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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것은 고대 원칙으로, 중국과 서양에서 모두 잘 알고 있다. 군범법, 서민 동죄' 는 오늘날 중국의'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선봉법 이념이다. 이 원칙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법률에 우리 헌법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현실 생활의 각종 현상들은 여전히 이 원칙이 생활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대량의' 불평등' 사실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는 우리가 생각할 만한 큰 문제이다.

1. "평등" 은 "피어" 가 아닙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로 해석할 수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의 다양성이다. 즉, 우리 각자는 키, 체중, 피부색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취미, 성격, 능력, 수준 등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차이는 우리 각자의 유전 암호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자연 상태에서 사람마다 같은 요구는 사실상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고, 인간의 다양성은 인간의 존재와 발전의 전제조건이다. 속담에 "열 손가락은 길이가 있고, 산 중가지에는 높낮이가 있다" 또는 "열 손가락은 길이가 있고, 연꽃은 높낮이가 있다" 는 말이 있다. 사회 공공관리 활동 분야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을 것을 요구하면 반드시 평균주의의 진흙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얻었다.

2.' 평등' 은 형식평등과 실질평등의 차이가 있거나 수량평등과 품질평등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유엔 회비를 납부할 때 각국이 납부하는 비용은 다르다. 이 가운데 미국, 독일, 일본은 매년 1 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중국은 13 위를 차지하고 있다. 각국이 납부한 비용은 다르지만 각국 자신의 능력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다' 는 차이는 크지 않다. 예를 들어, 2002 년 중국에서 2 천만 달러가 나왔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미국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능력으로 볼 때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격차는 크지 않다.

3.' 평등' 은 모든 평등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평등이다.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가 가장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농구 선수들은 종종10.90 미터 이상을 요구하며, 많은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문 밖으로 막혀 있다. 실제로 남자 농구 선수와 배구 선수를 선발할 때는1.90m 이상을 요구하지만 남자 체조 선수를 뽑을 때는1.70m 를 넘지 않고 축구 선수를 뽑을 때 특별한 키 요구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스포츠는 불평등해 보이지만 사회 전체에서 평등하다. 따라서' 평등' 은 개별적이고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평등' 이다. 이런 의미에서 평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4.'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를 실현할 때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과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사회의 특수한 필요와 업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우리는' 평등' 을 추구할 때 사회의 특수한 이익과 요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항공승과 같은 전문화서비스업에서는 높이 제한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검찰 법원 등 전문사법기관도 입사 당시 학력 등 특별한 요구 사항을 갖고 있다.

5.'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이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최종 실현은 전체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전면적인 진보와 발전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 원칙이 자산계급 혁명 시기에 제기된 구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안다. 광고 언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장, 과장 등 감정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이성적 분석에서 이 원칙은 이상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다. 현재'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것은 절대 다수의 평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등 도시에서는 청소년들이 더 나은 생활, 교육 조건, 문화 환경을 즐길 수 있지만 내지, 특히 농촌의 청소년 조건은 훨씬 떨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객관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말한다.

6. 법리상으로 볼 때, 우리가 말하는 평등은 일종의 권리와 능력의 평등이지, 행동능력의 평등이 아니다. 공민의 권리능력이란 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능력을 말한다. 시민의 행동능력은 시민들이 자신의 행위로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감당하여 법적 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모든 시민의 권리 능력은 평등하다. 민법통칙' 은 시민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능력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우리나라 법률은 10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나이와 지능에 맞는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기타 민사 활동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시민,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만 18 세 시민은 완전한 행동능력을 갖추고 민사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생활에서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원칙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며, 권리와 능력의 평등에 더 많이 나타난다. 실생활에는 많은 예외가 있는데, 이 원칙에는 어느 정도의 이상 요소가 있으며, 그 최종 실현에는 여전히 사회 발전이 필요하다. 이 원칙을 실행할 때, 우리는 평균주의도 이상주의도 제창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이상에 대한 극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이성적인 태도로 이 원칙을 기다릴 수 있다. 이는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현실 생활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처리하고 과학적 관점으로 이러한 발전 중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