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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보조 생식 기술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의 안전, 효과,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의 응용과 관리를 규제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전개하는 각종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제 3 조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의 응용은 의료 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를 목적으로 국가 가족계획 정책, 윤리 원칙 및 관련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배우자, 합자, 배아를 매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어떠한 형태의 대리모 기술도 실시할 수 없다. 제 4 조 보건부는 전국 인류 보조 생식 기술 응용의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의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은 제 5 조 보건부가 지역 위생 계획, 의료 수요, 기술 조건 등 실제 상황에 따라 인간 보조 생식 기술 응용 계획을 제정하도록 승인했다. 제 6 조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보건 전문 기술자 및 기술 개발에 적합한 기타 전문 기술자가 있습니다.

(2) 기술 개발에 적합한 기술 및 장비를 갖추고 있다.

(c) 의료 윤리위원회;

(4) 보건부가 제정한' 인간 보조 생식 기술 규범' 의 요구에 부합한다. 제 7 조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소재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타당성 보고서;

(b) 의료기관의 기본 상황 (침대 수, 부서 설정, 인력, 장비 및 기술 조건 포함). );

(3)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의 사업 프로젝트, 기술 조건, 장비 조건 및 기술자

(4)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의 규칙과 규정을 수행한다.

(5) 성급 이상 보건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 8 조 남편의 정액 인공수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가 전조에 규정된 자료를 받은 후,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논증하고, 전문가 논증 보고서를 받은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 승인, 비준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체외 수정, 체외 수정-배아 이식 및 그 파생 기술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에서 초심 의견을 제출하여 보건부의 비준을 요청했다. 제 9 조 보건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의 제 1 심 의견과 자료를 받은 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논증을 하고 전문가 논증 보고서를 받은 후 4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한다. 동의를 검토하고 승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심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 10 조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관리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증서를 가지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 또는 보건부에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인간 보조 생식기술 비준증서' 는 2 년마다 한 번씩 검증되며, 검증은 원심사 기관이 처리한다. 검증을 통해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계속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검증 불합격, 승인 증명서 회수. 제 3 장 시행 제 12 조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은 반드시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위생 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실시할 수 없다. 제 13 조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의 시행은 보건부가 제정한' 인간 보조 생식 기술 규범'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의 구현은 정보에 입각 한 동의의 원칙을 따르고 정보에 입각 한 동의서에 서명해야한다. 윤리 문제와 관련된 것은 의학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토론해야 한다. 제 15 조 수정인공수정, 체외 수정-배아 이식 기술 및 각종 파생기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부가 승인한 인간 정자 은행과 정자 기증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몰래 정자를 채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의료기관에서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실시하는 것은 정자 검사 합격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당사자를 비밀로 하고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성별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18 조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건전한 기술 파일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의료 행위를 인공적으로 수여하는 의학 기술 서류와 법률 문서는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제 19 조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한 의료 업무 및 윤리 지식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20 조 보건부는 위생 기술 평가 기관을 지정하여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전개하는 의료기관의 기술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기술 평가의 주요 내용은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의 안전, 유효성, 경제성, 사회적 영향이다. 모니터링 결과 및 기술 평가 보고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 및 보건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