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지역업무위원회 (이하 지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지역업무위원회 조례) 는' 안후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지역업무위원회 조례' 에 따라 본 지역에서 법 집행 검사를 조직할 수 있다. 제 3 조 법 집행 검사의 대상은 주로 동급 법률 법규 시행 주관 부문이다.
법률 법규 집행 주관기관은 인민정부와 그 행정법 집행 부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기타 법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과 기관을 가리킨다. 제 4 조 법 집행 검사는 주로 헌법, 법률, 법규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결의, 결정의 시행을 이해하고, 법률, 법규 시행 주관 기관이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헌법, 법률, 법규가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준수와 시행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제 5 조 법 집행 검사는 중점적이고 실효를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연례 법 집행 검사 계획은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주임회의) 가 제출하여 상무위원회의 심사 비준을 요청했다. 전문위원회의 연간 법 집행 검사 계획은 주임 회의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업무위원회의 연간 법 집행 검사 계획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주임 회의에 신고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주임회의는 법 집행 검사 계획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 법 집행 검사는 법 집행 검사 주최자가 일부 부서나 지역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위아래로 결합할 수도 있다.
법 집행 검사는 기층에 깊이 들어가 실제에 가깝고 대중에 가까워야 한다. 검사에서는 법률 및 규정 지식 검사, 법 집행 상황 보고 듣기, 좌담회 개최, 개인 방문, 현장 검사, 샘플링 조사, 관련 서류 및 서류 검토 등을 통해 법률 및 규정 시행의 실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상임위원회 법 집행검사팀 구성원은 주임회의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에서 확정했고, 법 집행검사의 구체적인 업무는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업무기구가 부담한다. 전문위원회와 지역인대업무위원회의 법 집행검사팀 구성원은 전문위원회와 지역인대업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확정된다. 법 집행 검사에 참가한 본급과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하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책임자는 검사팀 구성원을 맡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법 집행 검사팀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할 수도 있고, 법령 시행 주관부와 관련 부서의 책임자를 흡수할 수도 있다. 제 8 조 법령 시행 주관부는 법 집행 검사의 요구에 따라 자찰을 진지하게 진행하고 관련 법규의 시행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자발적으로 법 집행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법 집행 검사팀은 신고 전화를 발표하고 제보를 받을 수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 집행 검사팀에 주관 부서와 법 집행인의 법률, 법규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 단위와 개인에 대한 타격 보복은 법 집행 검사 주최자가 해당 기관에 상황을 규명하고 엄숙히 처리하도록 책임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제 10 조 법 집행 검사가 끝난 후, 법 집행 검사팀은 법 집행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 집행 검사 보고서의 내용은 주로 검사되는 법률 및 규정의 시행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법 집행의 문제점과 원인; 법 집행 및 책임 성 강화에 대한 의견 법률 법규 개정 건의 등. 제 11 조 상무위원회 집행검사팀의 법 집행 검사 보고서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다.
전문위원회 법 집행 검사팀의 법 집행 검사 보고서는 전문위원회가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주임회의가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요청했다.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업무위원회 법 집행검사팀의 법 집행 검사 보고서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업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중요한 법 집행검사 보고서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심의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주임회의가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요청했다. 제 12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법 집행 검사 보고서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을 총회 의제에 포함시켜 심의할 수 있도록 제청할 수 있다. 제 13 조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전문위원회 또는 지역인민대표대회 업무위원회 회의에서 법 집행 검사 보고서를 듣고 심의할 때, 법률법규 시행 주관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의견을 듣고 문의에 답해야 한다. 제 14 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법 집행 검사 보고서 및 심의 의견은 주임 회의에서 법률법규 시행 주관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관련 부서를 복사한다. 관련 기관은 3 개월 이내에 상무위원회에 개선 조치와 달성 효과를 보고해야 한다. 전문위원회나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관련 기관의 개선 조치와 달성 효과에 대해 추적 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주임회의는 관련 기관의 보고서를 상무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업무위원회가 법 집행 검사 보고서를 심의한 후, 법 집행 검사에서 발견된 관련 문제를 법률, 법규 시행 주관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반드시 두 달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