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사건의 증명 부담에 관한 규정'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5 조 규정: "계약 분쟁 사건에서 계약 성립과 발효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계약 성립과 발효의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계약 관계의 변경, 해지, 해지 또는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계약 관계 변경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 이행 논란으로 인해 의무 이행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대리권 논란이 있는 사람은 대리권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 책임을 진다. " 이것은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느냐의 원칙이다. 이것은 민사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노동 분쟁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 분쟁 중재와 소송 사건에서 노사 관계의 평등과 종속의 특징으로 인해 고용 단위는 증거 제공에 있어서 천연적인 우세한 위치에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의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3 조는 고용인 단위의 해고, 해고, 노동보수 감소, 노동 계산을 규정하고 있다. 새로 반포된'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 39 조도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는 검증을 거쳐 사실이며 중재정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재 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중재정은 고용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용인 단위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인 단위 내부 노동규제제도, 출석기록, 급여, 사회보험계좌, 인사기록 등의 증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증거들은 모두 고용주들이 일방적으로 보존한 것으로,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법은 증명 책임을 거꾸로 하여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노동중재와 소송사건의 증거부담은 일반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고용인이 일상생활에서 증거 수집과 보호를 잘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와 소송 과정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 출석 기록이 없어 직원의 정상 출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은 근로자가 서면 노동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근로자가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은 증명 문제에 대한 소개입니다. 노동 쟁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약세에 처한 근로자들은 종종 자신의 이유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이 경우, 우리의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객관성:
첫 번째는 증명 부담의 책임이다. 증거부담은 분쟁 해결 절차에서 법적 요소의 사실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을 때 법적 요소 확인 책임을 맡은 판사가 불리한 판결을 내릴 위험을 말한다. 법석 [200 1] 제 14 호' 13 조 1. 산업재해사건에 대한 증명 부담산업재해보상 사건에서' 누가 배상을 요구하는가, 누가 증명할 것인가' 의 원칙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인정에 완전히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1) 산업재해로 인정된 증명책임' 산업재해보험조례' (2003) 제 19 조, 직원이나 직계 친족은 산업재해로 간주하고, 고용인은 산업재해로 간주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인정법 (2003) 제 14 조는 고용주가 증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보장부는 상해직자가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산업재해인정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2) 직업병 검진에 대한 증거책임직업병 예방법 (200 1) 제 42 조 제 2 항은 직업병 위험 요인과 환자 임상증상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다른 발병 요인을 제거한 후 직업병으로 진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53 조는 근로자가 직업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의료와 생활보장은 마지막 고용주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 고용주는이 직업병이 이전 고용주의 직업 피해로 인한 것이며 이전 고용주가 부담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고용주에 직업병 피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질병이 고용주의 직업병 피해로 인한 논란인지 여부를 보여준다. 고용인은 직업병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의 질병은 직업병 피해로 인한 증명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근로자는 고용인의 직업병 위험, 직업병 피해로 인한 근로자의 병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임금 체납 사건의 증명 부담은 근로자가 노동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고,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책임을 지지 말아야 한다. 임금지급잠행규정 (1994) 제 6 조 제 3 항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 임금의 금액, 시간, 수령인 이름 및 서명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2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용주가 이미 지급한 임금의 증거를 보류할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미지급 임금의 증거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자가 노동의무 이행의 증거를 제시하여 임금 체납을 청구하는 소송 요청을 할 때, 고용인은 임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소송 요청을 지지해야 한다. 둘. 노동계약분쟁사건 증거가이드 (1) 당사자의 주체자격을 증명하는 증거 1.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신분증이나 호적부 등 신분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당사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므로 공상등록기관이 발급한 공상영업허가증 사본이나 공상등록목록, 법인등록증명서 등 주체등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분쟁법적 사실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노동계약, 급여 등과 같은 쌍방의 민사법률 관계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 (3) 노동 쟁의 경우, 고용주의 제명, 제명, 사퇴, 노동계약 해지, 노동보수 인하, 근로자 근로연수 계산 등의 결정으로 노동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주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4) 구체적인 클레임이 있는 경우 클레임 금액의 계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