 없애고 번영하고 행복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설립부터 사회주의 사회 설립까지의 과도기이다. 과도기에 국가의 전반적인 임무는 국가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 공업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를 점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토지제도 개혁, 항미원조조, 반혁명 진압, 국민경제 회복 등 대규모 투쟁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계획적인 경제건설과 사회주의 사회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마련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는 1954 년 9 월 20 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을 엄숙히 통과시켰다. 이 헌법은 1949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의 같은 강령이자 같은 강령의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중국 인민혁명의 성과와 중국 인민이 획득한 새로운 정치, 경제 승리를 공고히 하여 과도기의 국가의 근본 요구와 많은 인민 군중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공동의 소망을 반영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는 위대한 투쟁에서 중국 인민은 중국 생산자당이 이끄는 각 민주계급, 당파, 인민단체의 광범위한 인민민주통일전선을 형성했다. 앞으로 중국의 인민민주통일전선은 전국인민을 동원하고 단결시켜 국가 과도의 총임무를 완수하고 국내외 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각 민족은 이미 자유롭고 평등한 민족 대가족으로 단결했다. 각 민족의 우호공조 촉진, 제국주의 반대, 각 민족 내부의 공적 반대, 대민족주의 반대, 지방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중국의 민족단결은 계속 강화될 것이다. 국가는 경제와 문화 건설 과정에서 각 민족의 필요를 돌보고 사회주의 개조 문제에서 각 민족 발전의 특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과 인민민주국가와 확고한 우정을 쌓았으며, 우리 국민과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의 우정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공고히 할 것이다. 중국은 평등과 호혜, 주권 존중, 영토 보전 원칙을 바탕으로 어느 나라와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이 성공을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다. 국제사무에서 우리의 확고한 정책은 세계 평화와 인류 진보의 숭고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제 1 장 개요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국가이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및 기타 국가기관은 모두 민주집중제를 실시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다.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각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지역 자치를 실시하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기관과 사회력에 의지하여 사회주의 산업화와 사회주의 개조를 통해 점차 착취제도를 없애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립한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현재 생산수단 소유제는 주로 국가 소유제, 즉 전민 소유제이다. 협력소유제, 즉 노동인민집단소유제; 개인 근로자의 소유권 자본주의 소유제.

제 6 조 국유경제는 사회주의 전민 소유제 경제로 국민경제의 주도적인 힘이며 국가가 사회주의 개조를 실현하는 물질적 기초이다. 국가는 국유 경제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보증한다.

법률은 국가의 모든 광물, 물, 숲, 황무지 등의 자원이 전 국민의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 협력경제는 사회주의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 경제 또는 반사회주의 노동 군중의 일부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일부 노동 군중 집단 소유제는 개인 농민, 수공업자 및 기타 개인 노동자를 조직하여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로 향하는 과도기 형식이다.

국가는 협동조합의 재산을 보호하고, 협력경제 발전을 장려, 지도 및 돕고, 생산협력사 발전을 개인농업과 수공업을 개조하는 주요 수단으로 삼는다.

제 8 조 국가는 법에 따라 농민의 토지와 기타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농민들이 개인이 생산을 늘리는 것을 지도하고 돕고, 자발적으로 생산협력, 공급판매 협력, 신용협력을 조직하도록 독려한다.

국가는 부농 경제를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소멸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제 9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수공 연예인과 기타 비농업 자영업자의 생산자료 소유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자영업자와 기타 비농업 자영업자들이 경영관리를 개선하고 자발적으로 생산협력과 공급판매 협력을 조직하도록 지도하고 돕는다.

제 10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자본가의 생산자료와 기타 자본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자본주의 공업에 대해 이용, 제한, 개조의 정책을 채택한다. 국가는 국가 행정기관에 대한 관리, 국유경제에 대한 지도력, 근로자에 대한 감독을 통해 자본주의 공업을 이용하여 국계 민생에 유리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국계 민생에 유리한 소극적인 작용을 제한하고, 다양한 형태의 국유자본주의 경제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유도해 자본주의 소유제를 국민 소유제로 대체한다.

