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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옐로우 리버 전환 프로젝트 재 정착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는 공사 이민 정착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이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인용 공사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며, 국무원' 중대형 수리수전 공사 징발 보상 안치 조례' 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프로젝트 재 정착을 유도하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 공사 침수 지역과 이민 안치구 각급 인민 정부는 이민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국가 이민 정책의 선전과 이민 사상 업무를 잘 수행하고, 사회 안정과 정상적인 생산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4 조는 공사 이민을 유도하여 통일지도, 등급책임, 자금조정, 업주 참여, 종합감독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간남주 정부, 정시 정부, 이민 안치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공사를 끌어들이는 이민 안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사 침수 지역과 이민 안치구를 끌어들이는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공사 이민 안치의 구체적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프로젝트 이민은 개발성 이민의 방침을 관철하고, 이민 자금을 총괄하고, 합리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다양한 채널과 형식을 통해 이민을 적절히 배치해 이민의 생산 생활 수준을 점차 달성하거나 초과하게 해야 한다. 제 6 조 공사 이민 정착은 국가 지원과 자력갱생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선행 보상, 보조금, 후기 생산 지원이 결합된 방식을 취하여 국가, 집단, 이민 개인의 이익을 겸비하고 있다.

남수북조중선 공사 침수 구역과 이민 안치구역의 인민정부와 군중은 전반적인 국면을 살피고, 성의 통일된 배치에 복종하며, 이민 안치와 경제 발전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는 공사 이민 정착을 유도하여 이민 임무와 이민 자금 도급 원칙을 실시한다. 황공사 이민자금이 도급관리를 실시한 후 물가지수 변화, 국가정책조정, 불가항력 외에 이민자금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타오 도도수공사 법인은 국가가 승인한 보상 배치 프로젝트와 기준에 따라 간남주 정부, 정시 정부, 안치지 정부와 이민 임무 및 이민 자금 협의를 체결했다. 제 2 장 이민 배치 계획과 이민 배치 제 8 조 간남주 정부, 정시 정부, 이민 정착지 정부는 주정부가 승인한 이민 배치 계획에 따라 도은 프로젝트 법인과 함께 주, 시 이민 배치 시행 방안을 편성해 지방 정부 주관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공사 이민을 유도하여 분년 배치를 실시하니, 관련 주 시 인민정부는 공사 법인을 끌어들여 연간 이민 배치 계획을 편성하고 하달해야 한다.

승인된 이민 배치 시행 계획과 연간 계획은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임의로 조정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조정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것은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연간 계획에 포함된 이민 프로젝트는 국가 자본 건설 프로젝트 관리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보상 프로젝트는 이민자들에게 국가가 정한 보상 내용, 기준 및 지불 방법을 발표하고 이민 배치 일정에 따라 보상 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민자 개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금은 반드시 이민 가정에 전액 지불해야 한다. 제 10 조 공사 이민지는 이민 정부가 이민 시행 계획과 토지계획에 따라 일회성 비준하고, 할부로 나누고,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 변경 등록 수속을 밟는다.

현지에 의지하거나 소도시 건설과 함께 안치된 토지는 현지 현급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안배한다. 이민집중 정착지는 성 정부가 통일적으로 배정하고, 정착지 정부가 실시한다. 제 11 조 () 는 강 전환 공사 건설로 인해 토지가 모두 징용되어 도시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농촌 이민자들이 본인의 신청을 거쳐 현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비농업 호구로 전환될 수 있다.

이민은 자발적으로 친척을 방문하고 친구에게 의지하며 이민자가 이주한 현인민정부와 이민과 협의를 체결하여 관련 수속을 밟는다. 이주지 인민정부는 해당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안치지 인민정부에 넘겨 이민의 생활과 생산을 총괄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제 12 조 이민 정착구 정부는 합리적으로 토지를 조정하여 이민자들이 이민 정착지에서 양질의 고효율 고산농업과 생태농업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해야 한다. 조건적인 곳은 제 2 산업과 제 3 산업을 발전시켜 이민을 배치할 수 있다. 제 13 조 프로젝트 이민 안치에서 농촌 주거지와 주택 건설은 이민 안치 시행 계획의 요구 사항과 마을의 계획과 건설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현지 여건, 통일 계획,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의 원칙에 따라 배치와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

이민이 집을 지을 때 자발적으로 단독으로 집을 짓거나 통일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촌민위원회는 건축 기준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향진 이전 건설은 이민 배치 계획에 따라 향진 이전 지역의 상세한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진촌 건물과 인프라 이전 보상금, 진촌 단위, 주민 이전 보상금은 도급 관리를 실시한다.

향진 기반시설 이전, 단위, 주민 이전, 규모 확대와 기준 인상으로 도급 경비를 초과하는 것은 누가 부담할지 결정하는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제 15 조 이전이 필요한 도시는 미리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해당 지방인민정부는 단위와 주민이 자조 자금이나 비이민 자금으로 조기 이전해 이민자금 액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