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점유자의 자조권에는 어떤 권리가 포함됩니까?
점유자의 셀프 서비스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위권. 점령자는 점령자의 집을 침범하는 것과 같이 점유를 강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 자위권 행사는 점유의 사실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점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고, 간접 점유자는 이런 권리가 없다.
(2) 동권자력, 즉 점유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소유한 소유물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점유자의 동산이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할 때, 점유자는 즉석에서 또는 추적을 통해 되찾을 수 있다.
둘째, 자구는 반드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까?
자구는 반드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적 구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자치와 분쟁 해결의 자치. 사적 구제는 국가가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 자원이나 국가 권력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와 운영은 전적으로 당사자나 사회의 필요와 자주적 선택에 달려 있다. 공공 사법 자원 및 기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모든 구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적 구제의 존재는 필연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쌍방이나 지역사회, 같은 주체, 회피와 법률 위반의 가능성과 위험도 존재한다. 여기서 사력 구제의 정당성은 법이 정한 경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2. 분쟁 해결의 주체가 민간인지 비공식적인지. 사력 구제는 당사자 스스로 실현할 수 있다. 즉, 자조 혹은 자기' 법 집행' 은 쌍방의 협상 화해와' 강제' 를 포함한다. 동시에, 사력 구제도 제 3 자의 개입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른바 제 3 자는 공식적인 색채와 전문 자질이 없는 민간기관이나 개인인 경우가 많다. 그 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분쟁 해결에 참여했지만 영구적인 기관이나 조직일 수도 있다. 동시에, 이러한 기관들은 불법이거나, 법적 변두리를 헤매고 있을 수도 있고, 국가가 인정하고, 소위 빚쟁이와 같은 사회조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분쟁 해결 기반의 다양성과 유연성. 당대의 사력 구제는 법을 완전히 초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력 구제가 당사자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적용 규범에 있어서의 유연성으로, 법률 규정을 돌보면서 민간사회 규범의 역할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력 구제는 시민 사회 규범의 주요 실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력 구제는 당사자가 예상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 합법성은 회피된 법률이 강제성 규범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민간 규범이 공서 양속에 부합하는지에 달려 있다.
분쟁 해결 결과의 효과는 필수가 아닙니다. 사력 구제는 여론, 도덕, 종교 신앙, 사회로부터의 압력, 제 3 자의 권위, 시민사회 규범의 구속력, 실력의 위협 등 각종 강제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력 구제 자체는 법적 의무력이 없으며 분쟁 해결 결과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 일단 국가 권력과 사법절차에 호소하면 반드시 법률 규범과 절차에 따라 다시 처리해야 하며, 왕왕 무효이다. 그러나 이는 당연히 법률을 도피하는 당사자가 자각적으로 사력 구제의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가 합법적인 사적 구제와 화해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도 사회자치와 완전성을 장려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절차, 방법 및 수단의 유연성 및 비공식. 이는 사력 구제가 분쟁 해결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비공식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일부 사력 구제는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한쪽이 해결책이나 타협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의 정당성과 합리적인 한도는 사력 구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본 기준이 된다.
부당 이득의 점유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당이득의 점유자는 이익을 얻는 사람, 수혜자를 가리킨다. 점유자는 돌려줄 의무가 있다.
부당 이익을 지불하다
부당이득은 수혜자가 지불행위에 따라 다른 사람이 이전한 재물이나 이익을 받을 때 지불목적의 부재로 인한 부당이득이다. 이런 지불 목적의 부재는 처음부터 지불 목적이 없거나, 나중에 지불 목적이 존재하지 않거나, 지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이곳의 지불 목적은 지불의 원인이다. 지불인의 재산 증여에는 항상 일정한 목적이나 원인이 있거나 채무의 소멸, 채권의 발생, 증여를 위한 것이 있다. 이곳의 목적이나 이유는 받는 사람이 이익을 받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어떤 이유로 지불의 목적 (이유) 이 없거나 실현되지 않으면, 수취인의 이익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처음부터 지불 목적이 부족하다. 지불 시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말합니다. 전형적인 비채무 청산과 지불 사유로서의 무효화, 무효 또는 취소가 있습니다. 무채 청산이란 청산을 목적으로 어떠한 법정 채무도 발생하지 않는 지불 행위를 가리킨다. 만약 갑이 을측에 빚진 이미 지불한 채무에 대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청산한다면 을측이 당한 두 번째 지불은 비채무성 지불의 부당이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통칙 및 관련 설명에 따르면 채권자는 소송 시효가 지난 채무에 대해 청산이익을 합법적으로 보유해 부당이득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가 물권 변동 무인성 입법 원칙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지불 원인 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고,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 지불 사유가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이거나 취소되고 재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점유자는 이익이 없고, 소유를 잃은 사람은 소유권 반환 청구권에 따라 재산을 회수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청구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경우 소유는 관련 수취인에게 재산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 부당이득권, 부당이득청구권, 소유권 반환청구권 경합, 피해인은 행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점유자의 자조권은 자위권과 자취득권을 포함한다. 점유자가 어떤 물건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할 권리가 있는 것과 소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