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출국입국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대외교류와 개방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국 시민의 출국입국관리, 외국인 입국출국관리,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관리, 출국입국교통수단에 대한 변방검사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는 중국 시민이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외국인의 중국에서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은 중국에서 중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사회 공익을 해치고, 사회 공공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 4 조 공안부와 외교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출입국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주외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주외기관 (이하 주외비자기관) 이 해외 외국인 입국비자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출입국 변방 검사 기관은 출입국 변방 검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과 출입국관리기관은 외국인 체류와 체류 관리를 담당한다.
공안부와 외교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외사부에 외국인 입국체류 신청을 접수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공안부와 외교부는 출입국사무관리 방면에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각자의 직무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통일된 출입국 관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행정부의 정보 공유를 실현하였다.
제 6 조 국가는 대외 개방의 입안에 출입국 변방검사 기관을 설립했다.
중국 시민, 외국인, 교통수단은 대외적으로 개방된 항구에서 출입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무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서 승인한 장소에서 출국하고 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 인원과 교통수단은 출입국 변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구 금지 구역은 출입국 변방 검사 기관이 관리한다. 국가 안보와 출입국 관리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 인원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변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출입국 변방 검사 기관은 출입국 운송 수단에 실린 화물에 대해 변방 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세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는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공안부와 외교부가 출입국 관리의 필요에 따라 출입국 인원의 지문과 기타 바이오메트릭 정보를 보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외국 정부가 중국 시민 비자 발급 및 출입국 관리에 대한 특별 규정을 갖고 있다면 중국 정부는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 출입국 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부서와 기관은 서비스 및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민가를 효율적으로 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출입국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2 장 중국 시민이 출국하여 입국하다.
제 9 조 중국 시민은 출국 입국할 경우 법에 따라 여권이나 기타 여행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다른 나라나 지역에 가고 싶은 중국 시민도 비자나 기타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나 공안부, 외교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선원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여 외국 선박에서 일하는 중국 시민은 법에 따라 선원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제 10 조 중국 시민이 내지와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그리고 중국 시민이 대만성 지역을 왕래하는 것은 법에 따라 통행증을 신청하고 본 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11 조 중국 시민이 출국하고 입국할 경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여권, 기타 여행서류 및 기타 출국 입국증명서를 제출해 규정된 수속을 밟은 후에야 출국 입국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출국, 입국, 입국, 입국, 입국, 입국, 입국, 입국, 입국)
조건을 갖춘 입안에서 출입국 변방검사 기관은 중국 시민의 출입국에 전용 통로와 기타 편의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중국 시민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출국할 수 없다.
(1) 유효한 출국 입국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변방검사를 거부하거나 피한 사람.
(2) 형벌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 피고인, 범죄 용의자에 속한다.
(3)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사 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은 출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 방해국 (변) 환경관리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법 출국, 불법 체류, 불법 취업으로 다른 나라나 지역에 의해 송환되어 규정된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습니다.
(5)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국무원 관련 기관은 출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6) 법률, 행정법규가 출국을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 13 조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이 귀국을 요구하면 입국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주외사영관, 외교부가 위탁한 다른 주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그 친족을 통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무부에 신청할 수도 있다.
제 14 조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은 국내에서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사회보험 재산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신분증을 제공해야 하며 여권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