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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민원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민원인 (민원에 참여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의 편지 방문을 시기적절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민원질서를 유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에서 민원은 이후 편지 방문 서신 전보 전화 등 형식을 국가행정기관과 그 책임자에게 상황을 반영하고 의지를 표현하며 관련 기관 기관이 처리하는 사회활동을 가리킨다. 제 3 조 민원은 국민이 법에 따라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사무와 사회사무관리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국가 행정기관이 사회 민의를 이해하고 대중의 지혜를 끌어낼 수 있는 창구이다. 그들은 국가 행정 기관이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고, 대중의 감독을 받고, 대중을 위해 근심을 해소하고, 인민 대중과 밀접하게 연락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신시기 국가 행정기관이 인민 내부 갈등을 처리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제 4 조 민원은 국가행정기관의 오랜 대중정치작업이며, 지도업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가행정기관과 그 책임자가 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다. 각급 국가행정기관은 지도자를 강화하고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확정하고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자주 분석, 연구, 독촉, 검사를 해야 한다. 국가 행정기관 책임자는 대중의 편지를 읽고, 대중의 방문을 받고, 중요한 민원 문제를 처리하고, 민원 작업팀 건설을 중시해야 한다. 제 5 조 편지 및 방문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실사구시, 사실을 근거로 조사 연구;

(2) 헌법,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c) 계층 적 책임, 중앙 집중식 관리;

(4) 실제 문제와 사상 교육을 결합한다.

(5) 제때에 처리하여 민원 문제를 기층이나 지방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제 6 조 각급 국가행정기관은 민원작업지도조회의제도, 민원사무회의제도, 영접일제도, 영도약속방문민제도, 일자리책임제, 목표관리심사제도, 선진등급제도 등 전문근무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7 조 국가행정기관은 민원기관과 민원직원에게 필요한 업무시설과 조건을 제공하여 필요한 업무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민원인과 민원을 접수하는 국가행정기관 책임자 및 직원은 민원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다.

접대실을 방문할 때 민원인은 자각적으로 접대제도를 준수하고 접대 후 제때에 떠나야 한다.

민원을 접수하는 기관 책임자와 직원들은 민원인의 편지 방문을 진지하게 처리하고 열정적으로 접대하여 민원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2 장 민원인 제 9 조 민원인이 법에 따라 제기한 민원사항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민원은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청원인은 민원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국가 행정기관과 직원에게 건의와 비판을 한다.

(2) 해당 국가 행정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를 제출한다.

(3) 관련 국가 행정 기관에 문제를 반영하고 요청을 한다.

(4) 국가 행정 기관의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열람한다.

(5) 규정 절차에 따라 관련 국가 행정기관에 편지 방문을 처리, 응답 요청 및 검토하도록 독촉한다. 제 11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3) 국가 행정기관이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근거하여 제기한 의견을 받아들이다. 제 12 조는 편지를 통해 문제를 반영하여 실명 서명을 제창하고, 통신주소와 우편번호를 명시하였다. 신고서, 검거서, 고지서, 신고서는 반영인의 이름, 단위, 기본 사실, 고소요구를 명시해야 한다. 편지는 해당 국가 행정 기관에 부쳐야지, 여기저기 부쳐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방문을 통해 문제를 반영하려면 국가행정기관이 설립한 접수실로 가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민원 질서를 지키며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공공재산을 사랑해야 한다. 제 14 조는 집단의 의지를 반영하는 방문은 선출된 대표가 진행해야 한다. 대표 인원은 일반적으로 1 ~ 3 명, 최대 5 명이다. 제 15 조 정신병자는 발병 기간 동안 실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친족, 보호자 또는 의뢰인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제 16 조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실제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으면 친척들이 반영해야 한다. 제 17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참관 기간 동안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되고, 공적 재물을 파괴하고, 모욕, 구타, 추적, 국가 행정기관 책임자와 직원을 얽매어서는 안 되며, 사무실을 점유하거나 공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기관 소재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2) 서류자료를 위조해서는 안 되고, 헛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되며, 방문의 이름으로 돌아다니거나, 사기를 쳐서는 안 되며,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하거나, 고의로 무고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는 안 된다.

(3) 총기 탄약, 폭발물, 유독물, 통제공구를 접수처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4) 노약자나 영유아를 접대기관과 기관에 버려서는 안 된다.

(5) 참관 기간 동안 포스터를 게시하거나 전단지 배포, 불만, 정좌시위 또는 선동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선동하거나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되며, 기관과 집회 장소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되고, 공무차량을 가로막거나, 교통을 막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