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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중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
어음 상환 청구권이란 어음 당사자가 지급을 주장할 권리가 거부되거나 기타 법정 사유가 있을 경우 어음의 앞손에 어음 금액 및 기타 법률 비용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상환 요청권이라고도 하는 2 차 권리이다.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당사자는 어음에 기재된 수취인과 마지막 배서인 외에 어음 채무를 대신 청산하는 보증인과 배서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어음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환 청구권 행사는 소지인이 지불되지 않았거나 수락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소지인이 지불을 요청할 권리가 실현될 수 없을 때만 법에 따라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어음 상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어떤 분류가 있습니까?

어음 상환 청구권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상환 청구권 거부: 전자 상거래 환어음 만료 후 지급 거부, 소지인이 선불요청 행위.

2. 상환 청구가 거부되지 않음: 소지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선불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1) 수락 어음이 거부되었습니다.

(b) 수락자 또는 지급인이 사망하거나 도망칩니다.

(3) 인수인이나 지급인이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거나 위법으로 경영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 어떤 상황에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어음은 만기시의 상환 청구권일 수도 있고, 만기가 되지 않은 상환 청구권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파산할 때 상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셋째, 청구서 상환 청구가 어떻게 행사됩니까?

어음청구권은 반드시 어음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행사해야 하며, 거부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행사할 수 있다. 소지인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 거부된 지불에 관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소지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거부 증명서, 환불 이유 또는 기타 합법적인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전수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상실했다. 그러나 발행인은 여전히 소지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소지인은 수락 거부나 지급 거부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전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소지자는 여전히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난 통지는 전수나 발행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은 어음 당사자는 손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배상 금액은 어음 금액으로 제한된다.

넷째, 은행간에도 어음청구권이 있는 경우, 은행간 청구권은 무엇일까?

은행 간 거래에 대해 장내에 들어가는 어음은 상환 청구가 가능하지 않다. 상환 청구가 일어난다면 직거래 은행에 대한 상환 청구권일 뿐이다.

5. 전자인수환어음 회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만기 지급 거부-소지인이 회수 신청-수락자 동의 후-자금 청산-시스템 선택' 청산 및 서명 동의'.

만기가 되어 지불을 거부한 후, 소지인은 사전에 동의한 상황에서 추청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자금 결제는 오프라인 결제에 중점을 두고, 가급적 오프라인에서 돈을 받고, 상환에 동의하고, 시스템에 서명하기로 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어음청구권은 피고의 소재지와 지불지에 있다. 일단 추격이 시작되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가능한 한 빨리 관련 기록을 받고, 이전의 모든 당사자에게 회수 신청을 개시한다.

6. 어음 지급 장소는 어디입니까?

환어음의 지불지는 환어음에 기재된 지불지, 지급인 또는 대리 지급인의 영업지, 거주지 또는 정규 거주지, 약속 어음 발행인의 영업지, 지급인 또는 대리 지급인의 영업지가 환어음의 지불지이다. 대리 지급인은 지급인의 위탁대리인으로 지급인을 대신하여 어음 금액을 지불하는 은행, 신용사 등 금융기관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2004 년 개정)

제 61 조 환어음 만기에 지불을 거부한 사람은 배서인, 발행인 및 기타 환어음 채무자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환어음 만기일 이전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소지인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환어음 수락이 거부되었습니다.

(2) 수락자 또는 지급인이 사망하거나 도망친다.

(3) 인수인이나 지급인이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거나 위법으로 경영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