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농촌 촌민의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촌민들이 법에 따라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농촌 기층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농촌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게 한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론하는 것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촌민의 인신권, 민주권,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첫째, 농촌 촌민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촌민이 법에 따라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농촌 기층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농촌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제 3 조 중국 * * * 생산당이 농촌에 있는 기층조직은 중국 * * * 생산당 장정에 따라 일을 전개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민주적 권리를 직접 행사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한다.
제 4 조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의 업무에 지도, 지원,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법에 따라 촌민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촌민위원회는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를 도와 일을 진행한다.
제 5 조 촌민위원회는 마을 사람들이 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와 기타 경제를 발전시키고, 본 마을 생산의 서비스와 조율 작업을 담당하고, 농촌 생산 건설과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집단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주권을 존중하고,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보호하고, 집단경제조직과 촌민, 청부업자, 연합가 또는 동업자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하고, 촌민들에게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6 조 촌민위원회는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선전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교육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고, 마을 간 단결을 촉진하고, 서로 돕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7 조 다민족촌민이 거주하는 마을에서는 촌민위원회가 촌민을 교육하고 인도하여 민족단결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
제 8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의 거주 상태와 인구수에 근거하여 대중자치를 용이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촌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범위 조정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방안을 제시하고, 촌민회의 토론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였다.
제 9 조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3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위원회 위원 중 여성은 적절한 인원을 가져야 하고, 다민족 촌민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인원수가 적은 민족이 있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생산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 10 조 촌민위원회는 거주 상황에 따라 몇 개의 촌민팀을 설립할 수 있으며, 팀장은 촌민조 회의에서 선출된다.
제 11 조 촌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은 촌민이 직접 선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촌민위원회는 매 회 임기 3 년이며 임기 만료는 제때에 교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만 18 세 마을 사람들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예외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마을 사람들의 명단은 선거일 20 일 이전에 발표해야 한다.
제 13 조 촌민위원회 선거는 촌민선거위원회가 주재한다. 촌민선거위원회 위원은 촌민회의나 촌민조 선거에서 생겨났다.
제 14 조 선거촌민위원회는 본촌에 선거권이 있는 촌민이 직접 후보를 지명한다. 후보 수는 응선 인원보다 많아야 한다.
선거촌민위원회, 선거권이 있는 촌민의 과반수가 참가하여 선거가 유효하다. 후보자는 반드시 투표에 참가한 마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와 공개 계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거 결과는 즉석에서 발표된다. 선거 기간 동안 비밀 발권 사무소가 설치되었다.
구체적인 선거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위협, 뇌물, 위조 투표 등 부당한 수단으로 마을 사람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거나 마을 위원회 선거를 파괴하는 것을 막거나, 마을 사람들은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위협, 뇌물, 위조 투표 등 부당한 수단으로 당선된 당선은 무효다.
제 16 조
본 마을의 5 분의 1 이상 선거권이 있는 마을 사람들은 공동으로 촌민위원회 위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해임 요구는 해임 이유를 제기해야 한다. 해임될 것을 제의받은 촌민위원회 위원은 변론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촌민 위원회는 제때에 촌민 회의를 열어 파면 요구를 표결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구성원을 파면하려면 선거권이 있는 촌민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제 17 조 촌민 회의는 만 18 세 이상의 촌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 회의를 소집하려면 본 마을의 만 18 세 이상의 촌민 과반수가 참석하거나, 본 마을의 3 분의 2 이상의 가구 대표가 참가해야 하며,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필요한 경우, 마을에 주재하는 기업사업조직과 대중단체가 대표를 파견하여 마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 18 조 촌민 위원회는 촌민 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촌민회의는 매년 촌민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심의하여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일을 평의한다.
촌민 회의는 촌민위원회가 소집한다. 10 분의 1 이상의 마을 사람들이 마을 회의를 열 것을 제의했다.
제 19 조 다음과 같은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촌민위원회가 반드시 촌민회의 토론 결정을 제출해야 처리할 수 있다.
(a) 마을 조정비, 마을 유류 징수 및 사용 징수 방법;
(2) 본 마을에서 오공 보조금을 받는 인원수와 보조금 기준;
(3) 마을 집단 경제 소득의 사용;
(4) 마을 학교, 마을 도로 등 마을 공익사업의 자금 조달 방안;
(5) 마을 집단경제프로젝트 건립과 도급방안, 마을 공익사업 건설 도급방안;
(6) 마을 주민 계약 관리 프로그램;
(7) 농가 사용 계획;
(8)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촌민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제 20 조 촌민 회의는 촌민 자치헌장, 촌규 민약을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론하는 것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촌민의 인신권, 민주권,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인구가 많거나 주민이 흩어져 있는 마을은 촌민 대표를 선출할 수 있고, 촌민위원회는 촌민 대표 회의를 열어 촌민 회의의 권한을 결정하는 사항을 토론해야 한다. 촌민 대표는 촌민이 5 ~ 15 가구마다 한 명을 선출하거나, 여러 촌민 그룹으로 나누어 선출한다.
제 22 조 촌민위원회는 촌무 공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최소한 반년마다 재무를 포함한 다음 사항을 발표하고 촌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본법 제 19 조에 규정된 촌민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그 시행 상황을 논의한다.
(2) 국가 가족 계획 정책의 이행 프로그램;
(3) 재난 구호 기금 및 물자의 분배;
(4) 촌민의 이익과 촌민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는 유틸리티 징수와 관련된 사항.
촌민위원회는 발표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촌민의 문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촌민위원회가 제때에 발표해야 할 사항이나 발표해야 할 사항은 사실이 아니며, 촌민들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정부기관은 조사 검증을 담당하고 공표를 명령해야 한다. 검증을 거쳐 확실히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은 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제 23 조 촌민위원회와 그 구성원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청렴결백하고, 열정적으로 촌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24 조 촌민위원회는 문제를 결정하고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업무에서 대중 노선을 견지하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설득교육을 견지해야 하며, 명령을 강요하고 보복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촌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등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산하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인구가 적은 마을의 촌민위원회는 산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 26 조 촌민위원회는 관련 부서의 교육, 도움, 감독을 도와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촌민을 감독해야 한다.
제 27 조 농촌에 주재하는 기관, 단체, 부대,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의 인원은 촌민위원회 조직에 참여하지 않고, 촌무 집단 소유제 단위에 속하지 않는 인원은 촌민위원회 조직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관련 마을 규칙 민약을 준수해야 한다. 현지 촌민위원회, 촌민회의 또는 촌민 대표는 이 단위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 28 조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본 법의 시행을 보장하고 마을 사람들이 법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29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0 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시행) 이 동시에 폐지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