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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대학교 법대에서 기후변화 입법 세미나를 개최하다.
중국 인민대학교 로스쿨은' 20 16 기후변화입법 세미나' 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로스쿨과 펑진민주와 법제사상연구교육재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최고인민법원 환경자원이론연구소 중국 인민대학 기지, 베이징시 법학회 환경자원법학 연구회가 공동 주최했다.

중국 인민대학교 로스쿨은 1 국가 중점 1 급 학과 (모든 2 급 학과 포함) 와 4 개 국가 중점 2 급 학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의 법학 박사후 이동소 (모든 박사 학위 학과 포함) 설립을 승인했다. 1 학부 전공 (법학), 1 제 2 학사 전공 (지적재산권), 1 법률전공 관련 자격증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학교 법대에서 열린 회의는' 파리 대회 이후 중국 기후변화입법의 형세와 임무' 를 둘러싸고 있다. 중국 인민대, 칭화대, 중국정법대, 중국 해양대, 수도경제무역대 등 고교에서 온 환경법학자, 기후변화전략연구와 국제협력센터, 펑진민주와 법제사상연구와 교육기금, 최고인민법원 환경자원재판정, 베이징시법회 환경자원법학연구회, 전국인대환자위원회 법실, 개발연구센터 자원환경정책연구소

중국 인민대학교 법대 주희 교수의 주재로 세미나가 열렬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한대원 총장과 푸양 부총장을 대표하는 유나 여사가 주최 대표로 연설했다. 한 원장은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확인하고 환경보호, 환경법 발전, 기후변화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유 여사는 펑진민주와 법제사상 연구교육기금을 소개하고 이번 기후변화입법세미나에 대한 지지와 인정을 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1 부에서는 기조자, 국가대응기후변화전략연구, 국제협력센터 주임 이준봉이' 파리대회 이후 중국 기후변화입법의 형세와 임무' 에 대해 연설을 했다. 이 주임은 이미 해결된 문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중국의 공헌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 주임은' 파리협정' 의 가장 큰 공헌은 각국이 자주적 공헌을 전제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파리협정' 의 법적 구속력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 중국이 글로벌 입법에 입각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부분은 다른 전문가 학자들이 중점 발언을 할 것이다. 우선 전국인대환자위 법안실 영단림 주임이' 중국 기후변화법 문제' 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임 주임은 영국 일본 한국 등 국가를 예로 들어 기후변화의 입법 모델과 체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기후변화입법은 중국 국정을 반영하고, 중국특색, 중국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어 개발연구센터 자원환경정책연구소 소장인 창기문 () 이' 중국의 자주배출 감축 약속과 파리협정 달성' 이라는 발언을 해 중국이 기후변화에 더 적합한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리 협정' 은 진보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어 중국 정법대 민상경제학원 왕찬발 교수가'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입법건의' 연설을 했다. 왕찬발 교수는 자신의 입법 경험과 결합해 기후변화 관련 법률 초안의 배경, 내용, 쟁점을 상세히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법, 입법에 명확한 목표가 있는지 여부, 법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제도, 국제협력장 필요 여부, 기후변화적응제도가 다른 법률문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등 다섯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이어 중국 해양대 허 교수는' 평등권, 발전권, 기후변화책임' 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허 교수는 역사 배출, 합법적인 우선 수요,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 측면에서 * * * 동일하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설명하고' 발전 기회 균등화' 원칙을 제시했다. 즉 한 나라의 발전 수준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중국 정법대 민상경제학원 조명덕 교수는' 파리 기후협정 시행 연구' 라는 강연을 해' 파리협정' 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탄소시장 계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법대 민상경제대학 후교수는' 인권법과 국제기후협상' 연설을 하고, 협상의 새로운 관점에서 국제기후변화 대응을 분석하고, 인권법을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했다.

세 번째 부분은 토론 및 요약 단계입니다. 회의 전문가 학자들은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기후변화입법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표명하고 탄소시장, 탄소세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했다. 왕명원 교수, 양효청 교수, 정명 변호사, 독일 로사 룩셈부르크 재단의 손위 매니저도 발언했다. 회의 총결산 단계에서 주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이번 세미나에서 환경법 전문가 학자들이 보여준 실무적인 태도가 기후변화입법의 원활한 전개에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주 교수는 게스트들의 멋진 발언에 감사드리며, 전문가 학자들이 기후변화입법 분야의 연구와 토론에 계속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회의는 열렬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이번 회의의 결과는 국가 관련 부서에 보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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