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표준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했다. 배상액은 1 심 법원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권리자는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절한 성형비용 및 기타 후속 치료비에 대해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간호비용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운송 비용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진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호텔 비용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불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보상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기수") 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부상자의 장애 정도는 I 급 (100%) 부터 x 급 (10%) 까지10 등급으로 나뉜다
레벨 a
기수 × 년 × 100%
복수 장애 등급 계산 방법:
최대 장애 보상 지수+장애 보상 추가 지수 1+ 장애 보상 추가 지수 2+ ... 장애 보상 추가 지수 n 장애 보상 추가 지수의 범위는 10% 부터% 1 까지입니다.
1 차 장애:10%;
2 차 장애 9%;
3 급 장애 8%;
4 급 장애 7%;
5 급 장애 6%;
6 단계 장애 5%;
레벨 7 장애 4%;
레벨 8 장애 3%;
레벨 9 장애 2%;
레벨 10 장애 1%
부수
기수 × 년 ×90%
3 레벨
기수 × 연한 ×80%
완전히 좋다
기수 × 년 ×70%
피아티
기수 × 연한 ×60%
대학 영어 6 급 시험 (College English Test Band-6)
기수 × 연한 ×50%
7 학년
기수 × 연한 ×40%
8 학년
기수 × 연한 ×30%
9 학년
기수 × 년 ×20%
10 급
기수 × 년 × 10%
장애 보조기구 비용
장애 보조 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배우자로서의 생활비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재활 비용 및 후속 치료 관련 비용
배상 의무자는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및 후속치료비도 배상해야 한다. 보상 기준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서,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장애 후 간호비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장례비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로 계산한다.
사망보상금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계산 연한은 20 년이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 친척들은 장례가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처리한다.
관련 어음과 증빙서류로 실제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불하다.
참고: 1.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배상의무자는' 부상으로 불구가 됨' 또는' 피해자 사망' 란에 있는 항목 외에' 일반상해' 란에 있는 의료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 피해자가 상해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배상권자는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3. 배상권자는 그 거주지나 자주 거주하는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이익이 피소 법원의 소재지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거주지나 정규 거주지의 관련 기준에 따라 상해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다.
4. 간호기한, 보조기구 비용 지급기한 또는 장애배상금 지급기간을 초과한 경우, 배상권자가 간호, 보조기구 비용 또는 장애배상금을 계속 지급하라고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권리자는 확실히 관리, 보조기구 준비, 노동능력, 생활원이 없는 것을 계속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의무인에게 5 년에서 10 년 사이의 관련 비용을 계속 지불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5. 이 표는 일반 인신상해 보상 및 교통사고 인신상해 보상에도 적용됩니다. 배상 책임 계수는 교통사고 손실 책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53 조: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인신상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유한책임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자동차 운전자는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자동차 측은 다음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동차 측은 10% 를 초과하지 않는 배상 책임을 진다.
(2)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지고, 자동차 측은 40% 의 배상 책임을 진다.
(3) 비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와 동등한 사고 책임을 지고, 자동차 측은 60% 의 배상 책임을 진다.
(4)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는 사고에 대해 부차적인 책임을 지고, 자동차 측은 80% 의 배상 책임을 진다.
(5) 자동차 주차, 임시 주차는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와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한쪽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