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신국 10 조' 발표 후 핵산이나 항원 자측으로 집에서 격리된 직원들은 월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얼마를 지불해야합니까?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에 따라 65438+2 월 65438+6 월, 쓰촨 관점 언론인 쇼밍은 쓰촨 혜택 로펌 주임 듀이를 초청해 관련 법률정책과 연계해 답변을 드립니다.
요구하다
월급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대답
필요한 경우, 기업이나 단위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기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기업이나 단위는 적극적인 재택근무 기간 동안 직원의 업무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듀이는 기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이하' 전염병 예방법') 제 41 조 제 2 항에 따르면 격리 기간 동안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인민정부는 격리인원에게 생활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격리된 사람은 작업 단위가 있으며, 그 작업 단위는 격리 기간 동안 보상 지불을 멈추지 않는다.
또한, 2020 년 6 월 24 일,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부는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부 사무청" (이하 "통지") 을 발표했다. "통지" 규정에 따르면, 기업과 근로자는 격리 치료 또는 의료 관찰 기간 동안 정부가 격리 조치나 기타 긴급 조치를 취하여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그 기간 동안의 노동 보수를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며,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2020 년 4 월 16 일, 코로나 전염병 기간 중 노동관계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쓰촨 성인사회청이 정책해답을 주었다. 관련 답변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 환자, 밀접접촉자 격리 치료 또는 의료 관찰 기간 동안 근로자가 법에 따라 누려야 하는 의료 기간 및 정부가 격리 조치를 취하거나 기타 긴급 조치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그 기간 동안의 노동 보수를 직원에게 지불해야 하며,'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최근 방역 정책은 감염자가 재택근무 또는 자발적으로 집중 격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정부는' 전염병 예방법' 에서 감염자에 대한 격리치료를 요구하는 조치다. 정부가 요구하는 격리 치료 조치이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통지',' 쓰촨 성 인사회청의 관련 답변' 규정에 따라 기업이나 기관이 이 기간 동안 직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 듀이가 말했다.
듀이는 방역 정책이 2 년 전과 비교해도' 전염병 예방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쓰촨 관련 부처가 격리 기간 동안 종업원 대우에 대한 규정은 그에 따라 조정되지 않았다고 더 설명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기존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요구하다
어떻게 분배해야 하나요?
대답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원과 협상할 수 있다.
월급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듀이는 기자들에게 노동자들이 집에서 격리치료를 받는 것은 양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월급의 양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은 직원들과 협상할 수 있다.
듀이는 일반적으로 직원의 임금은 크게 세 가지 상황, 즉 고정임금, 외근임금+내근임금, 기본급+성과급으로 나눌 수 있다고 소개했다. 관련 법률 정책에 따르면, 첫 번째 경우, 직원들은 고정 임금만 가지고 있으며, 격리 기간에는 동등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두 번째 경우 직원들이 격리 치료로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나 단위는 내근급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 직원들은 격리치료로 계산작업을 할 수 없고, 기업은 기본급만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격리 시간은 직원의 핵산검사 보고서나 항원 자체 테스트 사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이 격리점이나 집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인이나 기업은 노동 상황에 따라 직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용주 또는 기업은 직원과 얼마나 많은 지불을 협상할 수 있습니까? 듀이는 직원들이 격리나 질병으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앞서 언급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의 통지에 따라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쓰촨 성인사회청' 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예방 및 통제 중 노동관계를 적절히 처리한다는 통지를 통해 기업이 지불하는 생활비가 현지 최저임금의 70% 미만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염병으로 인한 생산경영난에 대해 듀이는 기업 책임자에게 임금 조정, 교대 휴무,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시킬 것을 권고했다. 기업이 전염병의 영향으로 생산경영난으로 일시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기업책임자는 노조나 직원 대표와 협의한 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보통 30 일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