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교환은 동등한 협상, 상호 선택의 원칙을 따르고 유동성과 상대적 안정성의 통일, 개인 직업 선택과 사회적 수요의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 기술 노동자들이 도시, 경제 선진 지역, 기술력이 과잉된 단위에서 도시, 경제 낙후지역, 기술력이 부족한 단위로 흐르도록 촉진하다. 제 4 조 노동시장은 노동행정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가 규정한 노동시장 방침 정책을 관철한다.
(2) 노동 시장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한다.
(3) 노동 시장에서 노동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조정한다.
(4) 노동 시장 활동을 안내, 검사 및 감독한다.
(5) 노동 분쟁의 중재 및 중재;
(6) 사회 노동 중개 기관의 설립을 비준하다. 제 5 조 노동행정부가 속한 노동서비스회사 외에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도 노동서비스기관을 설립하여 노동행정부의 통일관리 하에 노무소개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사기업들이 노무중개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현 () 이상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동급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회노무중개기구 관리 방법은 성노동국이 제정해 성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6 조 노동 중개 기관은 국내법과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a) 고용주에게 근로자를 추천하고 직업을 소개한다.
(2) 재직자 교류를 조직한다.
(3) 조직 지역 간 노동 협력 및 노동 수출, 수입;
(d) 노동 교류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7 조 노무중개기구는 노무교류회 개최, 채용 및 채용 광고 발표 및 방송, 노무수급 정보 조직 발표 등을 통해 노무수급 쌍방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 단위와 근로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고용 자주권과 직업 선택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노동중개기구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에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절한 서비스료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료 기준과 수거방법은 성물가국이 성노동국과 별도로 제정한다.
노무기관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제 9 조 고용주와 근로자는 채용과 채용 광고를 통해 노무중개기관 및 기타 매체를 통해 채용과 구직을 추천할 수 있다.
고용주의 채용 인원과 구직은 반드시 현지 노동 행정부에서 규정한 유효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10 조 고용 단위의 근로자 모집은' 선도시, 후농촌, 선성 내, 후성 외' 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외래 임시 노동력을 모집하려면 반드시 생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용된 근로자는 호적을 이전해야 하는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고용 단위는 근로자와 고용협의를 달성하고, 노동 중개 기관을 통해 소개된 노동 중개 기관이 등록 및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현지 노동 행정 부서에 신고하여 등록한다. 용인 기관은 다른 매체를 통해 현지 노동행정부가 소속된 노동서비스회사에 등록 및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와 고용협의를 달성하고, 반드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계약은 국가법과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작업 유형 또는 노동 프로젝트;
(2) 수습 기간 및 계약 기간;
(3) 생산 및 근무 시간 및 조건;
(4) 노동 보수 및 보험 혜택;
(5) 노동 규율;
(6) 계약 위반에 대한 양 당사자의 책임;
(7) 양 당사자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제 13 조 도시는 서로 다른 업종과 직종에 따라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고 시장 가격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근로자의 보수는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4 조이 규정을 위반하면 노동 행정부는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경고, 벌금, 휴업 정비를 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제청할 수 있다. 형률을 위반한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5 조 시 인민 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성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 16 조이 규정은 지방 노동국이 해석한다. 제 17 조 본 규정은 8 월 65+0988+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