국가는 자본가가 공익을 해치고, 사회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경제 계획을 파괴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금지한다.

제 11 조 국가는 시민의 합법적인 수입, 저축, 주택 소유권 및 각종 생활자료를 보호한다.

제 12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시민들이 사유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보호한다.

제 13 조 국가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 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도시와 농촌 토지 및 기타 생산자료에 대해 징수, 징용 또는 국유화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4 조 국가는 누구도 사유재산을 이용하여 공익을 해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5 조 국가는 경제 계획을 이용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과 개조를 유도하고, 끊임없이 생산력을 높이고, 인민의 물질과 문화 생활을 개선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공고히 한다.

제 16 조 노동은 중국인민과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영광이다. 국가는 시민들의 노동 적극성과 창조성을 장려한다.

제 17 조 모든 국가기관은 반드시 군중에 의지해야 하며, 늘 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중의 의견을 듣고,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 18 조 국가기관 직원들은 인민민주주의에 충실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인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19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인민민주제도를 수호하고, 모든 반역과 반혁명 활동을 진압하며, 모든 반역자와 반혁명분자를 징벌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봉건지주와 관료자본가의 일정 기간 동안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생활 출구를 주어 그들이 노동을 통해 자력갱생의 시민이 되도록 하였다.

제 20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은 국민에게 속하며, 그 임무는 인민혁명과 국가건설의 성과를 수호하고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제 2 장 국가기관 제 1 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1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제 2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제 23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군 화교가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민족 대표의 정원을 포함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 및 대표의 생성 방법은 선거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2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매 회 임기 4 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가 만료되는 두 달 전, NPC 상무위원회는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를 완료해야 한다. 선거를 거행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 1 차 회의를 거행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25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열리며 NPC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필요하거나 5 분의 1 의 대표가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제 26 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회의를 열 때, 의장단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제 2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헌법 개정;

(2) 법률을 제정하다.

(3)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하고 국무원 총리 인선에 따라 국무원 총리 지명을 결정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인선을 결정한다.

(7) 최고 인민 법원장 선거;

(8) 최고 인민 검찰 총장 선출

(9) 국민 경제 계획을 결정한다.

(10) 국가 예산 및 최종 계정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11)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구분을 비준한다.

(12) 사면을 결정한다.

(13) 전쟁과 평화 문제를 결정한다.

(14)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직권.

제 28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 인원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

(a)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2) 국무원 총리, 부총리, 각 부장, 위원회 주임, 사무총장

(3)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4) 최고 인민 법원장;

(e) 최고 인민 검찰 총장.

제 29 조 헌법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체 대표의 3 분의 2 다수결로 통과되었다.

법률 및 기타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체 대표의 다수표로 통과되었다.

제 30 조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이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 다음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님,

몇몇 부주석들은

사무총장,

몇 명의 멤버.

제 31 조 NPC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를 주재한다.

(2)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회의를 소집한다.

(3) 법을 해석한다.

(4)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한다.

(5)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6) 국무원이 헌법, 법률, 법령에 저촉되는 결의안과 명령을 철회한다.

(7) 지방 자치구 직할시 국가기관의 부적절한 결의안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8)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국무원 부총리,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사무총장의 개별 임면을 결정한다.

(9)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판사, 재판위원회 위원을 임면한다.

(10)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장, 검사원, 검찰위원회 위원을 임면한다.

(11) 해외 전권 대표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한다.

(12) 외국과 체결 한 조약의 비준 및 폐지를 결정한다.

(13) 군사 외교관의 계급과 기타 특수 계급을 규정한다.

(14) 국가에 수여되는 훈장과 영예 칭호를 규정하고 결정한다.

(15) 사면을 결정한다.

(16) 국가가 무장 침략을 당하거나 침략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쟁 상태를 선포하기로 했다.

(17) 전국 총동원 또는 지방 동원을 결정한다.

(18)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계엄령하기로 결정한다.

(19)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